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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관련법의 정비

문서에서 2012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페이지 75-85)

Ⅲ. 2012 중앙정부의 유아교육 정책

1. 유아교육 관련법의 정비

정책을 추진함에 법적 근거 마련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012년은 유아교육 정책과 관련되는 「유아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특례법」등의 개정을 통해 그동안 유아교육정책을 중심으로 준비되 어온 여러 정책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누리과정의 시행과 3~4세 누리 과정 준비, 유아교육 선진화를 위한 제반 정책의 수행을 위한 필요에 의해 이루 어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월 20일 “유치원 교육, 100년 만에 확~ 달라진다!”라는 제 목의 보도 자료를 통해 유아교육법 개정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유아무상교육 대상을 만 5세 유아에 이어 만 3~4세 유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하였다. 둘째, 유치원에서도 초등학교와 같이 유치 원운영위원회, 유치원회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원장 임기x공모제 등을 도입한 다. 셋째, 5년 단위 ‘유아교육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유아 수용계획을 정 비하는 한편, 유아기 인성 강화를 위해 우수기관 공모 평가를 실시한다(교육과

조문 제목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 (정의)

4. ‘반일제’란 1일 3시간 이상 5시간미만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5. ‘시간연장제’란 1일 5시간 이상 8시간미만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6. ‘종일제’란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4. 삭제 5. 삭제

6. “방과후 과정”이란 제 13조 제 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 활동을 말한다.

학기술부, 2012a).

이에 「유아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한 특례법」의 개정된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본다.

가. 「유아교육법」개정

유아교육법은 2012년 1월 26일에 법률 제11218호로, 3월 21일에 법률 제11382 호로 두 차례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졌다. 법제처에서 명시한 개정 이유와 개정된 조항의 내용을 검토하고, 개정이 지니는 정책적 의미를 숙고하고자 한다.

1) 개정 내용

법률 제11218호 개정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

도교육감은 유아교육에 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국립유치원에 대한 장학지도와 유치원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교육감이 실시하도록 하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을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 퇴직 사유 로 하는「교육공무원법」또는「사립학교법」개정에 따라 유치원 강사 등도 이 를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이다(법제처 홈페이지).

한편 법률 제11382호 법률 개정의 이유는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는 무상 유아교육을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모든 유아로 확대하 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 록 하는 한편,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 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다(법제처 홈페이지).

〈표 Ⅲ-1-1〉유아교육법 주요개정 내용

조문 제목 개정 전 개정 후

조문 제목 개정 전 개정 후

조문 제목 개정 전 개정 후

획, 법 위반 등에 적절치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인가하도록 한 것 이다.

라) 제17조 2(유아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등)/ 제34조 4

유치원에서 수집된 유아의 개인정보보호 수단이 없었는데, 유아의 유치원 생 활기록 및 건강 검진에 관한 자료를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마) 제19조 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x운영 등)

유아교육정보에 대한 전산화가 다른 교육 분야에 비해 미흡한 상황에서 유아 교육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유아교육의 행정업무를 효과적으 로 처리하고 학부모의 정보접근성을 확대하고 유치원 투명성을 향상하기 위함 이다.

바) 제19조 3~6(유치원운영위원회)

유치원 운영에 대한 학부모 및 교직원 등의 참여가 부족하였으므로,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제19조 3), 기능(제19조 4), 구성 및 운영(제19조 5), 위원의 연수(제19조 6)에 대해 규정하였다.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여 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학부모와 교직원 등의 참여확대를 증진하고자 함이다.

사) 제19조 7~8(유치원회계)

이는 국립·공립유치원의 회계설치(제19조 7)와 운영(제19조 8)에 대한 법적 근 거가 형성된 것으로 이를 통해 체계적인 유치원 화계관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되 었다. 국립·공립유치원에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회계연도로 하는 유치원회계를 설치하도록 한다.

아) 제24조(무상교육)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에 대한 무상교육을 도입하고, 무상교육 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표준교육비를 기준으로 교과

조문 제목 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 2

(교장 등의 임용)

① 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②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① 교장·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② 교장·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 제28조(보조금의 반환)

무상교육비 부정 수급에 대한 제재의 수단이 부족하였다. 이에 유아의 보호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용을 지원받 은 경우 형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차) 제28조의 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유아대상 학원 등 유치원 이외 시설에서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 과 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나. 「교육공무원법」개정

1) 개정 내용

2012년 3월 21일 법률 제11381호 개정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국x공 립유치원의 원장 임기제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장 공모x평 가제를 마련하여 유치원경영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하고 역량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재 임용의 기회를 확대하며, 유치원에도 원로교사제를 도입하여 원로교 사의 풍부한 교직 경험을 활용한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x공립유치원장의 명예퇴직수당 지급기준 및 고충심사와 관련한 입법 미비사항 을 명문화하였다(법제처 홈페이지).

〈표 Ⅲ-1-2〉교육공무원법 주요개정 내용

조문 제목 개정 전 개정 후

조문 제목 개정 전 개정 후

입각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며,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국가수준의 통계자료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시제의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다.

나) 제5조의 2(유치원의 공시대상정보 등)

유치원 정보공시제를 통해 공시할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공시범 위보다 제한적이나 7개 항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라. 성과와 과제

2012년은 유아교육정책과 관련되는 「유아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교 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등 법률의 개정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보 도 자료를 통해 설명한 것처럼 정책의 실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다.

무엇보다 2012년 ‘5세 누리과정’을 시행함과 동시에 유아무상교육 대상을 만 3~4세 유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국가가 초등학교 취학 전 모 든 3~5세를 위한 공통과정 지원을 명시한 것이다. 이로써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서 같은 내용을 배우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 받게 됨으로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공교육의 토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 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의 확보가 커다란 과제로 남는다.

또한, 법률의 개정으로 유치원에서도 초등학교와 같이 유치원운영위원회, 유 치원회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원장 임기x공모제 등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유치원 운영의 민주화, 정보공개를 통한 운영의 투명성 확보, 리 더를 통한 역량 강화를 추진하여 유치원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다.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통해 공립유치원은 운영의 심의를 사립유치원은 운영의 자문을 거치도록 명문화하였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고, 교사 및 학부모의 참여가 이루어져 운영의 책무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정책의 실효를 위해서는 참여의 한 주체가 되는 학부 모들의 운영위원회 구성, 기능, 위원회 내에서 학부모의 역할 등에 대한 인지가 이루어졌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부모 위원 선정 과정부터 공정한 절 차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보화 사회 안에서 넘치는 정보 속에서 실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습득

하고자 하는 개인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쉽 게 접근하게 하는 유치원 정보공시제의 시행은 학부모에게 정보에 근거한 유치 원 선택이 가능하게 해 줌과 동시에 유치원 간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게 할 것

하고자 하는 개인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쉽 게 접근하게 하는 유치원 정보공시제의 시행은 학부모에게 정보에 근거한 유치 원 선택이 가능하게 해 줌과 동시에 유치원 간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게 할 것

문서에서 2012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페이지 7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