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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환경 보전방안

1.2 관리지역 설정(안)

위에 제시한 권역설정 기준에 의해 관리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관리지역 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민간 관련 연구자를 포함한 조사단의 결성이 필요하고, 이 조사단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 지역에 대한 조사․평가를 하 여 관리지역을 설정해야 한다.

이 관리지역은 유네스코(UNESCO)에서 생물권보호지역의 지정을 위해 설 정한 3단계 구조를 기본으로하되 필요에 따라 세분이 가능하다.

각 관리지역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존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 해야 하는데, 자연유보지역 및 생태계보전지역, 완충보전지역, 자연정비지역 의 순이다.

각 지역은 설정목적에 따라 차별화된 보전수준 및 이용수준에 의해 관리된 다. 각 지역에 대한 지정목적, 관리수준, 대상지역, 행위허용 및 제한은 다음 과 같다.

1.2.1 자연유보지역 (1) 지정목적

자연유보지역의 지정목적은 생태적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며, 자연보전 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개발을 배제하는 것이다.

(2) 관리수준

이 지역에서는 군사적 활동 및 군사시설 설치 등에 관한 행위외에 일체의 인위적 행위를 금지하며, 원칙적으로 국유지로 관리한다.

이 지역은 자연 그대로의 원시성에 대한 가치가 높은 지역이므로 별도의 생태관리를 하지 않으며, 자연의 순환체계에 따라 움직이도록 방치한다. 통 일후에도 이 지역의 원시성을 유지하기 위해 철책, 장벽, 참호 등의 기존 구 축물과 매설폭발물 등을 제거하지 않고 현상태 그대로 유지하여 이 지역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포함한 자연생태계에 대한 인간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3) 대상지역

자연유보지역의 대상지역은 남한측 비무장지대이다. 이 지역은 한국전쟁 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훼손된 후 방치되어 약 50년간의 시간이 경과함으로 써 자연이 어떻게 스스로 복구되어가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세계적으로 희 귀한 지역이며 생태계의 보고이다. 통일후에는 북한측 비무장지대로 자연유 보지역의 대상에 포함된다.

(4) 행위허용 및 제한 1) 행위제한

이 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행위가 제한된다.

ⅰ) 일체의 지표, 건축물, 공작물, 시설물의 설치를 불허한다.

ⅱ) 현 상태 이상의 별도 도로개설을 배제하고 통과도로의 경우에도 지표

설치가 불가하다.

ⅲ) 학술연구 목적이 아닌 식물채집 및 토석의 채취를 금한다.

ⅳ) 학술, 관리 등 특정목적 이외의 출입을 통제한다.

ⅴ) 방문시 반드시 등록허가 절차가 필요하고 정부에서 선발하여 훈련시킨 안내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ⅵ) 인접지역으로부터의 대기․수질오염 억제한다.

2) 예외규정

ⅰ) 환경모니터링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ⅱ) 외곽에 전망대를 설치하거나 남북통과도로에 공중전망대를 설치하여 비무장지대 내부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관찰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ⅲ) 그외에 남북통과도로 주변에 전망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망 대시설을 주변의 식물상과 비슷한 모습으로 매복시켜야 하며, 도로에 서 전망대로 가기 위한 통로는 지하에 개설하여 전방대 주변에 서식하 는 야생둥물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1.2.2 생태계보전지역 (1) 지정목적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목적은 자연유보지역의 지정목적과 동일하다. 즉, 생 태적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며, 자연보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개발을 배제하는 것이다.

(2) 지정조건 및 관리수준 1) 지정조건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중에 한가지를 충족해 야 한다.

ⅰ) 희귀종, 고유종, 멸종위기 동․식물종의 서식지, 생식지, 도래지 등으로 서 보전의 가치가 높은 지역

ⅱ)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높아 학술적 연 구가치가 큰 지역

ⅲ) 각종의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ⅳ)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 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수준

이 지역은 자연유보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한다. 즉, 원칙적으로 군사 적 활동 및 군사시설 등에 관한 행위외에 인위적 행위를 제한하고 인간의 출입을 통제하여 철저히 보호한다.

(3) 대상지역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1) 철원평야지역

이 지역은 두루미, 재두루미 등 세계적인 희귀조류의 월동서식처이다. 특 히, 두루미와 재두루미가 같은 장소에서 서식하는 세계 유일의 서식처이다.

이 지역은 민통선 이북에 위치하여 출입영농이 행해지고 있으므로 인간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고, 추수후 남은 곡식의 낱알 등이 조류에게 풍부한 먹이 를 제공하므로 조류의 월동서식처로 매우 안전하고 적합한 지역이다.

