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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장애 소득보장제도 종류 및 성격

문서에서 2012년 장애인정책 포럼 (페이지 67-70)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급되고 있는 장애 소득보장제도에는 사회보험급 여로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범주형 사회부조 급여로서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그리고 일반 사회부조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의 생계급여가 있다.

이들 급여가 앞서 언급한 장애급여의 두 유형, 즉 소득보전급여와 추가 비용급여 중 어디에 해당하는 지를 파악하려면 각 급여의 관련 법률 혹은 지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표 참조).

우선 장애연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및 장애심사규정에서 급여의 성격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지 않으나 법률 제1조 및 장애심사규정의 장애 정의에 근거해 볼 때 질병 및 부상에서 비롯된 노동력의 손실로 인한 소득 상실의 위험에 대응하여 개인과 가족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득보전급여라고 볼 수 있다.

장애인연금의 경우에는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가 각각 소득보전급여와 추가비용급여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마찬 가지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경우도 관련 법률인 장애인복지법에 제49조 및 제50조에서 각 급여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목적으 로 하는 추가비용급여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8) 본 고에서는 일반 국민이 아닌 고용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장애를 입은 자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관련 급여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장해급여는 분석대상에서 제 외하였으나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 등고용여부와 관계없는 보편적 급여로서 이들 장애급여 가 급여 대상(포괄성)과 급여 수준(충분성) 등 소득보장제도로서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않 은 상황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는 장애인 및 가족의 최저생 활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일반 소득보장급여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급여는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법률의 목적을 기술

이렇듯 우리나라는 다양한 소득보전급여와 추가비용급여를 두 축으로 하는 장애 소득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복수의 소득보전급여들과 추가비용급여들이 상호간에 어떠 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상호간에 어떻게 역할분담을 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급여의 구조적 형태로서 체계(system)를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우선 소득보전급여체계의 경우 주된 급여와 주된 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보완적 급여의 관계를 의미하는 위계적 구조로서의 특징을 지 니고 있는데, 본 고에서는 주된 급여를 1차 안전망, 1차 안전망의 사각 지대를 해소하는 보완적 급여를 2차 안전망, 2차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보완적 급여를 3차 안전망으로 명명하고자 하며, 각각의 소득 보전급여1차 안전망에 해당하는 소득보전급여는 장애연금, 2차 안전망에 해당하는 급여는 장애인연금(기초급여), 3차 안전망에 해당하는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9)

한편 추가비용급여체계를 구성하는 각각의 급여는 상호 위계적이 아닌 대등한 관계 속에서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비위계적 구조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성인 장애인의 추가비용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로서 장애인연금(부가급여)과 장애수당, 아동 장애인의 추가비용 보전을 목적으 로 하는 급여로서 장애아동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9) 주된 프로그램, 즉 1차 안전망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규정할 수도 있다.

본 고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득상실을 초래하는 위험 발생시 빈곤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하 는 사회보험 급여가 사후적 빈곤 상태에서 최저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부조 급여 보다 우선하는 소득보장제도라는, 즉 급여의 성격 측면에서 장애연금을 1차 안전망으로, 장애인연금을 2차 안전망으로 규정하였다. 만일 1차 안전망의 정의를 수급자 수로 규정한 다면 장애인연금 수급자(약 303천명)가 장애연금 수급자(72천명)가 훨씬 많아서 장애인연 금을 1차 안전망으로 규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는 주장도 가능하나, 이는 연금제도의 미 성숙과 장애연금 수급조건의 정합성 부재에서 비롯된 한국적 상황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표 3-3〉우리나라 장애 소득보전급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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