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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정보공시제도

문서에서 2012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페이지 114-134)

가. 도입배경 및 목적

유치원 정보공시제의 도입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유 치원 교육 정보에 대한 학부모 요구증가로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치원별 다양한 장점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택 권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두 번째는 유치원 관련 국가통계를 확보함으로써 유아 교육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고자 함이다.

이를 위하여「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135, 2011.

12. 31 공포)」이 개정되었고 유치원 공시정보의 범위‧횟수 및 시기 등에 관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유치원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유치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 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유치 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다. <개정 2012.3.21>

1. 유치원 규칙·시설 등 기본현황 2. 유아 및 유치원 교원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유치원 원비 및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의 급식·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유아교육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여건 및 유치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31]

구체적인 근거를 위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 령 제23744호, 2012. 4. 20 공포)」이 개정되었다.

〈표 Ⅴ-1-1〉유치원정보공시 관련 근거법령 개정 내용

자료: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나. 교육관련기관 정보공시에 대한 추진경과

○ 2007. 5. 2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정

○ 2008. 5. 26: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08. 11. 17: 동법 시행령 공포( 대통령령 제 21119호)

○ 2008. 12. 1: ‘학교알리미’시스템과 ‘대학알리미’시스템 개통

○ 2009. 11. 13: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장관결재)

○ 2009. 11. 16: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 2010. 1. : 유치원 정보공시 매뉴얼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실시

○ 2011. 12. 3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 공포

○ 2012. 4. 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12. 4. 20: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

○ 유치원 정보공시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시․도교육청 실무협의회

○ 2012. 7. 16 : 유치원 정보공시 항목 및 작성지침 확정 안내

○ 2012. 5~ 12 : 유치원 정보공시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계약 및 추진

○ 2012. 8. 13 ~ 8. 17 : 유치원 정보공시시스템 관리자 및 전담강사 교육

○ 2012. 8. 22 ~ 8. 31 : 2개 시․도교육청 및 6개 유치원 정보공시 시범운영 실시

○ 2012. 9. 1 ~ 9. 28 : 치원 정보공시 자료 입력 및 확정․제출

○ 2012. 9. 29: 유치원 정보공시시스템 서비스 개통 ∙ 유치원 규칙, 원비 현황 등 수시2종 및 정시 3종 ∙ 10월 유치원 정보공시 시행(’12.10.27, 09:00)

∙ 유아 및 유치원 교원현황, 교육과정, 급식․보건․환경 등 수시2종 및 정시9종

다. 유치원 정보공시제의 기본 방향

유치원 정보공시제는 다음 네 가지의 기본 방향을 지닌다. 유치원정보공개를 실시하는 근본적 측면을 담아 정확한 정보 제공의 책무성, 공개 과정의 행정적 측면의 효율성, 필요한 내용을 적절한 시기에 제공해야 함, 필요한 최소한의 정 보를 공개함을 강조한다.

〔그림 Ⅴ-1-1〕유치원 정보공시제 기본방향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범위 공시

공시정보는 유치원 규칙‧시설 등 기본현황을 비롯한 7개 항목에 대한 총 18 개 세부항목이며 공시 시기는 수시(2종) 또는 정기적(16종)으로 연 1회(15종)~2 회(1종)이며 세부항목에 따라 다르다.

2) 추진현황

가) 시범운영 및 협의회 구성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6개 유치원의 선정하여 2012년 8월에 유치 원 정보공시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또한 8월에 시스템 개통 및 운영을 위한 16개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정보공시 담당자 협의회를 마련하였다.

나)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

9월 실시를 앞두고 지침 및 시스템 활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과 교육자료 개 발이 이루어졌다. 또한 유치원 정보공시등록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및 동영상 등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현장에 배포하였다.

다) 유치원정보공시 실행

〔그림 Ⅴ-1-2〕유치원알리미 홈페이지 시작화면

기 관 역 할

교육과학기술부

◦ 유치원 정보공시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 법‧제도 개선 (정보공시 범위, 공시횟수 및 시기 등)

◦ 시‧도교육청 실무협의회 운영 등 시․도교육청

실무협의회

◦ 구축‧운영 관련 현장 의견 반영 및 시‧도간 의견 조정‧결정

◦ 지침‧규정 등 법제도 관련 사항 실제적용 타당성 검토

위탁총괄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개별 유치원 공시정보 수집‧관리 및 전국 수준의 통합 DB(유치원 알리미) 구축 및 운영

◦ 개발사업 계약관련 행정 업무 및 검수, 사업관리, 유지보수 개선사업

◦ 콜센터 운영,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관리 등 사용자 지원

시․도교육청

◦ 관할 유치원 정보공시 총괄 지원(자료 입력‧검증‧공시 등)

◦ 교육지원청 및 유치원 사용자 교육총괄

◦ 관할 유치원에 대한 시정 권고 및 변경 명령 등 유치원 ◦ 유치원 정보공시 항목 입력 및 제출

◦ 공시내용에 대한 민원 처리 등

9월 전국 유치원의 참여로 유치원 원비 현황을 포함하는 3개 정시 공시항목 과 2개 수시 공시항목의 자료가 입력되고 28일 대국민 공시가 이루어졌다. 10월 에는 연령별 학급 수 및 원아수를 포함하는 9개 항목의 입력과 2개 수시 항목 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유치원알리미 홈페이지(http://e-childschoolinfo.mest.go.kr)를 통해 원하는 지역의 유치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마. 유치원 정보공시시스템 기관별 역할

2012년 9월 29일 유치원정보공시제가 첫 시행되었다. ‘유치원알리미’ 홈페이 지와 각 해당유치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유치원 관련 정보가 공시되었다. 정보공 시과정에서 각급 기관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표 Ⅴ-1-3〉유치원정보공시제 추진체계 및 각급 기관별 역할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d). 2012년 유아교육 정책 설명회 및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사용자 교육 자료집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실무협의회

시․도교육청 위탁총괄관리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유치원

〔그림 Ⅴ-1-3〕유치원 정보공시시스템 개념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d). 2012년 유치원 정보공시제 시행에 따른 유치원 알리미 운영계획.

