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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유아교육 지원

문서에서 2012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페이지 110-0)

Ⅳ. 시·도 교육청 특색사업 및 지방정부의 유아교육 지원

2. 지방정부의 유아교육 지원

본 절에서는 시·도 교육청이 아닌, 지방정부 행정체계에 속하는 시·도청이 유 아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16개 시x도별로 살펴보았다. 다음 <표 Ⅳ-2-1>과 [그 림 Ⅳ-2-1]은 해당 시의 시군구청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2011년과 2012년도 사 업 예산을 정리한 것이다.

〈표 Ⅳ-2-1〉16개 시x도별 지방정부의 유아교육 지원 예산(2011-2012) 단위: 천 원,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각 년도). 지방정부 자체사업현황. 내부자료(각 년도 7. 1 기준).

2012년도 예산은 경기도가 약 348억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인천과 서 울이 각각 약 83억, 67억으로 많았다. 2011년도와 비교해보았을 때 인천시가 약 8배 증가로 가장 크게 변화하였고, 그 다음으로 경기도가 약 4배, 전라북도가 약 3배 증가하여 큰 편이다. 한편 2011년도에 비하여 지원 예산이 감소한 지역 도 있었고 제주도의 경우는 2011년도에 이어 2012년도에도 지원이 없었다.

16개 시x도별 유아교육 지원 사업의 내용은 지자체가 지닌 상황과 고유 특성 이 반영되어 다양하게 구성된다. 시x도별 유아교육 지원 사업 상세 내용은 <부 록 2>에 소개한다.

7) 2011년 자료와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2011년 자료는 2011년 육아정책연구소가 수행한 ‘2010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자료를 참고함.

0 5000000 1000000 0 1500000 0 2000000 0 2500000 0 3000000 0 3500000 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1 2012

〔그림 Ⅳ-2-1〕16개 시x도별 지방정부의 유아교육 지원 예산 자료: 교육과학기술부(각 년도). 지방정부 자체사업현황. 내부자료(각 년도 7. 1 기준).

먼저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의 유아교육 지원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교 원연수, 교재교구개발비 지원, 활동지원 등과 같은 교육활동 지원이 많았고, 에 듀케어나 엄마품 돌봄과 같은 종일반 운영에 대한 지원, 그리고 시설환경개선비 지원이 많았다. 또한 사립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을 하는 지역구(강남구, 서초구) 도 있고 급식과 관련하여 친환경 식재료 지원을 하는 지역구(은평구, 강서구, 양 천구, 서초구)도 있다. 자세한 서울특별시 구청 단위 유아교육지원 사업의 내용 은 <부록 표 2-1>과 같다.

전국 광역시의 유아교육 지원 사업 내용은 <부록 표 2-2>로 제시한다. 그 주 요 사업으로 모든 광역시에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나 방과후과정과 같은 종일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 인천시의 경우 교육환경개선비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부산시의 경우 유아체험학습교육원의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공 사립유치원의 난방비 지원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 유아교육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인천시의 인천 시청의 경우 소득상위 30%이상 가구의 만 4세 유아교육비 로 약 68억, 셋째아 유아학비로 4억을 지원하고 있고 교사 연구비 지원, 교재교 구비 지원 등 교육활동 지원도 하고 있다. 한편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지역(인천시 연수구청, 광주시청)이 2011년도에는 있었으나 2012년도

(천 원)

에는 중지되었다.

전국 도 단위의 유아교육지원 사업은 <부록 표 2-3>에 제시한다. 이는 서울 시와 광역시처럼 모든 도에서 종일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공립유치 원의 종일반 운영비를 지원하는 지역이 많다. 그 외에 지원사업은 지역별로 차 이가 있었다. 경기도의 경우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 교사연수비 지원 등 교육활동 지원을 하는 시청이 많고 무상급식비, 셋째유아 교육비 지원과 같은 유아교육비 지원을 하는 시청(군포시, 화성시, 의왕시, 오산시, 광명시, 양주시, 고양시)도 있다. 16개 시‧도 중 경기도의 유아교육 지원 예산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예산 중 양평군청의 3~4세 누리과정 지원사업 예산(약 283억 원)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 이외의 도지역에서는 모두 친환 경급식재료 지원이나 급식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농어업인 자녀 학비지원을 하 고 있는 지역이 많다. 경상남도는 만 4, 5세 셋째아 이후 자녀 유아학비 지원을 모든 시청에서 하고 있다.

