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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본정책방안의 수립배경

3. 접경지역의 현안 문제점

3.1 자연생태계의 체계적 보전 미흡

국내외 학자, 전문가 및 환경관련단체는 접경지역을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유엔환경계획(UNEP)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도 접경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표명하였으 나 지역주민의 반발로 성사되지 못했으며, 이곳에 대한 개발욕구가 증대하고 있다.

현재 이 지역은 군사시설 및 활동 등이 생태계 보전보다 우선하고 있어 접 경지역의 체계적인 생태계 보전이 미흡한 실정이다. 비무장지대는 군사시설 의 축조, 군사도로의 개설, 지뢰의 매설 및 폭발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식생 이 제거되고 있다. 또한 군사작전상의 시계청소를 위한 식생제거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

강원도의 동부지역, 특히 백두대간에 위치한 향로봉 부근은 천연보호구역 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개설된 많은 도로에 의하여 생태계가 여러조각으로 단편화되고 있다. 세계 유일의 두루미와 재두루미의 공동서식처이며, 전세계 두루미의 10%가 월동하는 철원지역 경우 복원되는 도로 및 철도는 철새의 보호에 큰 위협요인이다. 임진강하구와 강화도 갯벌 등의 서해안 접경지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희귀조류가 서식․도래하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나 거의 보전되고 있지 않고 강화도 갯벌지역의 일부는 간척사업에 의해 매립될 예정이다.

민북지역내에서도 생태계훼손이 진행되고 있다. 민간인통제지역은 군사활 동에 의한 훼손뿐만 아니라 민간인의 주거, 관계법령에 의한 주택개축 및 토 지 형질변경 허용 등 행위제한 완화와 지역주민의 생태계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보전상태가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지역주민의 요청 등에 따른 민간인통제지역의 단계적인 축소는 자 연환경보전 범위를 축소하고 개발가능지역을 확대하는 효과로 작용하고 있 다. 1997년 1월 군사시설보호법이 개정되어 민통선이 휴전선으로부터 20㎞이 내에서 15㎞이내로 단축되었다. 서부해안 및 서부평야지역은 여타 지역과는 달리 실제 민통선이 휴전선으로부터 3∼10㎞이내에서 설정되고 있으며, 인구 밀집지역으로서 어느정도 개발도 진전된 상태이다.

3.2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욕구의 지속적 증대

지난 40여년간 접경지역내의 부동산 소유권제한, 산업의 취약, 고용기회부 족, 교육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이 지역의 발전이 저해되어 지역주민의 개발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토지개발이익을 기대한 지역주민 등의 빈번한 토지매매거래로 부동산 투기 성향이 높은 추세이다. 1970년대 이후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요구들은 계획 과 구상안건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관련 지자체도 지역개발차원에서 개발전략을 발표한바 있다. 1997년 대선, 1998년 자자체선거 등과 관련 지역주민의 개발요구가 증폭될 전망이다. 또한 1996년 14대 국회와 통일원에 의해 각각 ‘접경지역 개발자원에 관한 특별법 (안)’과 ‘접경지역의 통일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었고 1997년 15대 국회에도 ‘접경지역지원법안’이 의원입법을 위해 국회에 상정었 었다.

3.3 접경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대한 정부의 관리 및 지원체계 미흡 주민들의 개발욕구가 지속적으로 증폭되고 있으나 정부는 군사적 활동이나 자연보호의 당위성만을 내세운 정책으로 일관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현실적 인 피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 지금까지 정부의 보전정책에 의하여 불

이익을 당하는 지역주민의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적합한 보상이 거의 없었 으며,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자체 주민들의 적극적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 예로서 1995년 환경부가 민간인통제지역중 3개지역을 생태계보전지역으 로 지정하는 작업을 추진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보류된 바 있다.

특히 접경지역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중앙정부의 가시적인 계 획이 없고, 정주환경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방안이 미흡하여 이 지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주민의 개발욕구를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다. 군사 시설보호법,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등 토지이용규제로 지역정착 여건이 불 리하다.

과거의 환경보전법령으로 접경지역을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용 하기는 미흡했다.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의 토지제한 사용에 대한 보상제도 등이 미비하며 추진과정에서도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환경부는 현행 자연환경보전제도를 보완하기 위 하여 생태계보전지역내에서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행위제한 완화 및 주민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였고, 또 이 법을 통 해 비무장지대를 통일과 동시에 생태계보전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 한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3.4 주민의 정주여건 조성미흡

과도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치로 지역발전에 장애를 가져왔다. 1996년말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강화군,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등은 전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옹진군과 인제군을 제외한 기타지역은 60%이상의 지역에 지정되어 있 어 각종 개발제한의 주요 요인이 되어왔다.

복잡한 군부대 협의사항으로 주민경제활동 위축되었다. 지난 96년 1년동안 군부대 협의사항을 보면 연천군은 31%가 동의를 받지 못하고, 기간경과가

48%이며, 파주시는 23% 부동의, 기간경과 94%로 기간경과가 뚜렷하게 나타 나고, 부동의의 경우 지자체로서는 중요하게 여긴 건수들이 많다. 군사시설 보호법상 10일내에 처리되어야 할 건등이 30일이 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입영농으로 인해 주민의 불편이 초래되었다. 현재 75개 마을에서 출입영 농이 수행되고 있으며, 이들은 매일 출입증을 소지하고 10∼20㎞의 거리를 들나들고 있어 운영상 불편이 크다. 동서간 도로의 미비로 인접지역간 연계 가 어려워 생활권으로서의 역할 미흡하다.

지자체는 지방의 재산권과 관할권을 주장하여 중앙정부의 권한을 배제하고 접경지역의 개발을 추진하려 하는 반면에 접경지역을 보전하려는 중앙정부 (환경부)와 민간단체는 접경지대와 같이 생물다양성이 높아 보전이 절실한 곳은 온 국민의 재산으로 중앙에서 관리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