방법

방법 이웃

구분

원장 0.2 4.9 74.8 20.1 100.0(1,157) 3.15(.49) 학부모 취원 전 1.1 24.7 66.4 7.8 100.0(1,671) 2.81(.58)

정보

구분 모른다전혀 들어봤지만 잘 모른다 어느 정도알고 있다 알고 있다정확하게 평균

(표준편차) F 원장 0.5 14.9 68.4 16.1 100.0(1,165) 3.00(.58)a

801.25***

교사 8.3 37.4 49.0 5.3 100.0(1,183) 2.51(.72)b 학부모 34.5 40.8 22.9 1.7 100.0(1,675) 1.92(.80)c

구분 책무성 효율성 적시성 적정성

원장 30.5 22.8 10.8 35.9 100.0(1,151)

교사 28.6 32.0 9.6 29.8 100.0(1,182)

학부모 54.3 26.6 9.7 9.3 100.0(1,663)

의 순서로 정보공시제에 대해 많이 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Ⅴ-1-11〉유치원 정보공시제 인지 정도

단위: %(명), 점

주: a, b, c 집단 간 차이가 있음.

*** p < .001.

원장의 경우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68.4%)이 가장 높았고,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응답도 16.1%에 달했다. 교사의 49%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37.4%는 들어는 봤으나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학부모의 경우는 응답자 중 75.3%가 들어봤지만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를 대상으 로 한 유치원 정보공시제의 홍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나) 정보공시제 기본방향의 중요성

유치원 정보공시제가 지닌 네 가지의 기본 방향에 대해 그 중요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는 <표 Ⅴ-1-12>와 같다. 이 결과는 원장, 교사, 학 부모 집단이 유치원 정보공시제 시행에 대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표 Ⅴ-1-12〉유치원 정보공시제 시행 시 가장 중요한 기본 방향에 대한 의견 단위: %(명)

주: 책무성: 진실한(투명한) 정보공개

효율성: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및 학부모의 정보접근 경로 다양화 적시성: 필요한 시점에 정보 공시

적정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않은 편임중요하지

원장 2.3 11.6 58.3 27.8 100.0(1,139) 3.12(.69)a 77.94***

원장 4.8 19.7 53.7 21.8 100.0(1,135) 2.93(.78)a

194.97***

교사 2.8 16.0 53.9 27.3 100.0(1,171) 3.06(.74)b 학부모 0.7 7.4 39.3 52.6 100.0(1,659) 3.44(.66)c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않은 편임중요하지 대체로 중요한 편임

매우

중요함 평균

(표준편차) F 그 외 교육

여건 및 유치원 운영상태 등에 관한사항

원장 1.7 24.9 57.6 15.8 100.0(1,137) 2.88(.68)a 72.52***

교사 2.8 16.0 53.9 27.3 100.0(1,171) 2.01(.68)b 학부모 0.5 12.4 61.1 26.0 100.0(1,648) 3.13(.62)c (표 Ⅴ-1-13 계속)

주: 전혀 중요하지 않음 1점~매우 중요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a, b, c 집단 간 차이가 있음.

*** p < .001.

공시항목별로 그 중요도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는 지 살펴보기 위해 7개 항목 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세 집단의 평균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 Ⅴ-1-13>에서 보는 결과와 같이 정보공시 할 항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학부모 집단이 원장이나 교사 집단보다 전반적으로 강하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 인다. 유아 및 유치원 교원에 관한 사항, 유치원 원비 및 예‧결산 등 회계에 관 한 사항, 유치원 급식‧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그 외 교육 여건 및 유치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등의 항목 에서 학부모 집단이 원장이나 교사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응답을 보였다. 그러 나 유치원 규칙‧시설 등 기본현황 항목의 공개 중요성에는 원장 집단의 응답이 높았다. 18개 공시정보범위별로 그 중요도에 대한 세 집단의 평균 차이를 살펴 본 결과는 <부록 3>으로 첨부한다.

라) 공시항목별 어려움

공시항목별로 공개의 어려움을 정보제공자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로 평가하는 지 살펴보기 위해 7개 항목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원장과 교사 집단의 평균 차 이를 분석하였다. <표 Ⅴ-1-14>와 같이 정보공시 항목의 어려움 정도에 대해서 는 원장은 원비 및 예x결산 회계에 관한 사항과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공개를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인지하며, 교사는 유치원 급식‧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

공시항목별로 공개의 어려움을 정보제공자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로 평가하는 지 살펴보기 위해 7개 항목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원장과 교사 집단의 평균 차 이를 분석하였다. <표 Ⅴ-1-14>와 같이 정보공시 항목의 어려움 정도에 대해서 는 원장은 원비 및 예x결산 회계에 관한 사항과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공개를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인지하며, 교사는 유치원 급식‧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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