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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선진화 정책의 추진

문서에서 2012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페이지 85-100)

Ⅲ. 2012 중앙정부의 유아교육 정책

2. 유아교육 선진화 정책의 추진

2009년 12월 ‘유아교육선진화 추진 계획’ 발표와 더불어 추진해 온 유아교육 선진화 정책은 현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 틀이다. 이는 아이가 행복한 미래형 학 교라는 비전을 가지고 다음의 세 가지의 목표를 추구한다. 첫째, 질 높은 유아 교육 서비스 제공을 지향한다. 둘째, 모든 유아에게 공정한 생애초기 출발점의 평등을 보장한다. 셋째, 선진 유아교육의 기반을 마련한다. 이의 추진을 위한 세 부 전략을 유아교육의 서비스 개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단계적·점진적 추진, 지원과 책무성의 조화 등으로 구성하였다.

영역 핵심과제 내용 추진상황 비고

1. 유아 학비 부담 경감

󰊱 유아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정상추진 누리과정 도입

󰊲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제고(인건비, 운영비 지원) 정상추진 (과제변경)

교원 처우개선 및 운영비 지원 확대

󰊳 공립유치원 확충 및 적정규모 육성 보통 일부정상추진, 일부과제 미흡

󰊴 기업체 등의 부설유치원 설립․운영 활성화 미흡 법제화 미흡

󰊵 유아대상 영어학원 등의 탈법 단속 및 제도개선 정상추진 법적근거 마련

그림 Ⅲ-2-1〕유아교육선진화 정책 비전, 목표, 세부추진 전략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9).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 p.7

유아교육선진화 정책의 구성은 유아교육 서비스를 5개의 정책 분야로 구분하 고 분야별로 각각 다섯 개씩, 총 25개의 핵심과제로 이루어져있다. 교육과학기술 부는 정책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과제별 추진상황 및 향후 집행계획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점검결과를 반영한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또한 최 근 유아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등의 개정으로 인한 추진 내용의 변화도 필요하 였다. 이에 기초하여 정부는 처음 정책 추진 당시 25개 핵심과제를 27개 세부과 제로 확대하였다. 또한, 그 추진방향을 재정비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거나 향 후 추진이 기대되는 정상추진과제, 일부 내용은 정상 추진되나 일부는 추진이 미 흡한 보통과제, 법제화로 인한 변경이나 상황의 변화로 계획대로의 추진이 곤란 한 미흡과제로 추진 성과를 평가하였다. 그 내용은 <표 Ⅲ-2-1>과 같다.

〈표 Ⅲ-2-1〉유아교육 선진화 핵심과제 추진 상황

영역 핵심과제 내용 추진상황 비고

연령 구분 지원범위

만5세아 유아학비

-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만3·4세아 유아학비

-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

- 만 2세아 중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1,2월생으로 만 3세 반으로 취원한 원아

만3~5세아 방과후 과정반비

-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중 방과후 과정반 (1일 8시간 이 상 시설 운영) 이용자에게 방과후 과정반비 지원

구분 국·공립 사립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만3세 59,000 59,000 197,000 197,000

만4세 59,000 59,000 177,000 177,000

만5세 59,000 59,000 177,000 200,000

하며,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유아학비 지원 단가 인 상을 추진하여왔다. 무엇보다 2012년 누리과정 도입으로 인해 만 5세아 교육‧보 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만 5세에게 지원함 으로써 지원 단가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게 되었다.

〈표 Ⅲ-2-2〉유아학비 정부지원 단가(월 기준)

단위: 원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c).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 실적 점검. 내부자료.

2012년 누리과정의 시행과 더불어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만 5세 유아까지 지원을 확대함이 가장 큰 변화로, 이를 위한 유아교육과 보육 료 지원 비용은 1조 1,085억 원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2c). 만 5세아는 2012년 부터, 만 3, 4세는 2013년부터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을 지원한다.

또한 2012년 현재 20만원의 지원 단가를 2013년에는 22만원, 2014년에 24만원, 2015년에 27만원, 2016년에는 30만원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지원할 예정이 다. 2013년 누리과정이 만3~4세까지 확대됨에 따르는 유아학비 지원 대상 및 범 위는 <표 Ⅲ-2-3>과 같다. 또한 2013년 3월부터 방과후 과정 반비에 대한 지원 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연령별 유아학비 지원기준과 금액은 <표 Ⅲ-2-4>와 같다.

〈표 Ⅲ-2-3〉유아학비 지원 대상 및 범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내부자료(2012b). 유아교육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시x도교육청 담당자 워크숍 자료. p. 90.

구분 연령 생년월일

지원액(월)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

만5세 2007.1.1~12.31 60,000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220,000 220,000 만4세 2008.1.1~12.31

만3세 2009.1.1~2010.2.28 방과후

과정반비 만3~5세 2007.1.1~2010.2.28 50,000 70,000 70,000 유아학비 지원의 재원확보를 위한 지방재정교부금의 규모도 연간 8.8%씩 증 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b).

