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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기존제도의 정비

1)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조정해야 한다. 휴전선으로부터 25㎞를 획일적으로 적용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중 군작전상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지역은 군 사시설보호지역에서 제외하고, 통제보호구역(민통선 이북지역) 15㎞ 이 외의 제한보호구역은 군사시설물 주변에만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군부대 협의사항을 간소화시켜야 한다.

ⅰ) 통제보호구역에서의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증축 금지조항을 완화하 며, 보호구역에서의 도로․철도․교량 등 설치, 조립 또는 임목벌채 등 각종 인․허가시 군부대 협의를 간소화하고 행정을 지자체에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ⅱ) 군부대 협의사항 중 20∼30%가 부동의로 나오고 기간도 법정기간을 지나서 나오므로 주민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3) 군사시설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업진흥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내에서 금지되어 있는 대학설립, 공공시설 신․증축 등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지정시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반영해야 한다.

5)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2)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1) 기존 도로망의 협소 및 지역간 연결도로망 취약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2) 생태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지역에 있는 비포장 도로는 확․포장해야 한 다. 즉, 민통선 북방지역 도로와 농어촌 도로를 확․포장해야 한다.

3) 안보관광 루트를 정비해야 한다.

ⅰ) 안보관광지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즉, 한두 장 소를 방문하는 당일관광이 아닌 여러 장소를 방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안보관광지 주변에서 숙박하여 관광할 수 있도록 유도해 야 한다.

ⅱ) 철의 삼각 전적지내 관광루트를 정비해야 한다.

(3) 생활 및 생산기반시설의 확충해야 한다.

1) 열악한 생활환경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즉, 상하수도 시설, 전문대학 이 상의 교육시설, 의료기관, 각종 사회복지시설 증설해야 한다.

2) 산업기반시설의 확충해야 한다.

ⅰ)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ⅱ) 첨단산업 및 지역소비산업의 육성으로 인구의 지방정착 유도해야 한 다. 특히, 반도체산업의 경우 강원도의 청정한 환경이 이러한 산업 유

치에 적합할 것이다.

ⅲ) 관광농원개발, 저밀도 주말휴양지 개발, 자연이용형 레저산업지구 개발 해야 한다.

3) 취락구조 및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북지역내 주택증 개축에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문화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4) 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하고, 농업기반조성사업을 수행하며, 농․특산물 유 통센타를 건립하여 현지 생산된 농․특산물의 유통을 용이하게 한다.

(4) 국토통합 및 통일기반 조성

1) 정비지역에 북한 이주민을 위한 정착지를 마련해야 한다.

ⅰ) 일차적으로 군부대 주변지역과 민북정착마을 주변에 정착지를 마련하 도록 유도하고 이주민의 규모가 대규모일때는 주변도시지역에 배치해 야 한다. 이를 위한 신규정착시설의 마련과 함께, 군부대시설의 개선과 이들을 교육훈련시킬 수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등의 설립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ⅱ) 접경지역에 저공해 산업시설을 입지시켜, 훈련된 기능인력을 산업현장 에 배치하여 노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2) 정비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일전진기지를 조성해야 한다.

ⅰ) 통일 후 북한지역의 경제지원을 위한 저공해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 다.

ⅱ) 통일 후 군부대 이동에 따른 지역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비한 지역경제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ⅲ) 풍부한 관광자원을 이용한 국제적 관광기지 조성, 주말관광농원 개발, 저밀도 주말휴양지 조성해야 한다.

ⅳ) 전문대학, 연구소 등 교육연구기관과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