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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과정으로서의 취업지원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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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과정으로서의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의 지원 사 업을 실시하고 있다.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대표적인 국가지원 사업에는 취업기능 강화사업, 정부부처 특성화고 육성사업,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등이 있 다.

가. 취업기능강화사업

취업기능강화사업은 특성화고등학교 취업기능의 강화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교 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에서 2008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1990년 취업률 79.8%, 진학률 7.8%이던 것이 2009년에는 진학률 73.5%, 취업률 16.7%로 역전 되면서 취업중심학교를 지정하여 3년 내 취업률을 2배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로 시작되었다.

1차년도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이며, 교육과학기술부 에서는 진로·취업기능강화를 위한 전문계고 특성화 사업을 시작하였고, 시·도 교 육청별로 연도별 취업 목표율과 최소취업률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경쟁을 유도하 였다. 이를 통해 취업률의 향상과 학부모, 단위학교의 취업에 대한 생각을 전환 시키고자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초기에 목표 취업률을 2009년 20%, 2010년도 27%, 2011년도 33%, 2012년도 40%로 설정하였으나 목표치를 일부 조정했다. 2010년 사업내용은 진로교육 강화를 통한 취업기능 강화, 학생들의 취 업역량 강화를 위한 산학겸임교사를 활용하고, 선취업-후진학의 선순환 구조 확 립, 우수 취업산업체를 발굴하고, 산업체 연계취업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산업체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차 교부금액

(억 원) 24 14 8 9 5 5 5 36 13 8 10 13 15 17 13 5 200

1차 지원학교 수 26 15 9 15 6 6 5 40 15 9 11 14 18 17 14 6 226

2차 지원학교 수 30 14 11 15 12 11 5 40 ( )* 9 13 15 20 20 140 6

-취업률 (%)

2008년 22.0 19.8 20.6 17.4 26.1 21.1 10.3 13.1 17.4 11.9 22.0 27.1 19.3 21.6 11.6 4.9 17.5%

2009년 23.4 21.7 28.5 24.0 29.4 25.2 12.0 17.4 19.8 20.5 28.9 23.9 31.1 28.0 15.8 8.6 21.9%

2010년 27.7 33.3 30.0 27.4 29.3 34.5 18.7 29.3 22.9 27.9 37.4 36.3 33.7 38.1 25.6 14.1 29.5%

목표 취업률

달성 여부

2009년

(27%) X X 0 0 X X X X X X 0 X 0 0 X X 5청

(0) 2010년

(30%) X 0 0 X X 0 X X X X 0 0 0 0 X X 7청

(0) 최소

취업률 달성 여부

2009년

(16%) 0 0 0 0 0 0 X 0 0 0 0 0 0 0 X X 3청

(X) 2010년

(25%) 0 0 0 0 0 0 X 0 X 0 0 0 0 0 0 X 3청

(X)

를 홍보하였으며, 학교와 산업체 간의 네트워킹 강화와 전문교과 교원들의 취업 역량 강화 연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0년 사업내용에서는 최소 취업률을 달성하지 못한 학교는 다음년도 사업 재선정시 탈락시키고, 2010년 취업률이 향 상된 학교는 시도별 기준을 정하여 재선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 리고 취업률이 우수한 학교는 성과관리 체제를 도입하여 추진 결과에 따라 예산 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여 특성화고등학교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김용학, 2012). 이 사업을 통해 달성된 취업률 현황은 2011년 2월 기준으로 <표2-10>와 같다.

<표2-10> 교육과학기술부 전문계고 특성화 사업 취업률 현황(2011.2. 기준)

자료 : 최동선(서울대학교, 2011),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육연수, 고교직업교육 뉴패러다임과정 직무연수 교재에 서 참고.

