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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Direct Payment & Care Manager

문서에서 2012년 장애인정책 포럼 (페이지 151-155)

영국의 직접지불제도에 있어서 care manager(CM)의 역할은 매우 중 요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초기 사정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CM의 역할은 이 제도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鄭鍾和, 2005.12).

전문성은 물론, 자립생활에 대한 의지파악, 적극적인 지원자세, 다양한 전문지식을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이용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계획을 세우고 지원을 지속할 수 있다.

첫째, CM은 직접지불제도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 며, 사정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관련 기록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무능력도 있어야 한다.

먼저 CM은 이용자에게 이 제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별첨 4-1〉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둘째, CM는 만약 이용자가 직접지불제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 을 때는 이 제도에 대하여 개요를 설명해주고 가이드북을 제공하고 2일 이내에 면접일정을 잡아서 제도 이용을 위한 노력을 추진한다.

셋째,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정보제공은 물론 이용자가 서비스지원 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넷째, 이후 CM는 케어 플랜을 작성하고 이용자에게 설명한 후에 직 접지불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서를 제공한다.

다섯째, 이용실제에 대해서 활동보조인을 곧바로 사용하는가? 활동보 조파견 서비스 기관에 의뢰할 것인가 아니면 본인이 직접 구인하여 뽑 을 것인가? 에 대한 지원, 활동보조인을 고용할 경우, 몇 명을 어느 시 간대에 이용할 것인가? 계약에는 어떤 내용을 포함할 것인가? 활동보조 인의 계약기간에 대하여, 급여, 훈련, 휴가, 보험 등에 대한 설명과 조언, 긴급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고용계약 등

여섯째, 최초 3개월의 검토회의에는 CM, 이용자, 권리대변자 등이 참 석하여 이용자니즈파악은 물론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활동보조욕구사정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니즈 사 정을 수행한다.

신변처리

기상 어느 정도시간을 필요로 하는가?

취침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십니까?

야간보조 언제, 어느 정도 시간을 필요로 하는가?

세탁 특별히 필요한 것이 무언인가?

옷 갈아입기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한가?

배설 보장구를 사용하는가? 어느 시간에 사용하는가?

신체지원 특별히 필요한 지원이 있는가?

일상훈련 다른 일들을 어느 정도의 빈도로 행할 수 있는가?

식사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한가?

가사지원

청소 어느 정도의 빈도로 일하는가?

쇼핑 어느 시간에 행하는가?

세탁, 다리미질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

요리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

각종 기기의유지 및 다른 가사 계획과 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린이 돌봄 포함되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가사지원 이외의 것

일주일에 몇 일 일하는가?

공부 어느 정도 지원을 필요로 하는가?

친구나 친척의 방문 어느 정도 지원을 필요로 하는가?

회의 어느 정도 지원을 필요로 하는가?

오락 어느 정도 지원을 필요로 하는가?

편지 어느 정도 지원을 필요로 하는가?

사무, 지불 어느 정도 지원을 필요로 하는가?

〈별첨 4-1〉체크 리스트(이용자 책임)

체크리스트 항목 확인

신청 장애인이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정부가 발행한 매뉴얼을 읽었는가?

귀하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서비스제공 기관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동의하는가?

이 제도를 이용할지 안할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원서비스 기관의 대표를 만남 직접지불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CM에게 전함.

지원서비스 기관의 훈련과 지원요건에 동의함

필요한 훈련에 참여하여 필요한 정보를 취함하고 있는가?

필요에 따라 귀하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비용을 사정하는 사람을 배치한다.

새로운 은행구좌를 개설하여 매월 명세서를 의뢰한다.

케어 계획에 기록된 대로 적정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귀하의 계획을 기재 이제도에 대하여 지원서비스 기관으로부터 설명을 듣는다.

CM에게 귀하의 계획을 제시하고, 지급수준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은행구좌번호 를 알려준다.

직접지불에 대하여 동의한다.

직접지불제도의 준비가 완료되어 사회서비스부에서 직접서비스를 정지하는 일정 에 대하여 CM와 합의함.

전체비용 5%의 비용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활동보조인의 구인을 확보함 직접지불을 시작할 때, 최초3개월간은 매월 은행명세표를 제출하여 회계모니터링 을 받음. 이후부터는 3개월에 1회씩 보고함

3개월 후, 6개월 후,1년 후에 재검토회의에 출석함.

매년 새로운 직접지불에 대하여 합의서에 서명함

전년도 모니터링 후에는 잔액 또는 차이금액을 모두 반환한다.

서비스 이용자인 본인의 욕구나 신체상의 변화가 생겼을 경우 곧바로 CM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모든 회계와 고용기록은 6년간 보존한다.

문서에서 2012년 장애인정책 포럼 (페이지 15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