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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지역단위 6차산업화를 위한 협력 조건

문서에서 지역단위 6차산업화 활성화 방안 (페이지 51-96)

3.1. 분석의 목적

지속가능한 지역단위 6차산업화를 위해서는 주체 간 협력과 경쟁이 매 우 중요하다. 이는 산업생태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건전한 생태계를 유지 하는 지역단위 6차산업화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협력 조건은 무엇인지 분 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어떠한 조건하에서 지역단위 6차산업화 사업주체가 서로 협력을 하게 되며, 어떠한 제약조건에서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지를 이론 적으로 규명하고 정책수단을 통해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3.2. 지역단위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한 주체 간 협력을 위한 조건 3.2.1. 지역단위 6차산업화 추진 시 협력 여부 가정

대표적으로 농가 A와 농가 B 두 경영체가 있다고 가정하자. 예를 들어 농가 A는 생산-가공-판매(유통)/체험 6차산업 사업 영역 중 생산-가공 활동 에 전념하고 있는 반면, 농가 B는 생산-판매(유통)/체험에 전념하고 있다고 하자. 현재 농가 A와 농가 B는 공동 판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지의 여부 에 대해서 고민 중이다. 두 농가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이익이 되는 우월한 전략(dominant strategy)을 선택하려 한다고 가정한다.

이때 나타날 수 있는 게임 형태는 네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고 가정한 다. 첫째, 비협조 게임(죄수의 딜레마)이다. 서로 협조하지 않고 자기의 이

3 이 내용은 고려대학교 안병일 교수에게 위탁한 원고를 기반으로 작성한 것이다.

익만을 추구할 경우가 더 이익인 게임이다. 둘째, 서로 잘 협조하는 협조 게임이다. 협조하면 협조하지 않을 때보다 더 이익인 게임이다. 셋째, 협력 할 경우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형태다.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인 센티브를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형태다. 넷째, 협력하는 컨소시엄을 구 성하면 컨소시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다.

3.2.2. 지역단위 6차산업화 협력의 지속성

지역단위 6차산업화의 협력관계가 형성되려면 협력사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효과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협력사업에서 얻는 수익을 공평하게 배 분할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된다. 만일 수익이 공평하 게 배분되지 않으면 시너지 효과 때문에 결성된 협력체라고 하더라도 수익 배분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협력사업이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가. 협력사업 수익의 공정 배분 조건

협력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상 협조게임(cooperative game)을 말하는 것으 로 이것이 실행되는 데에 가장 필수적인 조건인 수익에 대한 공정한 배분 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합리성, 상위가산성, 파레토 최적이라는 3가지 조 건이 필요하다(김두환·이강배 2015; Beimborn 2014).

1) 합리성

첫 번째는 합리성으로 협력사업을 해서 얻어지는 수익이 협력사업을 하 지 않고 개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때 얻는 수익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는 조건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 ≥      

는 협력사업을 할 때 얻는 농가 i의 수익이며,

는 협력사업 대신 단 독으로 사업을 할 때 얻는 농가 i의 수익이다.

2) 상위가산성

상위가산성은 상위협력이 하위협력보다 더 큰 수익을 가져온다는 외부 성을 말하는 것이다. 즉 두 가지 서로 다른 협력에 참가하여 얻는 수익보 다 서로 다른 두 협력을 합산한 대협력을 구성해서 얻는 수익이 더 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   ≤  ∪,  ∩  ∅

여기서

는 협력사업

에서 얻는 수익,

는 협력사업

에서 얻 는 수익,

는 두 협력

를 합한 대협력에서 얻는 수익이다.

3) 파레토 최적

파레토 최적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협력을 구성하여 발생하는 이익의 합이 각각의 참가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의 합과 같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  

  

나. 협력사업 수익의 배분방식

1) 사업수익의 균등배분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이익 배분 방향은 협력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익이란 각 농가가 단독으로 사업을 했 을 때에 비해 협력사업을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얻어진 수익을 말하는 것으 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김두환·이강배 2015).

(4)  

  

  

  

즉, 개별농가들이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익 (

)에 더하여, 협력사업 전체 수익(

)에서 협력사업에 참가한 개별 농 가들이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수익을 합산한 것(  ) 을 공제하고 이를 전체 협력사업 참가 농가의 수로 나누어 (

     ) 각 참여 농가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일견 합리적이라고 볼 수 도 있으나, 각 참여 농가가 기여한 기여율을 감안하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 에, 공평성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2) 사업수익의 비례배분

이 방식은 협력사업에서 얻은 전체 수익을 개별농가들이 단독사업을 영 위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이 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김두환·이강배 2015).

