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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영국의 Direct Payment의 실제 16)

문서에서 2012년 장애인정책 포럼 (페이지 155-160)

1. 기본철학

장애인자립생활의 철학에 근거하여 직접지불제도가 이용자에게 선택권 과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용자의 역량강화(Empowerment)를 위 한 것.

2. 서비스 대상

— 16세 이상 장애인(신체장애뿐만이 아니라 지적장애나 정신장애 도 포함)

— 장애가 있는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 — 사정(Assessment)을 받아야 함

— 현재의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

— 지급된 돈의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사정을 통하여 돈 관리의 가능여부 체크)

— 특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예, 형사재판의 대상 또는 범 죄자 등)

—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아이를 위하여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음 — 입소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사용할 수 없음.

3. 신청 및 판정

본인이 중개기관에게 상담 및 신청, PAS필요성의 자기평가보고서 (ADL 및 사회참여 활동 전반, 수입, 직업, 동거가족 등을 기록), 행정공

16) 여기에 정리하는 내용은 Department of Health(DoH)의 Community Care Statistics 각 년도별 자료와 Department of Health. A guide to getting direct payments from your council: a route to independent living, 2009를 정리한 것임.

무원인 케어매니저와 상담, 케어 매니지먼트 및 케어지원계획서 작성, 등급판정(지자체의 케어매니지먼트 평가회의에서 판정), 제3자 기관을 통한 서비스 제공 및 계약서 체결, 3개월 단위 갱신

4. 전달체계

본인 및 가족신청 ➜ 지자체의 복지사무소 직원(Community Worker) 에 의한 PAS사정(본인 신청조서, 자기보고서, 진단서 등의 각종 서류 제출 및 설명) ➜ 사정결과의 통보(본인 또는 가족) ➜ 케어매니지먼트 실시 ➜ 서비스계약체결 ➜ PAS지원계획서 작성 제출(PAS파견사업자 및 본인) ➜ 회계보고서 작성(입출금 장부, 지급조서, 각종사회보험명세 서 등) ➜ 년도 말 회계모니터링실시(지원금액의 투명한 사용여부 등)

5. 서비스의 상한선 설정

서비스의 상한은 기본적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나, 케어매니지먼트의 실시를 통하여 적정 필요도를 엄격히 체크하고 있음, 또한 취업을 목적 으로 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PAS제도가 별도 로 지원되고 있음.

6. 급여지급방식

현금지원방식(직접지급방식, 본인의 통장으로 직접수급), 활동보조인고 용비용이나 사회보험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포괄 지급받음.

7. 관할행정지역의 복지사무소의 책임

직접지불제도 또는 직접서비스를 받을지에 대하여 이용자 본인이 선 택・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이용자의 능력과 가능성을 최대 한 발휘할 수 있도록 사정함. 현금사용상황이나 계좌관리 등의 감사를

실시함.

8. 서비스이용자의 책임

결정된 사정 내용에 의해서만 직접지불비용을 사용할 수 있으며, 활동 보조인의 고용은 관련법령과 노동법의 적용을 받음. 필요한 정보나 변동 사유가 생길 경우에는 신속하게 관할지역의 복지사무소에 제출해야 함.

3개월에 1회씩 사회서비스부 캐어 매니저에게 Direct Payment 이용보 고서 제출.

연도 정산에서는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잔액을 사회서비스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9. 활동보조인이 될 수 없는 경우

동일세대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으로 친척 또는 인척, 자녀, 형제자 매, 숙부나 숙모, 손자, 배우자 등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활동보조인이 될 수 없음. 그 이유는 가족 등의 친족에 의한 활동보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분쟁을 피하기 위한 것임. 활동보조인은 본인이 고용하고 계약하는 것이 원칙임, 중개기관의 소개로 면접 채용하여 모집 고용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사업자로부터의 채용도 많음, 노인케어서비스 사업자로 부터 구입하는 경우도 있음,

10. 고용기준

국내법, 유럽고용법의 적용을 받음. 질병 등으로 인한 요양, 출산, 유 급휴가, 최저 임금을 준수하여야 함. 원칙적으로 시급은 10파운드 (₩17,800) 이하로 지급하도록 규정. 활동보조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4 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요양수당지급, 1년 4주간의 유급휴가, 출산수당, 교육연수비용의지급, 활동보조인 노동조합가입권유 등

11. 문서기록

은행명세서, 수표수첩, 입출금기록, 활동보조내용요약, 시간표, 청구와 영수증, 활동보조인 급여지급장부, 사회보험 지출장부 등(이와 함께 활동 보조인의 제비용으로 교육연수비용, 구인광고비용을 포함한다)은 6년간 보관하여야 함.

12. 직접지불제도의 급여 관리

관할지역지자체의 사회서비스부는 직접지불제도의 정보, 카운슬링, 조 언, 경제·고용의 정보, 자립생활훈련, 동료지지 또는 권리옹호는 물론 급 여에 포함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직접지급 급여의 비용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있음.

— 사회보험비용(건강, 상해, 고용, 연금 등) — 활동보조인 훈련·연수비용

— 활동보조인 구인광고비용

— 회계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용(약5%정도) — 공적휴가비용

— 공적요양이용

13. 이의신청제도

본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서비스 결정, 사정, 급여지급, 이용자의 권 리 침해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자는 지역 지자체의 사회서비스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4. 직접지불제도의 지원기관

이 지원기관은 장애인이 지역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 동료지원, 정보제공, 조언과 권리옹호, 자립생활훈련 등을 지원

하고 있으며, 특별히 자립생활과 동료지원에서는 사회모델의 학습, 자립 생활의 철학, 활동보조인의 구인, 면접, 고용에 이르는 비법전수, 시간관 리, 고용관리, 고용자와 노동자의 관계형성, 법적인 책임준수(노동법 등), 서류정리 등의 사무관리 등을 훈련한다. 이 지원기관의 대부분은 자립생 활센터에서 수행한다.

15. 제도의 장점

중개기관을 통한 사회적 함의 도출, 평가 및 책임성 강화, 중증장애인 의 사회참여 극대화, 비용절감, 효율성 극대화, 활동보조인의 신분보장 (중개기관이용의 경우)

16. 제도의 단점

궁극적으로는 현금지급이나 당사자의 통장에 입금되는 주체가 정부가 아닌 제3자 기관임으로 권리에 기반 한 제도 운영의 과제가 남아있음, 활동보조인의 개별관리와 회계 관리를 본인이 할 경우, 비용은 절약되나 이것으로 소진되는 경우도 있음, 자기관리의 대안 모색필요

17. 향후과제

노인과 장애인의 케어문제의 통합운영문제, 사회보장 문제(각종수당문 제)와 PAS문제의 구분에 관한 정책과제, 사회보험방식으로 전환하는 문 제, PAS수급자 증가에 따른 예산확보가 과제이고 2006년도부터 시행된 개인예산제도의 정착과 지적, 정신장애인의 지역자립을 위한 개선방안이 보완되어야 할 것임.

문서에서 2012년 장애인정책 포럼 (페이지 155-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