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분석의 목적
지속가능한 지역단위 6차산업화를 위해서는 주체 간 협력과 경쟁이 매 우 중요하다. 이는 산업생태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건전한 생태계를 유지 하는 지역단위 6차산업화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협력 조건은 무엇인지 분 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어떠한 조건하에서 지역단위 6차산업화 사업주체가 서로 협력을 하게 되며, 어떠한 제약조건에서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지를 이론 적으로 규명하고 정책수단을 통해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3.2. 지역단위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한 주체 간 협력을 위한 조건 3.2.1. 지역단위 6차산업화 추진 시 협력 여부 가정
대표적으로 농가 A와 농가 B 두 경영체가 있다고 가정하자. 예를 들어 농가 A는 생산-가공-판매(유통)/체험 6차산업 사업 영역 중 생산-가공 활동 에 전념하고 있는 반면, 농가 B는 생산-판매(유통)/체험에 전념하고 있다고 하자. 현재 농가 A와 농가 B는 공동 판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지의 여부 에 대해서 고민 중이다. 두 농가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이익이 되는 우월한 전략(dominant strategy)을 선택하려 한다고 가정한다.
이때 나타날 수 있는 게임 형태는 네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고 가정한 다. 첫째, 비협조 게임(죄수의 딜레마)이다. 서로 협조하지 않고 자기의 이
3 이 내용은 고려대학교 안병일 교수에게 위탁한 원고를 기반으로 작성한 것이다.
익만을 추구할 경우가 더 이익인 게임이다. 둘째, 서로 잘 협조하는 협조 게임이다. 협조하면 협조하지 않을 때보다 더 이익인 게임이다. 셋째, 협력 할 경우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형태다.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인 센티브를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형태다. 넷째, 협력하는 컨소시엄을 구 성하면 컨소시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다.
3.2.2. 지역단위 6차산업화 협력의 지속성
지역단위 6차산업화의 협력관계가 형성되려면 협력사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효과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협력사업에서 얻는 수익을 공평하게 배 분할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된다. 만일 수익이 공평하 게 배분되지 않으면 시너지 효과 때문에 결성된 협력체라고 하더라도 수익 배분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협력사업이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가. 협력사업 수익의 공정 배분 조건
협력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상 협조게임(cooperative game)을 말하는 것으 로 이것이 실행되는 데에 가장 필수적인 조건인 수익에 대한 공정한 배분 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합리성, 상위가산성, 파레토 최적이라는 3가지 조 건이 필요하다(김두환·이강배 2015; Beimborn 2014).
1) 합리성
첫 번째는 합리성으로 협력사업을 해서 얻어지는 수익이 협력사업을 하 지 않고 개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때 얻는 수익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는 조건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
는 협력사업을 할 때 얻는 농가 i의 수익이며,
는 협력사업 대신 단 독으로 사업을 할 때 얻는 농가 i의 수익이다.2) 상위가산성
상위가산성은 상위협력이 하위협력보다 더 큰 수익을 가져온다는 외부 성을 말하는 것이다. 즉 두 가지 서로 다른 협력에 참가하여 얻는 수익보 다 서로 다른 두 협력을 합산한 대협력을 구성해서 얻는 수익이 더 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 ∪, ∩ ∅
여기서
는 협력사업
에서 얻는 수익,
는 협력사업
에서 얻 는 수익,
∪
는 두 협력
와
를 합한 대협력에서 얻는 수익이다.3) 파레토 최적
파레토 최적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협력을 구성하여 발생하는 이익의 합이 각각의 참가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의 합과 같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나. 협력사업 수익의 배분방식
1) 사업수익의 균등배분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이익 배분 방향은 협력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익이란 각 농가가 단독으로 사업을 했 을 때에 비해 협력사업을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얻어진 수익을 말하는 것으 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김두환·이강배 2015).
(4)
즉, 개별농가들이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익 (
)에 더하여, 협력사업 전체 수익(
)에서 협력사업에 참가한 개별 농 가들이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수익을 합산한 것( ) 을 공제하고 이를 전체 협력사업 참가 농가의 수로 나누어 ( ) 각 참여 농가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일견 합리적이라고 볼 수 도 있으나, 각 참여 농가가 기여한 기여율을 감안하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 에, 공평성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2) 사업수익의 비례배분
이 방식은 협력사업에서 얻은 전체 수익을 개별농가들이 단독사업을 영 위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이 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김두환·이강배 2015).
