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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기적 접근

문서에서 2012년 장애인정책 포럼 (페이지 112-123)

소득지원과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는 장애인정책의 궁극적 목적인 장애인 자립을 위한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는 제도로서 양 제도의 적극 적인 연계는 최근 주요 선진국의 장애인정책 동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꾀하는 최근의 국제 동향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 는 제도간 연계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제도의 물적, 인적 기반이 선진 외국과 비교할 때 턱없이 미흡한 수준이어서, 제도간 연계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업이 계속 다양화되고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충되는 추세에 있음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애 소득보장과 고용정 책의 연계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은 결코 바람직하 지 않다.

국내 장애 소득보장정책의 대표적 제도인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의 경 우, 의학적 손상 중심의 장애 판정 기준을 토대로 급여가 제공되고 있으 며, 직업재활 및 고용서비스와는 전혀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47호)에 의하면, ‘장 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었으나 신체에 남아있는 정신적 또 는 육체적 손상상태로 인하여 생긴 노동력의 손실 또는 감소를 말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은 장애상태가 곧 근로능력의 상실이 라고 보고는 있으나 의학적인 차원을 중심으로 4급 체제로 분류함으로 써, 근로능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실정이다. 물론 의학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여 장애를 판정하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장애연금 지급결정 및 지급정지, 지급수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노동가능여부를 가장 중요한 준거기준으로 삼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 결국 우리나라 장애연금은 노동가능 수준을 심사 하고 이와 명확하게 연계하여 급여수준을 정하거나 급여지급여부를 결정 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유인기제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에 있어서도,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별도의 전달체계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사업 자체의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꾸준히 지적되고 있으며, 양 전달체계의 역할 분담 및 연계 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 는 상황이다. 더구나 최근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역시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사업 내용을 보면 기존 고용 및 직업재 활서비스와의 정책적 차별성의 확보 혹은 상호 연계 없이 한시적 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 내 에서 서비스 체계화의 부재와 서비스간 역할분담 및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및 국민생활기초보장제도 등 소득보장제도와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복지와 고용을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능동적 복지를 국정 기조로 채택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 급여와 고용서비스의 적정한 역할 분담을 모색하고 양자간 적 극적인 연계를 모색하는 것은 매우 시의성 높은 과업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앞서의 기존 장애급여의 확대 및 새로운 급여 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기적 접근과 병행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소득보장제도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현재의 장애 소득보장체계를 주 요 선진 외국과 같이 소득보전급여 체계 중심으로 재편하고 고용서비스 와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혁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전략으로서 현물급여의 확대를 통한 추가비용 보전의 추세를 고려하여 현금급여로서 추가비용 급여는 최고 수준의 소득보전급여를 수

급하는 중증 장애인의 부가급여로 재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보 전급여 체계 중심의 장애 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 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연금의 경우 부가급여로서 추가비용 급여를 도입하여, 근로 능력 중증의 장애인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둘째,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분리하여 장애인연금을 기 초급여 중심으로 재편하고,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와 경증장애수당을 장 애수당으로 재편하여 소득보전급여로서 장애인연금과 추가비용급여로서 장애수당을 운용한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연금은 장애연금의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기초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독 자적인 범주형 사회부조로 정립하여 운영되도록 하고, 장애수당은 장애인 연금과 별개의 독자적인 수급 요건을 갖춘 추가비용 급여로서 운영되도 록 한다. 범주형 추가비용 급여인 현재의 경증 장애수당을 장기적인 관점 에서 폐지하고 장애인연금과 통합하여 고용서비스와의 강력한 연계를 전 제로 하는 소득보전급여로 전환한다. 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 로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실업부조 성격의 범주형 사회부조로 전 환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전략으로서 소득보전급여와 고용서비스와의 적극적 연계를 추 진하기 위해서 근로능력평가 요소가 반영된 수급 자격 심사를 통해 규명 된 근로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여 및 고용서비스를 차별화 할 필요가 있으며, 이의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능력이 없거나 심각한 제약을 경험하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소득보전급여(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지급액수준을 강화한다.

둘째, 부분적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새로운 소득보전 급여로 서 일시 장애 급여(일시 장애연금과 일시 장애인연금)를 도입하여 일정 기간 지급하되 그 기간 동안에 집중적인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유도한다.

셋째, 근로능력에 제약이 거의 없는 장애인의 경우 소득보전급여 대상 에서 배제하되, 보편적 고용서비스 강화를 통해 취업을 유도하고 앞서 단기적 접근에서 도입을 제안했던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연 계하여 자립을 유도한다.

세 번째 전략으로서, 장애인의 고용율을 제고하기 위해 고용 및 직업 재활서비스에 대한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우선적으로 주요 선진 외국의 경험에서 효과성이 입증되었던 현장훈 련(on-the-job training), 잡코치 모델(job coach model) 중심으로 기존 의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를 재편해야 하며, 소득보장과 연계한 새로운 고용서비스로서, 공적 급여의 수급 요건으로서 근로능력평가에서 부분적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등의 새 로운 장애 평가 체계에서 근로능력 손상이 많지 않은 장애인(부분적 근 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장애 연금을 지급하되, 이 기간 동안에 장애인의 연령, 성별, 장애유형 및 장애 정도 등을 고려 한 개별화된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를 집중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도입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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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내용 ]

□ 장애 소득보장체계 중,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기여식 장애소 득보장제도인 장애연금이 아직 성숙하지 않으므로, 현재 이용자 수 가 가장 많은 비기여 장애소득보전 급여인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됨

1) 장애인연금 급여 현실화

—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중, 기초급여는 타 제도와의 형 평성 등을 고려해야 하며,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9만원 선)으로 설정되어 있음.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구분하여 기초급여는 범주형 사회부조 형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구분하여 기초급여는 범주형 사회부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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