〈표 Ⅲ-2-4〉연령별 유아학비 지원기준 및 금액(2013년 시행 예정) 단위: 원

주: 국·공립유치원은 2013년 3월부터 입학금, 수업료 면제

자료: 교육과학기술부내부자료(2012b). 유아교육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시x도교육청 담당자 워크숍 자료. p. 91.

나)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제고

사립유치원비 동결을 유도하여 납입금 동결 지원을 확대하였다. 사립유치원 에 대해 총액 587억 원을 반영하여 운영비 지원을 확대한 결과 2011년 학급당 월 20만원의 지원액이 2012년 월 25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이는 수업료, 입학금 등 납입금 전체를 동결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전체 유치원 교원 중 사립유치원 교원이 76%를 차지하고 있고, 교원 처우개 선비의 지원이 2011년 사립유치원 교원 1인당 월 30만원에서 2012년 월 35만원 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기존의 담임수당 월 11만원도 계속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교육역량의 제고를 위한 재정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립 유치원의 경영개선을 위한 자문이나 방안 모색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필요 가 있다.

다) 공립유치원 확충 및 적정규모 육성

이는 초등학교 신설 시 병설유치원 설치 권장, 공립단설유치원 신설비를 보 통교부금의 기준 재정수요에 반영, 사립유치원을 공립학교 유휴시설에 이전하는 것, 초등학교 유휴시설을 병설유치원 및 영아전담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것, 도

구분 2010년 2011년

공립유치원 전체 공립유치원 전체

유치원 교원 취원아

4,498(53.62) 8,808(24.16) 126,341(23.46)

8,388 36,461 538,587

4,499(53.41) 9,239(23.90) 125,855(22.30)

8,424 38,662 564,834 시지역 한계 사립유치원을 정상화하고, 농산어촌에 적정규모의 공립유치원을 육 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984억 원을 지원하 여 61개의 단설유치원을 설립하여 공립유치원을 확충하였다. 또한 72.2억 원 (2012년 기준)을 들여 병설유치원(244학급)을 증설 또는 전환지원 하였다.

유아 무상교육의 법제화, 누리과정의 확대로 공립유치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공립유치원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

〈표 Ⅲ-2-5〉공립유치원 비율

단위: 개원, 명(%)

자료: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서비스(각 년도). 교육통계연보.

라) 기업체 등의 부설유치원 설립‧운영 활성화

2012년 직장유치원 설치 활성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확정되었다.

이를 통해 직장유치원의 시설기준의 완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허 용, 국가 및 지방 자체 단체의 설립비‧운영비 지원 등 직장유치원 설립과 운영 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개정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조속한 볍령 개정이 필요하다.

마) 유아대상 영어학원 등의 탈법 단속 및 제도 개선

유아교육법 제32조 및 제34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유치원’ 또는 유사명칭 사용의 영어학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유아교육법이 일부 개정(2012.3.21) 되어 유치원 외 시설의 유치원 명칭 사용이 금지되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무인가 유치원 운영 시에는 폐쇄명령 및 벌칙부과, 유치원 명칭 사용 시에는 폐쇄명령 및 과태료 부과로 조항을 조정 및 신설하였다.

2) 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

가) 유치원 정보공시제도 도입

유치원 정보공시제도 도입을 위하여 2011년 12월 31일에「교육관련기관의 정 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개정을 공포하였고, 시행령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였다.

유치원 정보공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구축 방향 연구 계획을 수 립하고, 2012년 9월 최초 공개를 시작하였다. 9월 말 전국 유치원 총 8,374개 원 전체가 정해진 기준에 의한 공시를 완료하였다.

나) 유치원 재무회계규칙 도입 및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

유아교육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국‧공립유치원의 회계 설치를 법제화하고 사 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제정 연구를 통해 제정 방향을 설정하였다. 국‧공립유 치원 회계 설치 규칙을 단계적으로 개정하고,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을 제정 하고, 2012년 8월에 편람을 작성하여 9월에는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관계자 연수 를 하였다.

신용카드 납부제의 도입은 사립유치원의 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하여 유치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사립유치원의 신용카 드 수납률이 2010년 12.6%에서 2012년 17.7%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2011 년 말 결산을 토대로 전체 204개 사립유치원에 1억 2,958만 원을 지원하였다.

다)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2012년 3월 유아교육법의 일부개정이 시행되어 유치원에 교원대표, 학부모 대 표 및 지역인사 등으로 구성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20인 미만의 소규모 사립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치원은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 였다. 2011년 기준 설립유형별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은 <표 Ⅲ-2-6>과 같다.

또한, 국‧공립유치원에서는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심의의 역할을 하고, 사립유

또한, 국‧공립유치원에서는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심의의 역할을 하고, 사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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