(5)
이 방식은 전체 협력사업의 수익에 대한 기여율이 협력사업을 하기 이전 개별 농가들이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따라 사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 문에, 협력사업에서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 보완효과 등은 감안하지 못한 다는 단점이 있어 역시 공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3) 샤플리 밸류를 이용한 수익배분
2012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샤플리(Lloyd Shapley) 교수에 의해 제 시된 샤플리 밸류는 협조게임 상황하에서, 협조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보수 는 각 주체들이 협력(협조체)의 추가적인 기여(marginal contribution)의 총 합에 비례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가 A와 농가 B가 협력하여 비즈니스를 영위할 경우 총 수 익이 1억 원이고 농가 A와 농가 B가 단독으로 비즈니스를 할 경우 각 농 가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각각 3,000만 원과 4,000만 원이라고 하면, 농가 A와 농가 B가 협력사업에 기여한 가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6)
(7)
식(6)과 식(7)에서
와
는 각각 협력사업이 창출하는 수익에 대 한 농가 A와 농가 B의 기여이며,
농가 A와 농가 B의 협력사업이 창출하는 수익,
는 농가 A가 단독으로 비즈니스를 할 경우에 얻는 수 익,
는 농가 B가 단독으로 비즈니스를 할 경우에 얻는 수익이다. 즉, 농가 A와 농가 B가 협력사업에 기여한 가치는 각각 7,000만 원과 6,000만 원이라 할 수 있다.이와 같이 협력사업에 기여한 가치는 그대로 각 농가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다. 그 이유는 협력사업으로 인한 총 수익은 1억 원임에 비해 두 농가가 협력사업에 기여한 가치의 합은 7,000만 원+6,000만 원=1억 3,000만 원이 기 때문이다. 또한 협력하기 이전에 각 농가가 개별적으로 단독사업을 영
위할 경우에 얻을 수 있었던 기회비용도 협력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분배하 는 데 있어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즉, 협력사업으로 인해 얻어지는 수익을 농가 A와 농가 B에게 어떻게 공평하게 배분할 것인가는 이와 같은 추가적인 기여와 단독사업으로 얻을 수 있었던 기회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하고, 이의 원칙으로 널리 통용되는 것이 샤플리 밸류이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업조합을 고 려해 볼 수 있다.
<표 2-5> 샤플리 밸류를 이용한 수익분배의 예–샤플리 밸류의 도출
구분 추가적으로 기여한 가치에 대한 가중 평균(사플리 밸류)
사업 주체
농가 A
×
×
+
×
×
= ×
× × ×
농가 B
×
×
+
×
×
= ×
× × ×
앞의 예는 가장 단순한 두 농가가 협력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지만, 현 실에서는 협력사업의 대상이 되는 농가가 다수이므로 보다 정형화된 샤플 리 밸류를 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아래 식은 앞의 예를 N개의 농가로 확 장하여 일반화한 공식이다.
(8)
⊆
∈
∪
여기서 N은 주어진 대협력을 구성하는 농가의 수이며,
∪ 는 대 협력 N구성 이전의 하부협력 S에 농가 i가 추가적으로 참여할 때 얻어지 는(즉, 협력 S+i에서 얻어지는) 수익이며,
는 농가 i가 참여하지 않은 협력 S에서 얻어지는 수익이다. 따라서
∪
는 농가 i가 참 여함으로 인해 얻어지는 협력사업 수익의 한계 증가분이다.협력 S는 1개 농가가 단독으로 구성된 경우, 2개 농가로 구성된 경우, ..., N-1개 농가로 구성된 경우 등으로 매우 다양하고, 농가 i가 참여하는 경우 도 가장 먼저 참여하는 경우, 두 번째로 참여하는 경우, ... , 제일 마지막에 참여하는 경우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한 것
이
항이다. 즉,
항은 주어진 협력 의 크기가 N이라고 할 때, 임의의 배열에서 농가 i보다 하부협력 S가 먼저 형성되고, 농가의 참여에 뒤이어 나머지 농가들인
가 협력에 참여할 확률이다.다른 배분 조건에 비해 샤플리 밸류에 의한 수익 배분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후 협력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배분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에서는 샤플리 배분 조건으로만 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3. 지역단위 6차산업화 협력 가능성 시뮬레이션
협력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협력을 함으로 인해 시너지 가 창출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력을 할 경우 단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 비해 수익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기본적인 가정으로 설정하였다.
3.3.1. 시뮬레이션을 위한 가정
지역단위 6차산업화 추진에서는 협력사업을 할 경우 기대되는 시너지 효과는 여러 가지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세 가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첫 번째는 협력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시너지 효과도 증가하는 경우이며, 두 번째는 협력사업 규모가 커져도 시너지 효과는 변 화가 없는 경우이고, 세 번째는 협력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오히려 시너 지 효과가 감소하는 경우이다.
협력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농가는 사업규모에 따라 다양하고 어떠한
규모의 농가도 6차산업 협력을 주도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경우를 살펴
규모의 농가도 6차산업 협력을 주도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경우를 살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