주1) 2009년도 취업률 = (취업자/졸업자)X100%

주2) 2010년도 취업률 = (4대보험 취업자+재직증명서 제출 취업자)/(졸업자+취업 불가능자)X100%

주3) ( )*는 2010년 조사당시 미 선정됨

나. 정부부처 특성화고 육성 사업

정부부처 특성화고 육성사업은 관련 소관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별 기술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직접 정부부처가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사업 이다. 추진배경은 정부부처의 직업교육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직업교육 기피

소관 부처 및 변동사항

특성화 분야 비고

2007 2011

국방부 - 군 특성화 전문병 육성 분야 문화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산업 특성화

농림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 및 식품산업 특성화 산자부

(노동부)* 중기청 기계, 전자, E-BIZ, 자동차, 조선, 화학, 철강,

섬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특성화 중기청이관 정통부 농림수산식품부 SW 및 웹개발, 정보통신, 정보처리, 인터넷,

네트워크 등 관련 특성화

2 0 0 9 년 부 터 중기청이관 해수부 농림수산식품부 자영 수산 경영 및 수산 해양 산업 특성화

중기청

-제조업 기반기술(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등) 및 제조업 지원 업종(전문 디자인, 전기통신, 경영 상담, 측량 등) 특성화

특허청 - 발명을 통한 창업 및 특허관리 분야 전문가 양 성특성화

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방안을 제시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세계로 원 활하게 이동을 촉진하며,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시작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7).

2007년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부처에 의한 특성화 전문계고 육성사업: 학교 선정 시행 공모 요강’을 발표하였다. 대상학교 선정과 심사방법은 각 부처 별로 추진하고, 따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도록 하였다. 정부부처 위탁 지원 특성화고등학교 사업은 당시 8개 부처별로 106개교가 선정되어 지원되었다. 그 러나 2008년 MB정부 출범이후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2009년부터는 국방부, 농 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특허청의 5개 부서에서 106개교를 지원하고 있다. MB정부 출범 이후 정부부처 특성화고 육성사업 관련 부처별 특 성화고 대상 분야는 <표2-11>과 같다.

<표2-11> 정부부처 특성화고 육성사업 관련 부처별 특성화 대상 분야

참고 : 나승일 외(2007), 정부부처에 의한 특성화고 육성․지원 프로그램 개발 : 학교선정 시행 공모 요강 (2011)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

주1) ( )*는 산업자원부와 노동부가 공동으로 주관.

다.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은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중소기업 정책과제 와 대책’ 중에서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 인력 지원 대책’의 하나로 추진한 정책이 다. ‘맞춤형 교육과정’은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과 학교가 상호간의 협약을 채결하여 운영하는 교육훈련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추진 배경으로는 중소기업 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직업훈련을 통하여 맞춤형 산업 인력을 양성하 고, 이를 통하여 산업 수요와 직업교육간의 연계성을 높여 직무불일치를 해소하 고자 하는 것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중소기업과 특성화고등학교를 연계하고, 중 소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들의 인력난과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는데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특성화고등학교 교육의 정체 성을 확립하면서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에 있다. 사업의 내용은 특성 화고등학교 학생이 재학 중에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실습위주의 산업체 맞춤형 교육 및 산업체 위탁교육을 이수하고, 졸업과 동시에 협약기업으로 취업을 한다.

이 사업은 용어정리에서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을 향후 2년 동안 해당 산업체에 취업이 유지되어있음을 확약한다고 하고 있으나, 취업한 학 생들이 2년이 되기 전에 퇴사 또는 이직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는 없다.

사업계획의 수립과 공고 - (신청의 자격, 내용, 규모,

기간, 방법, 자격) (중소기업청장) 매년12월 초

신청하고자 하는 학교는 교육청에 신청서 제출 (지정희망학교 -> 지방청장)

10일 이내

(맞춤인력양성 지역위원회)심사 (지방청장 -> 중소기업청장)

기업체의 학생 면담 및 서류전형 (기업체) 실시

기업체와 교육위탁훈련과정 협의 후 계약체결 후 학생선발하고 기업에 통보

(학교와 기업체)

선정결과를 즉시 학교와 기업에 통보 후 조치

(지방청장)

기업체 - 학부모 - 학교 사이의 협약체결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 지방청장은 중소기업청장과

기정원장에게 제출

사업 착수 (교재개발, 교육과정개발, 편성)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훈련실시 신고 (지방노동관서에 훈련실시

신고서 제출) 7일 이내로

<그림2-2>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지정 절차 참고 : 중소기업청,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관련 규정집(2009)에서 참고.

제3절 외국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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