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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일이전의 접경지역의 자연환경관리

4.1 구서독의 자연환경관리

4.1.1 바이에른주의 인문자연환경 현황

바이에른주의 면적은 7,055,400ha(남한 면적은 약9,900,000ha)이며, 인구는 1,177만명(남한 약 4,500만명)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할 경우 인구가 조밀하지

않다. 1997년 현재 2개의 국립공원과 400개의 자연보호지역을 지정하고 있으 며 국립공원인 바이에른삼림과 베레시트가덴의 면적은 33,400 ㏊과 110,400

㏊가 자연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는 총면적의 2.04%에 해당된다. 이 중 두 개의 국립공원과 Rhön지역은 Biosphere reserve(생물권보호지역)로 지 정되어 있다(<그림Ⅱ-3>).

※자료: 전게서, 390면

< 그림Ⅱ-3 > 독일의 생물권보호구역

독일은 현재 12개 지역을 UNESCO가 Biosphere reserve로 지정하여 관리 하고 있고, Biosphere reserve는 ‘통합적 자연보전’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데, 특히 자연보전과 토지이용의 통합을 의미한다.7)

바이에른주를 비롯한 구 서독 생물종의 2/3가 멸종위기에 처하였거나 그 수가 감소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표Ⅱ-2>). 따라서 생물종다양성 보전과 이를 위한 생물서식지인 비오톱의 보전은 자연보전정책의 가장 핵심과제라 하겠다. 바이에른주의 경우 최근 71번째의 「종 및 비오톱 보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연환경에 대한 생태지도가 만들어짐으로써 바이에른주에 대한 생태적 현황조사가 100% 실행되었다.

4.1.2 자연환경보전 관련법규 및 목적

독일의 「연방자연보호법」(Bundesnaturschutzgesetz)은 연방국가의 자연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 및 틀을 규정하고 있고, 바이에른주 자연환 경보전법(1994년 개정)은 연방자연보호법에 의거하여 바이에른주의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주 자연보호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주거지와 비주거지의 자연(Nature)과 경관(Landscape)은 ① 자연가계 (nature household)의 능력 ② 자연자산의 이용력 ③ 동식물계 ④ 자연과 경 관의 다양성, 특성 및 미 등이 인간의 서식지로서, 인간의 휴양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손질하고, 개 발하는 것에 있다.

자연보호란 생활기반과 동식물의 안전을 위한 자연과학적인 인식을 기초 로 한 정치적 협상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그 협상은 인간의 존재욕구와 미적 가치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따라서, 자연보호목적은 자연계, 각 자연

7) Allianz Stiftung, Biosphärenreservate in Deutschland, Leitlinien für Schutz, Pflege und Entwicklung, 1995.

< 표Ⅱ-2 > 국가별 위기에 처하여 적색 목록*에 기입된 양치식물 및 현화식물

영국(1983) 1760 19(1.1%) 51(2.9%) - 93(5.3%) 154(8.8%) 317(18.1%) 벨기에(1969) 1300 59(4.5%) 71(5.5%) 151(11.6%) 38(2.9%) - 319(24.5%) 네덜란드(1990) 1449 55(3.8%) 165(11.4%) 64(4.4%) 147(10.1%) 110(7.6%) 541(37.3%)

독일(1996) 3001 47(1.6%) 118(3.9%) 273(9.1%) 381+32

(13.8%) 92(3.1%) 943(31.4%) 폴란드(1992) ca.2200 40(1.8%) 54(2.5%) - 142+36

(8.1%) 146(6.6%) 418(19.0%) 체코(1979) 1826 76(4.2%) 267(14.6%) 240(13.1%) 239(13.1%) - 822(45.0%) 슬로바키아

(1993) ca.2500 31(1.2%) 199(8.0%) 249(10.0%) 261+197

(18.3%) 297(11.9%) 1234(49.4%

) 스위스(1993) 2696 79(2.9%) 332(12.2%) 247(9.2%) 223(8.2%) 881(32.5%)

오스트리아

(1986) 2873 53(1.8%) 156(5.4%) 300(10.4%) 401(14.0%) 171(6.0%) 1081(37.6%

)

