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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결론

문서에서 2012년 장애인정책 포럼 (페이지 47-50)

개정법의 79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시설 이용자의 자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본 인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시행령에서 이에 관련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서는 무료 입소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무연고자로 제한하고, 실비입소에 대해서는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입소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 다.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는 실비입소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본인 부담금의 징수를 정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등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 다. 이런 장치를 통해서 소득계층에 제한 없이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본인의 부담능력에 따른 본인부담금제도를 도입하는 구체적인 기 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제7절 결론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1980년대 중반 이전에 이미 탈시설, 정상화 등

의 이념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을 대대적으로 재편하였다. 일 본은 2003년에 지원비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용자 선택제도, 거주 중심 의 시설 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전반적인 개혁을 마무리하였다. 우리는 미국와 유럽의 30년 전 제도, 일본의 10년 이상의 전 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반드시 조속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는 일이다.

장애인생활시설을 거주시설로 재편하는 일은 수용소 또는 보호소를 가정하였던 비인도적 접근 방식을 반영하고 있는 법규들을 변경시키는 일이다. 이 일이 실제 현실의 변화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다음의 방안들 이 강구되어야 한다. 먼저, 일상적인 삶의 환경으로 적절하지 않은 기존 시설들을 가정생활 환경과 최대한 유사하게 변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기존 대규모시설을 소규모 시설로 분산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 는 기존 대규모 시설의 구조를 가정 생활단위와 유사하게 5인 내외의 생활 단위로 리모델링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존 시설들 을 변화시키는 일과 함께 가정과 같은 형태의 새로운 시설(공동생활가정, 체험홈 등)을 많이 진입시켜서 현재보다 2-3배 이상의 자리수를 확보해 야 한다. 이를 위해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무연고자로 제한하고 있 는 이용자격 제도를 폐지하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불가피한 경우 거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본인의 부담능력에 따른 부인부담제도를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탈시설화의 맥락에서 이런 정책 을 추진했던 서구 국가들의 경험을 분석한 연구를 보면 덜 시설적인 환 경으로의 이주는 물리적인 삶의 조건의 개선, 이용자 만족의 증진, 적응 적인 행동의 증가, 지역사회 활동 참여의 증가, 가족과 친구 등과의 접 촉의 증가 등의 성과가 확인되었다(Emerson & Hatton, 1996).

탈시설을 위한 노력은 장애인의 삶의 조건과 환경을 비정상적이고 분 리하는 방법에서 정상적이고 통합하는 방식으로의 변화를 지향하는 것이 다. 이는 정상화 이념이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과제이다. 거주시설

은 다른 모든 장애인지원서비스와 같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장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과 같은 분위기에서 스스로의 일상을 결정하면서 사 는 것을 돕는 목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이를 유동철(2012)은 ‘자립과 돌 봄의 충돌’이 아닌 ‘자립과 돌봄의 화해’로 표현하였다. 이런 탈시설을 위한 노력에는 가능하면 모든 장애인이 원래 거주하던 정상적인 환경에 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문서에서 2012년 장애인정책 포럼 (페이지 4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