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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일이후의 자연환경보전

5.2 자연환경보전 대책

1990년 11월 연방환경부장관은 ‘접경지역에 환경보전을 저해하는 행위는 억제’하여 생태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는 접경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연방주 및 기초자치단체들은 접경지 역의 자연보호를 위하여 여러 지자체간 협조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인식하고 각 지자체마다 자연보전개념을 수립하게 되었다.

특히 바이에른주는 튀링켄과 작센주에 자연환경 현황파악을 위한 조사비 용 및 전문인력을 지원하였다. 또한 자연보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동독 및 체코로 부터의 직접적 오염피해(예 대기오염물질)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구 동독지역인 튀링겐과 작센주의 청정생산을 위한 기술비용과 체코의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한 기술개선비용을 지원하였다.

또한 바이에른주, 작센주, 체코정부는 서로 접하는 국경지역(3각지역)에 대 한 개발컨셉을 공동으로 수립하게 되었다(<그림Ⅱ-9>).15) 동 컨셉의 수립배 경은 3개 지자체간의 접경지역의 생활 및 경제를 급속히 복원 개발시키는데 있다. 주요핵심내용은 경제, 교통, 사회간접시설, 휴양, 주거 및 교육, 과학,

15) 바이에른주환경부, 체코경제부, 작센주환경부, Grenzüberschreitendes Entwik- klungskonzept für das Dreiländereck Bayern-Böhmen-Sachsen, 1994.

문화, 특히 환경보전을 주로 다루고 있다. 지자체간의 협상에 의하여 자연환 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접경지역의 자연보전지역은 <그림Ⅱ-10>과 같다.

체코보헤미아 작센주 바이에른주

※자료: 바이에른주환경부, 체코경제부, 작센주환경부, Grenzüberschreitendes

Entwicklungs- konzept für das Dreiländereck Bayern-Böhmen-Sachsen, 1994, 4면.

< 그림Ⅱ-9 > 세 지자체간의 접경지역

※자료: 전게서, 17면.

< 그림Ⅱ-10 > 세 지자체간의 접경지역의 자연보전지역

5.2.2 자연보전지역의 설정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비오톱이 잘 보전되어 있는 지역은 자연보전지 역으로 지정․보전하도록 하였다. 국유지인 경우 보전지역의 설정은 문제가 없으며 사유지인 경우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사유지를 매입 하여 보전하고자 하려는 지방정부와 소유주간의 갈등이 대두되고 있으며, 작 센주의 경우 주정부가 적극적으로 자연보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튀링켄 주는 자연보전지역 설정 추진이 미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작센주는 접경지역 의 대부분을 자연보전지역 또는 경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림Ⅱ-11>). 경관보호지역은 1991년 작센주 접경지역의 전체면적을 대상 상으로 하여 지정 완료하였다

※주 : NSG : 자연보전지역, FND : 자연기념

※자료 : Sachsen주, Schutzgebietskonzeption, "GRÜNES BAND"

< 그림Ⅱ-11 > 작센주의 접경지역 자연보전지역 지정 현황

5.2.3 비오톱연결 조성

비오톱의 연결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한 자연보전을 의미하며16) 종다양성 의 중요성이 논의되면서 종의 서식공간의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통일이후의 신연방주 및 접경지역의 자연보전 핵심내용은 생물의 서식지인 비

16) 비오톱(Biotop)이란 '생물서식지'를 일컬음.

오톱의 보전 및 유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그림Ⅱ-12>). 이는 지속가능하고 자연친화적인 토지이용을 전제로 하며, 핵심공간인 자연보전지역, 연결구조 및 통로, 이 두 공간사이의 토지인 임업 및 농업지역, 또는 휴양지 및 레저 지 등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자연친화적인 이용을 의미한다.

50 km

< 그림Ⅱ-12 > 바이에른주의 생태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