헝가리(1990) 2411 36(1.5%) 41(1.7%) 127(5.3%) 386(16.0%) 590(24.5%) 불가리아(1984) 3560 31(0.9%) 158(4.4%) 574(16.1%) 763(21.4%) 루마니아(1994) ca.3200 74(2.3%) 39(1.2%) 171(5.3%) 1256(39.3%)1540(48.1%

) 그리이스(1982) ca.4900 8(0.2%) 30(0.6%) 64+10(1.5%

) 515(10.5%) 627(12.8%) 이탈리아(1992) 5463 15(0.3%) 82(1.5%) 179(3.3%) 121(2.2%) 397(7.3%) 리투니아(1993) ca.1200 12(1.0%) 57(4.7%) 57+7(5.3%) 62(5.2%) 195(16.3%)

핀란드(1987) 1040 23(2.2%) 43(4.1%) 57+41+6

(10.0%) 69(6.6%) 239(23.0%) 스웨덴(1995) ca.1900 32(1.7%) 93(4.9%) 118+99

(11.4%) 103(5.4%) 445(23.4%)

덴마아크(1991) 1200 30(2.5%) 38(3.2%) 77(6.4%) 123(10.3%) 268(22.3%)

※주 : * 적색목록(Red lioto)란 멸종위기에 처하였거나 멸종되었거나, 파괴되고 있는 동식물 종을 조사, 파악한 목록표이다.

※자료 : Umweltbundesamt, Daten zur Umwelt. 1997, 381면

의 매체들 특히 토양, 물, 공기, 야생동식물과 그 서식지, 자연자원 등을 보 호하고, 손질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또한 자연보호는 개발의 잔여지를 다 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주지와 비거주지도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고려하 여야 하고, 자연보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비오톱의 연결체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충분한 면적을 유지하여야 한다.

4.1.3 자연환경보전 계획 및 프로그램 (1) 종 및 비오톱보호프로그램

바이에른주는 자연보호를 위한 ‘종 및 비오톱보호프로그램’을 수립하였고, 이는 자연환경보전의 주요 핵심이 다양한 생물종의 유지 및 보전과 생물서 식지인 비오톱의 보전에 있다고 인식한데 있다.

이는 동 프로그램은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않고 자연보호대책을 위한 틀을 제공하고 전문적 현황파악과 자연보호 목적을 실행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연방주 환경보호 컨셉을 통하여 보완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다.

ㅇ 각 자연공간의 특정적인 비오톱의 유지를 위한 경관보호대책 수립 ㅇ 각 비오톱 형태별 보호대책 수행방법 및 그 빈도 결정

ㅇ 이미 존재하고 있는 비오톱의 재생가능성 ㅇ 생태적 가치가 있는 비오톱을 둘러싼 완충지대 ㅇ 생태적으로 가치가 미비한 지역의 비오톱의 재생

(2) 습지보전프로그램

훼손된 습지 및 특별히 보호하여야 하는 습지의 보전(바이에른주 자연보호 법 제6장 d)을 위하여 습지의 소유주 또는 이용자는 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삼가도록 하고, 이에 따라 생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직접

적으로 보상하도록 한다. 예컨대, 농업비료 및 농약사용을 억제하도록 함으 로써, 유기농업을 위한 비용의 격차를 지원한다.

(3) 초원부화프로그램

동프로그램은 동식물의 중요한 서식지이면서 경제적으로 이용가능한 다양 한 초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한다(바이에른주 자연보호법 제36a).

초원에서 부화하고 있는 조류의 영양, 부화, 생식의 안전성을 위하여 습한 초원이 농경지로 이용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보상 지원 한다. 특히, 부화시기에 비료 및 농약의 집중적 이용을 억제시키고, 풀을 베 는 시기를 조절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한다.

(4) 농경지, 초원, 강어귀 프로그램

동프로그램의 목적은 농경지 및 하천지역의 생태적 조건을 개선하는데 있 다. 이를 위하여 지난 수십년동안 크게 위기에 처한 식물종 및 동물종이 분 포하고 있는 농경지 및 초원의 비오톱을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강어귀의 비료 및 농약의 사용을 억제하도록 함으로써 하천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고, 이는 동식물의 서식지를 보호 개선한다.