(5)  

  

  

이 방식은 전체 협력사업의 수익에 대한 기여율이 협력사업을 하기 이전 개별 농가들이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따라 사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 문에, 협력사업에서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 보완효과 등은 감안하지 못한 다는 단점이 있어 역시 공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3) 샤플리 밸류를 이용한 수익배분

2012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샤플리(Lloyd Shapley) 교수에 의해 제 시된 샤플리 밸류는 협조게임 상황하에서, 협조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보수 는 각 주체들이 협력(협조체)의 추가적인 기여(marginal contribution)의 총 합에 비례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가 A와 농가 B가 협력하여 비즈니스를 영위할 경우 총 수 익이 1억 원이고 농가 A와 농가 B가 단독으로 비즈니스를 할 경우 각 농 가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각각 3,000만 원과 4,000만 원이라고 하면, 농가 A와 농가 B가 협력사업에 기여한 가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6)          

(7)          

식(6)과 식(7)에서





는 각각 협력사업이 창출하는 수익에 대 한 농가 A와 농가 B의 기여이며,

 농가 A와 농가 B의 협력사업이 창출하는 수익,

는 농가 A가 단독으로 비즈니스를 할 경우에 얻는 수 익,

는 농가 B가 단독으로 비즈니스를 할 경우에 얻는 수익이다. 즉, 농가 A와 농가 B가 협력사업에 기여한 가치는 각각 7,000만 원과 6,000만 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협력사업에 기여한 가치는 그대로 각 농가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다. 그 이유는 협력사업으로 인한 총 수익은 1억 원임에 비해 두 농가가 협력사업에 기여한 가치의 합은 7,000만 원+6,000만 원=1억 3,000만 원이 기 때문이다. 또한 협력하기 이전에 각 농가가 개별적으로 단독사업을 영

위할 경우에 얻을 수 있었던 기회비용도 협력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분배하 는 데 있어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즉, 협력사업으로 인해 얻어지는 수익을 농가 A와 농가 B에게 어떻게 공평하게 배분할 것인가는 이와 같은 추가적인 기여와 단독사업으로 얻을 수 있었던 기회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하고, 이의 원칙으로 널리 통용되는 것이 샤플리 밸류이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업조합을 고 려해 볼 수 있다.

<표 2-5> 샤플리 밸류를 이용한 수익분배의 예–샤플리 밸류의 도출

구분 추가적으로 기여한 가치에 대한 가중 평균(사플리 밸류)

사업 주체

농가 A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가 B

 

 ×

×

+

 

×

  ×

=  × 

×    ×  × 

 

앞의 예는 가장 단순한 두 농가가 협력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지만, 현 실에서는 협력사업의 대상이 되는 농가가 다수이므로 보다 정형화된 샤플 리 밸류를 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아래 식은 앞의 예를 N개의 농가로 확 장하여 일반화한 공식이다.

(8)

 ⊆

 ∈



  

  

∪   



여기서 N은 주어진 대협력을 구성하는 농가의 수이며,

∪   는 대 협력 N구성 이전의 하부협력 S에 농가 i가 추가적으로 참여할 때 얻어지 는(즉, 협력 S+i에서 얻어지는) 수익이며,

는 농가 i가 참여하지 않은 협력 S에서 얻어지는 수익이다. 따라서 

∪   

는 농가 i가 참 여함으로 인해 얻어지는 협력사업 수익의 한계 증가분이다.

협력 S는 1개 농가가 단독으로 구성된 경우, 2개 농가로 구성된 경우, ..., N-1개 농가로 구성된 경우 등으로 매우 다양하고, 농가 i가 참여하는 경우 도 가장 먼저 참여하는 경우, 두 번째로 참여하는 경우, ... , 제일 마지막에 참여하는 경우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한 것



  

  

항이다. 즉,



  

  

항은 주어진 협력 의 크기가 N이라고 할 때, 임의의 배열에서 농가 i보다 하부협력 S가 먼저 형성되고, 농가의 참여에 뒤이어 나머지 농가들인 

  

   가 협력에 참여할 확률이다.

다른 배분 조건에 비해 샤플리 밸류에 의한 수익 배분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후 협력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배분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에서는 샤플리 배분 조건으로만 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3. 지역단위 6차산업화 협력 가능성 시뮬레이션

협력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협력을 함으로 인해 시너지 가 창출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력을 할 경우 단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 비해 수익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기본적인 가정으로 설정하였다.

3.3.1. 시뮬레이션을 위한 가정

지역단위 6차산업화 추진에서는 협력사업을 할 경우 기대되는 시너지 효과는 여러 가지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세 가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첫 번째는 협력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시너지 효과도 증가하는 경우이며, 두 번째는 협력사업 규모가 커져도 시너지 효과는 변 화가 없는 경우이고, 세 번째는 협력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오히려 시너 지 효과가 감소하는 경우이다.

협력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농가는 사업규모에 따라 다양하고 어떠한

규모의 농가도 6차산업 협력을 주도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경우를 살펴

규모의 농가도 6차산업 협력을 주도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경우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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