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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거주시설서비스의 원칙

문서에서 2012년 장애인정책 포럼 (페이지 26-33)

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를 논의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모든 사람이 가능하면 시설이 아닌 자신의 가정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복지서비스 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런 의미에서 원칙적으로 거주시설은 불필요 하며, 같은 맥락에서 아무리 좋은 시설도 집만큼 좋을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본인의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거주하는 것이 불가 피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가족이 더 이상 보호자 로서의 책임을 이행할 수 없고, 재택서비스가 지원되더라도 혼자서는 살 아가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원래의 가정기능을 단기 적 또는 장기적으로 대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최 대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대리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필요하며, 이것이 거주시설서비스의 목표로 설정되어야 한다(Colton

& Hellinckx, 1994). 이런 맥락에서 거주시설서비스가 재구조화되어야 하며, 재구조화는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서 설계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1. 지역사회생활 중심, 자립생활 중심

거주서비스는 원가정에 지원서비스가 제공되더라도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거주서비스 제 공 결정 이전에 원가정에서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이 원칙과 관련해서는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칙을 참고할 수 있다. 돌봄서비스의 욕구사정에 관한 영국 보건 부의 정책지침(policy guidance on assessing needs)에서는 ‘서비스는 가능한 수준까지 일반적인 생활을 유지하거나 회복할 수 있도록 제공되

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개인을 돕는 서비스의 우선순위는 자기 집 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가장 먼저 고려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비시설적인 서비스가 시설적인 서비스에 우선하며, 일상생활을 하는 지역공동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거주시설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유동철, 2012).

2. 이용자의 자유와 자기결정

시설이 비판받는 핵심적인 이유는 시설적인 방식이 개인의 자유와 프 라이버시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기존의 시설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 변화에서 확립되어야 하는 원칙들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일상에서의 기본적인 자유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자유권은 자유로이 이동할 자유, 본인이 거주하는 공간에 대하여 열쇠를 가질 권 리, 필요하면 내부에서 방문을 잠글 수 있는 프라이버시 등을 포함한다.

이 외에도 법이 보장하는 모든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자유권의 보장원칙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상해를 입힐 위험이 있거나 다른 사람에 게 상해를 가할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험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막 기 위해 기본적인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자유의 제한은 포괄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기본적인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상 황과 조건에 대한 상호합의가 이루어지고, 이 내용이 거주시설과 이용자 (또는 보호자) 간의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 기재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거주시설서비스의 기본철학을 명확히 선언할 필요가 있다.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도 국민에게 부여되는 일반 적인 권리는 모두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구체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를 통해 제한하기로 계약서에 열거한 내용

미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30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영국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직원의 근무 집단의 단 위, 식사단위, 공동시설 이용 단위 당 인원이 1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주시설은 격리된 공간에 배치되어서는 안 되고, 일상적인 삶이 가능 한 일상 주거지역에 소규모로 배치되어야 한다. 대규모 시설은 거주자나 직원들의 사회화에 외향성보다는 내향성을 초래하며, 따라서 대규모 시 설은 사회로부터 고립, 태도와 행동에서의 시설화를 부추기며, 거주자가 더 기 기간을 머물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유동철, 2012).

4. 필요에 부응하는 서비스

필요에 적절한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종류 가 다양해야 한다.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장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필요로 하는 도움의 내용과 정도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어떤 사람의 경우 일상생활의 대부분은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면서, 직장 찾기나 재산관리하기 등과 같은 영역에서만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옷입기, 식사하기 등의 일상생활 의 구체적인 영역에서까지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일상생활 의 대부분을 혼자 해 나갈 수 있는 사람에게 잠자리 들기, 식사하기 등 의 일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입하는 것은 도움이 아니라 간섭이나 사 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일상생활의 대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방임이 될 수 있다. 거주 시설의 서비스는 개인의 필요에 부응하여야 하며, 제도적으로 부응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거주시설의 종류가 다양해져야 한다. 이런 점 때문에 거주서비스의 스펙트럼은 다음과 같이 다양해야 한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강도와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가 가능할 것이다.

○ 거주장소만 제공(주택임대)

○ 거주장소와 관리서비스(건물수선, 공과금 관리 등)만 제공(공동주 택)

○ 거주장소, 관리, 약한 수준의 개별지원 제공(체험홈)

○ 거주장소, 관리, 식사, 약한 수준의 개별지원 제공(가정하숙) ○ 거주장소, 관리, 식사, 개별지원 제공(그룹홈, 케어홈) ○ 거주장소, 관리, 식사, 개별지원, 간호지원 제공(요양홈)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간과 목적에 따라서도 다음과 같은 형태가 존재 할 것이다.

○ 비교적 장기거주(1년 단위 거주 계약, 필요시 거주지 변경 가능) ○ 1개월 이하 또는 1개월 단위 거주(단기보호)

○ 생활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 거주(훈련형 그룹홈 또는 체험 홈)

서비스의 강도, 내용, 제공기간 등에 따라 다양한 거주시설의 형태가 필요하며, 특수거주의 일종인 거주시설은 다음 그림과 같이 지역사회의 일반거주 형태와 연속되어 있어야 한다.

〔그림 2-1〕다양한 거주형태

케어홈 그룸홈

(영구거주)

Foster Home

요양홈

IL그룹홈 입양

단기보호

피난,휴식

독립생활 (독거,결혼

등)

가족과 함께

특수거주 형태 일반거주 형태

출처: 황규인. 2012.

5. 보편적인 접근성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격은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 또는 무연고자로 제한되어 있다2). 이러한 제한 은 현재의 시설을 시설적(institutional)이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핵심 규 정이라 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불필요한 시설 이용을 조장한다. 소득기준은 엄격하고, 장애기준은 의미가 없으며, 수급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부적절한 시설 이용을 양산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눈물겨운 시설 이용을 조장한다.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나 수급자가 되지 못

2) 이는 이전 규정이며,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44조의 2에서는 ‘장애인 등록 여부, 장애 유형·정도·등급, 장애인 및 그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인 1촌의 직계혈족의 소득·재산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적격성을 심사하고, 그 시설 이용 여부 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적격성 심사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 고 있어 사실상 이전의 규정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경우에는 장애인을 무연고자로 만들어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눈물겨 운 상황을 만든다.

거주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기준에서 소득기준은 폐지하고, 장애 기준은 다소 엄격하게 적용하여 불필요한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그리고 소득기준의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요 확대는 자기부담 제도를 통해 일부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기초해야 하며, 이용기관을 바꾸는 일도 어 렵지 않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개인의 차별적인 욕구 반영

현재 우리나라 거주시설서비스는 아동과 성인의 욕구 차이를 반영하 고 있지 못하다. 아동은 부모 또는 성인의 보호 아래 안정감 있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성인은 독립적인 가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결정에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주시설서비스 구축에서도 이런 점이 반영되어야 한다. 자기 가정에서 살기 어려운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입양과 위탁보호가 우선적인 대안이 되어야 한다. 반면, 성인은 주택임대, 공동주택, 거주시설서비스(그룹홈, 케어홈, 요양홈 등) 등 독립적인 성인으로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적인 대안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상태에 따라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다. 발 달장애와 정신장애를 동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

또한 장애상태에 따라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다. 발 달장애와 정신장애를 동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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