(5) 경관보호프로그램

이는 보호되고 있거나 보호가치가 있는 토지는 보호하여 생태적 가치를 높여야 하고, 또한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서식지를 안전하게 하고, 또한 새 로이 조성한다. 동프로그램의 참여자는 토지소유자, 자연보호단체, 지방자치 단체로서 경관보호 행위를 할 경우 보상 지원한다.

(6) 불모지 및 건조지 보호프로그램

보호하여야 하는 불모지 및 건조지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오톱을 보호한다. 전통적인 유기농법의 이용 또는 인공경관의 보호대책을 수행하여 특히 불모지초원 및 관목이 무성한 황야의 생태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하여 농약 및 비료의 사용 및 비오톱을 방해할 수 있는 이용을 금지하고 이에 대해 보상 지원하도록 한다.

(7) 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는 연못 및 저수지의 보전과 이의 환경친화적 이용 을 위한 프로그램

자연과 유사한 연못과 저수지는 습지와 관련있는 멸종위기에 처한 수많은 동식물의 마지막 서식지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동프로그램은 연못 및 저수지의 생태계를 개선시키고 재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8) 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는 포도밭의 유지 보호프로그램

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는 포도밭을 집중적인 재배방식으로부터 보호한다.

(9) 보호지역 및 가치가 높은 비오톱의 완충지대 프로그램

동프로그램의 목적은 보호지역 및 생태적 가치가 높은 비오톱에 대한 부 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최소화하고 그 생태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 다. 위와 같은 지역을 완충시키는 것은 농업, 임업, 어업 관련 종사자의 합의 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다. 따라서 위 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토지이용을 저 감시키고 특정 농약 및 비료 종류의 사용을 제한시킴으로써 주민에게 보상 지원한다.

4.1.4 보전지역의 설정

자연보호법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대하여 보전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장 엄격한 보전지역으로는 자연보전지역이 있으며, 이 보다 낮은 카테고리로는 국립공원, 경관보호지역, 자연공원과 자연기념지 등 이 있다. 이외 조수보호지역 등이 있다.

< 표Ⅱ-3 > 독일의 보전지역 유형별 현황

유형 면적 면적대비 비율(%)

자연보전지역* 5,314 684,503 1.9

국립공원 12 726,523 2.0

생물권 보전지역 13 1,249,141 3.4

국제적 습지보전지역 29 671,204 1.9

자연림 635 20,503 0.06

경관보전지역 약 5,893 약 8,798,205 ca.24.6

자연공원 68 5,678,766 15.9

조수보호지역 494 857,315 2.4

※주: * 북해와 동해의 수면적은 제외

※자료: 전게서, 384면

(1) 자연보전지역

자연보전지역은 가장 엄격한 보전지역으로서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또는 비오톱과 지역의 경관에 또는 특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자연과학적 목 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독일의 자연보전지역은 다음 <표Ⅱ-4>과 같다.

< 표Ⅱ-4 > 독일의 자연보전지역

※주 : ○ 자연보전지역 > 1,000m ◦ 자연보전지역 : 500-1,000ha ※자료: 전게서, 386면

< 그림Ⅱ-4 > 독일의 자연보전지역(500ha 이상)

(2) 국립공원의 지정

동식물 등 고유종의 유지를 위하여 설정한 대단위 지역의 보전지역으로 지정한다. 자연적 경관 또는 자연과 유사한 경작지 생태계를 안전하게 보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거주지역을 포함한 국립공원의 지정은 많은 문

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자료 : UBA, Daten zur Umwelt 1997. 388면

< 그림Ⅱ-5 > 독일 국립공원의 위치

(3) 경관보호지역

연방자연보호법 제15조 1항에 의거하여 자연의 유동성을 유지하거나 재생 시키고, 다양성의 보호, 휴양을 위한 경관미 또는 특유의 성격을 지닌 지역 의 다양성, 자연정화능력 등을 복원 재생시켜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경관보호지역으로 지정 보호하여야 한다. 이는 자연보전지역과 비교할 경우 대규모의 면적을 대상으로 하여 동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규제가 완화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