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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기업 지방이전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금 및 조세 감면은 비수도권 지 자체가 추진하는 역외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발전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이전 수도권기업에 대한 중앙 정부의 보조금 및 조세 감면은 지방의 경제발전보다는 수도권기업의 지방분산에 보다 많은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중앙정부의 보조금과 조세 감면이 지방의 경제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 해서는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수도권기업의 이전 투자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 조금과 조세 감면을 제공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행 중앙정부의 보조금 하에서도 대기업의 지방이전이 입주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는 점을 인 식하고 고용인원 및 투자규모 요건을 갖춘 수도권 대기업이 지방으로 협력기업 과 동반 이전하거나 또는 신발전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 한도를 확대 하고 있다.

실제로 대기업의 협력기업과의 동반 이전은 입주지역에 기업의 집적을 형성시 킨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동반 이전한 대기업과 협력기업 간에는 거래관계 및 기능적 연계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으므 로 이전 후 수도권 및 타 지역으로의 유출 가능성이 낮아서 기업의 동반 이전으 로 형성된 집적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지역내 형성되는 기업의 집적은 집적경제를 창출함으로써 역내기업의 창업과 성장뿐만 아니라 향후 역외 기업의 투자유치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일정요건을 갖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 대기업이 공장 및 본사를 지

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양도차익 과세특례 및 법인세(또는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2008년 12월 15일에 발표된「지역경제 활성화 대 책」에서는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현행 5년간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에서 7년간 100% 감면 그 후 3년간 50% 감면으로 확대하 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이전에 비해 지역경제기여도가, 특히 입주지역에서의 순고용창출 효과가 높다고 볼 수 있는 대기업의 지방 분공장․지사 신설․증설에 대한 중앙 정부의 지원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보조금은 이전 전․후의 상시고용인원 등의 요건을 갖춘 수도권기업이 지방의 낙후지역 및 신발전지역에 분공장을 신 설․증설하거나 연구소를 설치한 경우에만 교부될 뿐이고, 기업의 신설․증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한도 및 국비보조 비율상의 특례는 없다. 법인세 감면을 비 롯한 조세 감면은 신설․증설은 고려하지 않으며 수도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 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이고, 더욱이 수도권 기업 중에서도 과밀억제권역 소재 기 업에만 한정된다.

게다가 지역경제기여도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입주지역에서의 고용 창출효과 그 자체도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금에서는 중 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으며, 조세 감면 고려대상도 아니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시 해당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더라도 중앙정부의 입지 및 투자보조 금은 지급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조세 감면도 제공될 수 있다. 비록 중앙정부가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제공하더라도 신규인력 20명 초과 인원에 대 해서만 1인당 60만원까지 최장 6개월 이내에서 지자체가 제공한 금액의 70%까 지 교부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지방으로 생산시설과 연구시설을 동반 또는 단계별로 이전․설치하는 경우 보조금의 한도 및 국비보조 비율을 높이거나 또는 조세 감면을 확대할 필요 도 있다. 기업이 생산기능과 연구개발기능을 동반 이전․설치하거나 생산시설 부근에 연구소를 이전․설치하는 경우, 해당 생산시설을 주력 생산기지로 운영 하고 더 나아가 입주지역에 장기적으로 뿌리내림으로써 해당 지역경제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경제기여도와 관련해서, 장기적으로는 해당 기업 연구시설로부터 입주지역으로의 분리창업투자(spin-off) 활성화와 혁신 및 지식의 확산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지역경제와의 연관성, 특히 해당 지역의 특화 및 전략육성 업종과 연관성이 높 은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서도 보조금 또는 조세 감면의 확대를 고려할 수 있 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치된 역외기업과 해당 지역경제 간의 연계를 강화시킬 수 있고 역내기업 성장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지역경제발전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지방의 경제발전이라는 목표 하에서 수도권기업을 비롯한 역외기업의 지방투자 중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보조금 및 조세 감면제도를 운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역외 기업 투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경제 기여도 요건 또는 그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가이드라 인은 고용창출효과, 대기업과 협력기업의 동반이전 여부, 신설 및 증설 투자 여 부, 지역의 특화 및 전략육성 업종과의 연관성, 생산시설과 연구시설의 동반 이 전․설치 여부 등을 지역경제기여도 요건으로서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투자 지원 관련 현행 법령 및 지침 등에서는 기업투자와 관련해서 지역경제 기여도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물론「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2와 제20조의 3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지원 요건으로서 ‘지역경제 기여도’를 제 시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해당 법령의 규정은 역외기업 지방투자의 지역경제 기여도 요건에 대한 논의에 참고 할 만한 내용은 제시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에 관한 법령의 내용 은 ‘부록 2’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그런데 앞서도 언급했듯이 지역경제 기여도 요건이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으 므로,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역외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금 및 조세 감면 집중 지원은 기존의 보조금 및 조세 감면 대상의 확대를 의미할

수도 있다. 이는 결국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29) 하 지만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역외기업 지방투자에 대한 집중 지원은 지방의 경 제발전이라는 목표를 고려했을 때, 중앙정부 재정자원 투입의 효율성 및 효과를 제고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