3. 소결

본 장에서는 16개 시x도별 유아교육 특색사업의 현황을 각 교육청이 추진하 는 부분과 지역교육청이 추진하는 부분, 지방정부인 시x도청이 주관하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먼저 16개 시x도별로 각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특색사업들의 현황을 교직 원 운용, 교육활동 지원, 유아교육비 지원, 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 지원사업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주로 교원역량강화와 관련된 교육활동 지원에 대한 사업이 사장 활발히 추진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네 가지 정책사업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각 지역의 특색사업으로 도농교류체험 지원 사업, 초등학교와의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멘토링제 운영 사업 등 특색 있는 사업들이 있었다. 이러한 구체적 사업의 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각 지역에서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특색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각 시x도간의 유아교육 특색사업에 대한 예산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x도교육청간의 교류를 통하여 각 지역의 사업들을 공유함으로써 사업이 더욱 정교화 되고 다양해져서 유아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지방정부의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 사업을 살펴본 결과 2011년 대비 2012년에 크게 증가한 지역도 있고 감소한 지역도 있고 여전이 지원을 하지 않는 지역도 있다. 가장 크게 증가한 인천, 경기도, 전북의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유아학비, 급 식비, 그리고 종일반에 대한 지원, 3~4세 누리과정 지원 사업 예산이 크게 증가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방정부에서 어린이집의 원아 뿐 아니라 유 치원의 원아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유아교육과 보육 간의 협력 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는 2012년 시행한「5세 누리과정」의 영 향에 의한 것일 수 있으며 따라서 2013년「3~4세 누리과정」시행과 더불어 교육 청과 지방 정부 간의 더욱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볼 수 있겠다.

본 장에서는 부처의 요구에 따라 선정한 ‘유치원 정보공시제’와 ‘유아교육진 흥원 및 유아체험교육원의 설치 및 운영’ 두 정책을 심층 분석한다. 첫째, ‘유치 원 정보공시제’는 2012년 9월, 첫 시행을 앞 둔 시점에서 정보제공주체인 유치 원과 정보수요자인 학부모의 인식 및 요구 수렴 과정이 필요하므로 선정되었다.

다음으로, ‘유아교육진흥원 및 유아체험교육원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시·

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지원이라는 설치 목적이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 는지와 증가하는 확대설치 및 지원확대 필요성에 대한 확인을 요하기 때문이다.

유치원 정보공시제도의 추진현황과 교원 및 학부모의 인식과 요구를 설문을 통해 분석하였다. 정보제공주체의 입장으로는 유치원정보공시제에 대해 가장 어 려움을 표하는 사립유치원의 원장과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수요자는 만 3~5세 유치원 재원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유아교육진흥원 및 유아체험교육원의 운영 실태 및 지원요구는 현재 설치 운 영 중인 11개 유아교육진흥원과 2개 유아체험교육원의 원장 및 교사의 견해를 서면 질의 및 자문회의를 통해 수렴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기관 방문과 시·도 교육청 교육전문직의 심층면담도 병행하였다.

1. 유치원 정보공시제도

가. 도입배경 및 목적

유치원 정보공시제의 도입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유 치원 교육 정보에 대한 학부모 요구증가로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치원별 다양한 장점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택 권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두 번째는 유치원 관련 국가통계를 확보함으로써 유아 교육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고자 함이다.

이를 위하여「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135, 2011.

12. 31 공포)」이 개정되었고 유치원 공시정보의 범위‧횟수 및 시기 등에 관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유치원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유치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 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유치 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다. <개정 2012.3.21>

1. 유치원 규칙·시설 등 기본현황 2. 유아 및 유치원 교원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유치원 원비 및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의 급식·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유아교육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여건 및 유치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31]

구체적인 근거를 위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 령 제23744호, 2012. 4. 20 공포)」이 개정되었다.

〈표 Ⅴ-1-1〉유치원정보공시 관련 근거법령 개정 내용

자료: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나. 교육관련기관 정보공시에 대한 추진경과

○ 2007. 5. 2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정

○ 2008. 5. 26: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08. 11. 17: 동법 시행령 공포( 대통령령 제 21119호)

○ 2008. 12. 1: ‘학교알리미’시스템과 ‘대학알리미’시스템 개통

○ 2009. 11. 13: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장관결재)

○ 2009. 11. 16: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 2009. 11. 16: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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