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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문서에서 2012년 장애인정책 포럼 (페이지 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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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내용 ]

□ 탈시설화에 대한 개념 논의

○ 탈시설화에 대한 개념 논의

—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에 대해서는 혼재되어 용어가 사 용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탈시설화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1)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생활 촉진에 초점을 두어 지역 사회에서 장애인이 생활할 수 있는 소득보장제도(장애인 연금), 사회서비스제도(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고용보장 등 제도적 지 지기반 구축으로 궁극적으로 장애인 생활시설의 사라지는 것으 로 보는 입장

2) 현재 대규모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운영 형태를 보다 지역사회 중심,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는 입장

○ 시설(institution) 용어에 대한 논의

— 탈시설화 개념에 대한 논의에는, 시설(institution)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반(反)방향으로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으며,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 이라는 용어의 재정립을 통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 쇄신과 아울러 지역사회 서비스와의 연장선상 에 있는 거주서비스로의 정립이 필요함.

○ 탈시설화의 범위와 방향

— 탈시설화라는 용어는 비단 현 장애인생활시설(institution)의 쇄신을

통한 장애인 거주서비스 정책 마련 뿐 아니라,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의 확충, 아울러 장애인의 역량강화,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 및 실무 자의 역량강화와 인식 전환, 지역사회 주민의 인식 전환 등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장애인의 정상화(normalization)의 실행을 위하여, 시설의 정상화 (normalization)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음. 첫 번째 단계로 ‘시설’ 용어에 대한 대안(예. 일본은 케어 홈 등)을 가지고 지역사회 거주서비스로의 개념 정립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 한 것으로 봄.

□ 장애인 생활시설의 탈시설화 정책

○ 정책 방향

— 발제자가 제안한 정책 방안으로 다음의 8가지를 제안함.

1) 거주시설의 개념과 범위 2) 공급 확대방식

3) 예산지원방식

4) 이용자 부담방식 도입 5) 서비스 진입 과정 개편 6) 서비스 질 확보 7) 이용자 권리 확보 8) 이용자 권리 확보

—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실현을 위한 검토 사안으로 6가지를 제안함.

1) 장애인 선택권 보장

2) 거주시설로 재편성 및 개념 재정립

3) 시설 소규모화

4) 거주시설 서비스 신청 등의 절차 확립 5) 서비스 최저 기준 적용

6) 본인 부담금 제도 마련

○ 노인 시설정책을 통한 시사점

— 노인 시설 서비스 중, 노인 공동생활가정 모형이 있는데, 이 모형 의 경우 케어를 많이 필요로 하는 요양 서비스 모형으로는 적합하 지 않음. 이유는 케어를 많이 필요로 하므로 소규모 인원의 시설 은 단가가 너무 높아지게 됨. 따라서 활동성 치매노인, 경증 치매 노인에게 적합한 시설로 판단하고 있음.

∙ 장애인의 탈시설화로 시설의 소규모화 를 추진하되, 이용 장애 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면서, 시설 운 영의 재정 건정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탈시설화의 의미가 장애인 생활시설의 폐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 라면, 하드웨어적인 탈시설화가 아니라, 잘못된 소프트웨어를 변화 시키는 것을 탈시설화의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장선 상의 거주서비스로의 ‘시설’ 정립. 일본 의 경우 집과 시설에 각각 2~3개월씩으로 머무는 등 집과 시설을 오고 가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음. 이는 본인과 가족의 부담을 조 금씩 모두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임. 장애인 시설에서도 고 려 가능한 방향으로 생각됨.

□ 종합 논의

○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3가지 방안 제안

— 탈시설화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

— 시설에 대한 명칭의 개선 : ‘시설’ 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과거에 고착된 상징적 의미가 있으며 전체적인 시설 개편 과정과 함께 용 어의 쇄신도 필요하다고 봄

— 생활시설의 구조기능 개편 : 생활시설 종사자의 인식변화와 변화되 는 역할에 대한 정체성 확립 필요. (예를 들면, 시설종사자들이 시 설의 자유로운 입퇴소 보장에 대한 기본 원칙은 동의하되, 퇴소와 함께 문제 발생이 예견되는 장애인의 퇴소 선택을 따라야 하는가 와 같은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생김.)

○ 거주시설 서비스의 재편에 대한 논의

— 기존의 ‘유사 욕구를 가지는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grouping 을 통한 서비스 제공)의 방식’을 탈피하여, 장애인 개인에게 초점 을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봄.

—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양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논의 가 필요함. 장애인이 소규모로 생활하는 ‘그룹홈’ 형식의 서비스가 제공 될 경우 결국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양이 줄어드는 것 은 아닌지, 서비스 질 관리 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

— 장애인의 연령대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필요 (아동/성인)

○ 지역사회 안에서 ‘소통하는 탈시설화’의 개념 정립 필요

— 탈시설화 개념에 대해서 시설, 입소 장애인, 장애인의 가족, 지역 사회가 상호 협력하는 구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함.

— ‘이용 계약’의 도입 : 장애인이 서비스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첫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장애인의 이용 의사와 선택, 시설의 제 공 가능한 서비스 범위를 상호 확인하는 절차로 도입이 필요하다

고 생각함.

○ 탈시설화에 대한 5가지 관점 고려 제안

— 시설의 정상화 (normalization)

— 사회통합적 관점 필요

— 인권 보장 관점이 필요 : 옴부즈맨 제도, 이용계약 방식 검토

— 역량강화 관점

— 자립생활에 대한 관점 : 미국의 IPP 제도 등 개별화된 프로그램 진행(개별지원방식 예산, 프로그램 지원 예산 방식) 검토

∙ 단계적 탈시설화에 대한 로드맵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정책의 실효성을 위한 제안

— 정책 제도마련 뿐 아니라 실천을 위해서는 법/현장(시설 종사자)/장 애인 당사자 각각이 실천 단계에서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함.

— 서비스 질 관리, 당사자 역량 및 정보능력 강화

—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등 서비스 연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것 으로 보임.

○ 탈시설화 정책에 발달장애인 혹은 행동장애를 동반한 중증장애인, 조기노화장애인 등 특별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욕구 가 반영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임.

A S

3장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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