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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수도권기업에 대한 보조금

중앙정부는「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해서 지자체와의 매칭펀드 형태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기업에게 입지보조금, 투 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2004년부터 교부해 왔다. 구체적 으로「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 식경제부 고시 제2008-239호)」(이하 ‘지원기준’)를 마련해서 지자체의 수도권기 업 유치를 재정적으로 보조하고 있다. 관련 법령인「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 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는 ‘부록 2’에 제시되어 있다.

15)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부문사업인 ‘지역산업기술보육사업’의 경우, 신기술 사업화 소요비용의 75%이내에서 1억원까지 부산 신발산업과 광주 광(光)산업 관련 업체에게만 지원되고 있다.

우선 지방이전 수도권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충족시켜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다. 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업, 건설업 등에 속하지 않으면서 수도권에 3년 이상 소재한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의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고 해당 지역 에서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 보조금지원 대상이 된다.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방투자 유형은 ①공장, 본사 및 연구소 전부의 이전, ②공장, 본사 또는 연구소 각각의 전부 이전, ③공장, 본사 또는 연구소의 동반 이전, ④공장의 생산라인 일부이전, ⑤낙후지역 및 신발전지역에의 분공장 신설․증설 또는 연구소 설치 등을 포괄한다. 그리고 상시고용인원 30인 미만인 복수의 기업이 집단화이전을 통해 공장, 본사 및 연구소를 전부 이전하면서 상시 고용인원의 합이 30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보조금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수도권의 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 준」‘별표’에서 규정

∙서울특별시 전역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 동․무의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제외)

* 송도매립지는 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해 1990년 11월 12일 송도 앞 공유수면매립공사 면허를 받은 지역을 지칭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 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포천시, 양주시, 김 포시, 화성시

∙상기 지역 중「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낙후지역’은 제외16)

16) 해당 내용은 2009년 4월「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으로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이 기 존의 낙후지역을 대체함에 따라 개편될 예정이다.

요건 내용 수도권

소재기간 ∙3년 이상

이전 전․후의 고용규모

∙수도권에 3년 이상 소재한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인 기업이 ①공장, 본 사 및 연구소를 전부 이전하거나, ②공장, 본사 또는 연구소를 각각 또는 동반해서 전부 이전하거나, 또는 ③공장의 생산라인을 일부이전한 후 상시고용 인원이 30인 이상이어야 함

∙수도권에 3년 이상 소재한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인 기업이 지방의 낙 후지역17)(「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 제5호에 규정), 신발전지역발전 촉진지구 또는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각각「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 자촉진 특별법」제8조와 제21조에 근거함)에 분공장을 신설․증설하거나 연구소를 설치한 후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이어야 함

∙수도권에 3년 이상 소재한 30인 미만인 기업이 지방으로 집단화 이전을 통 해 공장, 본사 및 연구소를 전부 이전한 후 상시고용인원의 합이 30인 이 상이어야 함

이전 후 고용규모 충족 기한

∙입지 및 투자 보조금을 제공받은 경우, 사업계획서상의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해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후 2 년 이내

※ ‘지원기준’ 제6조에서 규정한 기준을 충족한 날부터 3년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유 지해야 함(‘지원기준’ 제14조 제7항)

기업의 업종

∙다음과 같이「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및 제60조의 2 제1항에 규 정된 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업, 건설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①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제외), ②주점업(일반 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단란 주점 영업에만 한정,「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 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③기타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④부동산임대업, ⑤부동산중개업, ⑥「소득세법 시행령」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⑦건설업(「소득세법 시행 령」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 포함)

<표 3-1> 보조금지원 대상 지방이전 수도권기업의 요건(‘지원기준’ 제6조)

17) 각주 16 참조

중앙정부에 의한 보조금의 집행은 지방이전 수도권기업에게 지자체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국비로 보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18)지방이 전기업이 지자체에게 보조금지원을 신청하면, 지자체가 해당 기업에게 지급했거 나 지급할 금액을 중앙정부에게 제시함과 동시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고자 하는 보조금을 신청하게 된다.

<그림 3-1> 지방이전 수도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보조금의 내역, 지원 비율 특례, 지원한도를 살펴보면, 중앙정부는 총 60억원 한도 내에서 개별 지방이전 수도권기업에게 지자체가 제공하는 입지, 투자, 고용, 교육훈련 보조금 각각에 대해 70%까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특례가 적용되 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각각의 보조금에 대해 국비보조가 총 70억원 한 도 내에서 최대 95%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18) 지방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하며,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승인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 여야 한다(‘지원기준’ 제14조 제3항).

구분 내역

19)

①입지보조금 (‘지원기준’

제9조)

∙이전기업이 입지하게 되는 산업단지내 토지 및 개별입지의 정상분양가, 정상지가, 또는 정상임대료의 70% 범위 내(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의 경우 80%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의 최대 70%까지 중앙정부가 입지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음20)21)

②투자보조금 (‘지원기준’

제9조의 2)

∙이전기업이 부담하는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금액의 최대 70%까지 중앙정부가 투자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음

③고용보조금 (‘지원기준’

제10조)

∙이전기업의 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당 최장 6개월 한도 내에서 월 60만원 이하로 지자체 지원 금액의 최대 70%까지 고용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음22)

④교육훈련 보조금 (‘지원기준’

제11조)

∙이전기업의 20인을 초과하는 상시고용인원을 신규 채용해서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당 최장 6개월까지 월 60만원 이하로 지자체 지원금액의 최대 70%까지 교육훈련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음23)

보조금 지원비율 특례 (‘지원기준’ 제12조)

∙기업이 낙후지역,24)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 로 이전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지자체 지원 금액의 90%까 지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최근 3년간 교부된 보조금이 총 보조금 예산액의 20%미만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일반지역의 경우 이전기업에 대한 지자체 지원 금액의 최대 75%까지, 낙후지역의 경우 최대 95%까지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보조금 지원한도 및 특례 (‘지원기준’ 제18조)

∙중앙정부의 보조금은 이전 건당 6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다음의 경우 70억원까지 증액될 수 있음

① 상시고용인원 300인 이상인 기업이 토지 등을 분양·매입 또는 임대한 날부터 4년 이내에 1000억원 이상 투자하여(‘지원기준’

제9조의2의 투자를 지칭) 이전을 완료하면서 협력기업과 동반 이전하는 경우

② 상시고용인원 300인 이상인 기업이 토지 등을 분양·매입 또는 임대한 날부터 4년 이내에 1000억원 이상 투자하여 낙후지역,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또는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로 이전을 완료하는 경우

<표 3-2> 지방이전 수도권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금

19)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이전 수도권기업은 입지보조금의 경우 토지 분양․매입․임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투자보조금의 경우 건축허가일 또는 공장설립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의 경우, 사업개시 후 3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각각의 보조금을 신 청해야 한다(‘지원기준’ 제9조 제2항, 제9조의 2 제2항,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그런데 중앙정부는 지방이전기업의 투자비 총액을 기준으로 통합보조금을 산 정해서 제공하지 않는다. 그 대신 투자비 항목을 부지 매입․임대 비용, 건축․

시설장비구입․기반시설설치 비용, 신규 인력 채용 및 교육훈련 비용으로 세분 해서 각각의 항목에 대해 별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지방이전 기업은 보조금 각각에 대해 지자체에게 별도로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