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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방안(관리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1. 자연환경 보전방안

1.4 주민지원방안(관리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첫째, 지역주민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제도의 마련이 필요하고 지 역주민의 생업활동의 불편해소 등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최근에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에 이를 위한 대책이 일부 마련되어 있다. 즉, 생태계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동 지 역 및 그 완충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그외 에 생태계보전지역 내에서의 주민의 생활양식 유지․향상 및 영농행위를 위 해 필요한 행위에 대한 행위제한을 완화하였다. 그러나 아직 손실보상제도의 마련이 미흡하므로 이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등에 대한 연구 및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생태관광, 문화예술적 이용의 결과로 얻어지는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 원시킬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는 생태관광에 대한 실질적 연구 및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 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히 요청되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생태관

광단지를 조성하여 이에 따른 이익을 지역주민에게 실증시켜주어야 한다.

이 지역을 국제적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국제적 문화예술행 사의 개최를 유도한다. 예컨데, 접경지역이 갖는 특이한 역사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한반도 및 인류문화․예술․역사의 기념관을 설치하고 접경지역의 역사적․문화적 상징성을 주제로 한 국제미술제, 음악제, 영화제 등의 국제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미국 및 일본에서는 이와같은 행사를 주관함으 로써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셋째, 군부대와 민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국방부에서는 최근에 군보호구역내 규제여부를 미리 주민에게 알려주는 「 군사협의사전분석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예를들면 1997년 12월부터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에서 시행될 예정인 군 사시설보호구역에서 개발이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사전 에 작전상 규제여부를 알려주는 「군사협의사전분석제도」를 시행하려고 하 는데 이 제도를 다른 지역에서 확대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시․군 지역의 대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 는 고양시와 파주시 등 경기북부지역이 개발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생활불편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이 를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일관성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 지역주민의 불만을 완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변경․해제 등을 검토하는 군사시설보호 구역 심의위원회에 환경부가 참여하여 접경지역 환경보전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환경부의 의견이 반영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두 부처 간의 더욱 긴밀한 협조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

넷째, ‘군․관 지역환경협의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접경지역이 군사시설의 축조, 군사도로의 개설, 시계

청소를 위한 식생제거 등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해 현재 군과 행정기관 상호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군부대 환경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대책 모색과 환경보전활동의 상호지역 등을 통해 지 역 환경보전에 공동노력하기 위해 구성된 ‘군․관 지역환경협의회’를 활성화 시켜 이 지역의 자연환경훼손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

구체적방안으로는 시계청소를 위한 식생제거시 환경보전을 고려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군사시설 건설시 주변환경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암산 용늪주변의 스케이트장 건설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그외에 토사유출은 자연생태계를 교란시키므로 군사도로 개설시 홍수 등으 로 인한 토사유출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방부 및 군부대도 스스로 환경을 보전해야 한다.

환경보호자로서의 군(軍)의 역할과 인식을 제고하여 군(軍) 스스로가 접경 지역의 환경을 보전해야한다. 독일의 경우, 통일전에 구 소련군에 의해 관리 되었던 동독지역에는 환경훼손이 심각하여 그 지역을 복구하는데 막대한 자 금과 시간이 필요한데 반하여 미군에 의해 관리되었던 서독지역은 환경보전 이 잘 되어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군사도로 건설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군사도로 건설시 법률상으로는 환 경영향평가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아울러 시계청소를 위한 방화시에도 환경보전을 위한 지침이 필요하다.

여섯째, 지방교부세 교부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환경부가 생태계보전지역이 지자체 전체 면적의 10% 이상일 경우 교부세 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내무부에서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환경 부와 내무부는 지자체에서 지방교부세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에 내무부에서 접경지역 주민을 위해 1998년도에 약 120억원의 교부세

를 지원하기로 한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일곱째, 환경보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철원지역에 생태관광, 보전시설, 생물다양성 연구시설을 포함하는 것이 좋 을듯하다. 또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아울러 접경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의 특성 을 고려한 생태관광을 이용하여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것도 한가지 방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