두루미는 국제적인 보호가 요청되는 희귀 조류로서 과거에는 우리나라 전

역이 월동서식처로 이용되었으나 인간의 활동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서식처 가 사라졌고 두루미는 그 서식처를 일본의 큐우슈우 지방으로 옮겼다.

현재 일본의 큐우슈우 지방에는 전세계 두루미의 90% 정도가 월동하고 있 고 철원평야 지역에 10% 정도가 월동하고 있다. 이와같이 두루미는 월동서 식처가 다양하지 못하므로 철저한 보호없이는 멸종할 가능성이 높은 조류이 다. 그러므로 철원평야지역은 두루미의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2) 향로봉산맥

향로봉산맥은 금강산과 설악산을 잇는 생태적 통로의 역할을 하는 지역으 로, 특히 칠절봉-향로봉은 금강산과 설악산을 잇는 백두대간의 한 부분이다.

이 지역은 동․식물의 생물상이 풍부하며, 자연경관이 뛰어나다. 향로봉과 건봉산 일대는 1973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3) 대암산․두타연 지역

이 지역은 향로봉 산맥과 연결되어 있으며, 금강산권역에 직접 연결되는 지역이다. 대암산과 대우산 일대는 동서남북에서 침입한 식물종들이 서식하 여 다양한 식물상을 이루고 있으므로 식물지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 다. 특히, 대암산 정상부에는 남한에서 두 곳뿐인 고층습원(용늪)이 위치하 며, 용늪은 람사협약에 의한 람사지역으로 등록되어 보호되고 있다. 이 습원 에는 고층습원에서만 서식하는 끈끈이주걱 같은 식충식물을 포함한 각종 동

․식물들이 다양하게 분포해 있다.

이 지역에는 오랜 세월동안 퇴적된 식물 퇴적물인 ‘이탄층’이 형성되어 있 는데 이 이탄안에는 꽃가루 등이 썩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남아있어 이 꽃가 루 등을 분석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지난 수천년간의 생태계 및 기후변화 를 알 수 있다. 이와같은 정보를 기초로 미래의 지구 기후변화도 예측가능하

다. 이러한 이유로 고층습원(용늪)은 ‘자연사박물관’이라 불리우고 있고 과학 적 연구에 매우 중요하다.

두타연일대는 자연경관이 뛰어나며 남한 최대의 열목어 서식지이다. 대암 산과 대우산 일대는 1973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4) 서해안 갯벌지역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아직 매립이 거의 안된 얼마남지 않은 자연생태계이 다. 서해안 갯벌지대는 조수간만의 차이가 세계에서 가장 큰 곳의 하나로서 희귀철새와 해양동물의 서식지로서 뛰어난 생태적 가치를 지닌다. 갯벌에 의 해 한강에서 흘러드는 오염물질의 자연정화작용을 하는 등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매립이 되었을때 엄청난 지가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규제 가 없을 경우 매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강화도 이북지역은 철새도 래지로서 중요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간척․매립사업이 진행중에 있 으므로 갯벌의 보호와 보전이 시급히 요청되는 지역이다.

(4) 행위허용 및 제한 1) 행위제한

이 지역은 다음과 같이 행위가 제한된다.

ⅰ) 토지의 형질변경을 금지한다.

ⅱ) 토석의 채취를 금지한다.

ⅲ) 야생식물의 채취, 이식 및 벌채를 금지한다.

ⅳ)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동물의 알의 채취를 금지하며, 야생동식물의 포 획 또는 고사를 위한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 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ⅴ) 통일이 된 후, 현 군사도로 및 시설을 폐쇄하고 생태계를 복원하도록

한다.

ⅵ) 학술, 관리 등 특정목적 이외의 출입을 통제한다.

ⅶ) 방문시 반드시 등록허가를 받아야 하고 정부에서 선발한 안내자를 동 반해야 한다.

ⅷ) 인접지역으로부터의 대기․수질오염을 억제한다.

ⅸ)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중축 및 토지의 형질전환을 금지한다.

2) 예외규정

이 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ⅰ) 보전지역의 고유한 생태적 가치를 저해하지 않고 보전에 기여하는 농 경 등의 행위는 허용될 수 있다. 예컨데, 철원평야 철새도래지같이 제 초제와 살충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환경농업을 허용한다.

ⅱ) 이 지역내에 있는 건축물은 옥상녹화를 해야하며 건축물 주변에도 주 변지역과 어우러지는 조경이 필요하다.

ⅲ)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개발을 허용

ⅲ)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개발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