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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기업의 이전 및 신설․증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역외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 중앙정 부의 재정․조세 지원을 확대하거나 우선 집행해야 한다. 특히, 대기업 이전 및 대기업과 협력기업의 동반이전을 통해 기업의 집적을 형성시키거나 높은 고용창 출효과를 일으키는 경우, 중앙정부의 조세 감면 및 보조금을 대폭 확대해야 한 다. 이 경우, 이전하는 대기업 및 동반이전 협력기업이 창출하는 고용규모가 크 므로 지역소득 및 소비 증가를 통한 지역재정 확충에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산업집적을 통해 역내기업의 창업․확장투자, 역외기업의 추가 이전에도 긍정적 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 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수도권 기 업이 협력기업과 동반이전하거나, 낙후지역(예: 신발전지역)에 이전하는 경우 중 앙정부 보조금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은 일단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역외기업 지방투자에 대한 재정․조세 지 원을 집중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역경제 기여도 요건 또는 그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고용창출효과, 대기업과 협력기 업의 동반이전 여부, 신설 및 증설 투자 여부, 지역의 특화 및 전략육성 업종과의 연관성, 생산시설과 연구시설의 동반 이전․설치 여부 등을 가이드라인에 지원 요건으로서 담을 수 있을 것이다. 기업도 입주지역 특화 및 전략육성 산업과의 연관성이 높거나, 고용창출효과 또는 기업집적 효과가 큰 기업에 대해 중앙정부 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게다가 지역전략산업,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등 지역의 중점육성산 업군에 속하는 기업이 이전할 경우, 해당 기업에게 집중 지원하게 되면 정책효과 제고 및 정책의 일관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역외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집중 지원은 중 앙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를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지방의 경제발전이라는 목표

를 고려할 때, 중앙정부 재정 투입의 효율성 및 효과를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 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역경제에 양적․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투자에 초점을 맞춘 영국의 Grant for Business Investment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역외기업의 신설투자, 이전․신설 완료 후 증설하는 투자에 대해서도 일 정기간 중앙정부가 재정․조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방이전 수도권 기업이 이전 완료 후 일정 기간 이내에 공장이나 연구소 등을 증설하면 이전시 제공된 조세감면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추가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이 경우 추가 제공되는 보조금과 조세감면은 고용창출효과 등 지역경 제기여도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지역경 제발전의 측면을 고려한다면, 역외기업의 신설투자, 그리고 이전․신설 완료 후 의 증설투자가 갖는 효과가 단순 이전투자보다 더욱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 에서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투자에 대해서만 법인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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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6

결론

지금까지 이론적 고찰, 국내․국외 제도 검토, 전문가 면담 및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 여 역내기업의 창업․확장 투자와 역외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하 였다.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논의된 정책방안을 중심으로 요약하였고, 그 것에 더해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정책건의도 간략히 제시하였다. 그리 고 연구의 기대효과도 정리하였다.

1.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요소 투입형 불균형 성장전략의 추진으로 수도권에 비해 지방경제의 상대적 열위가 지속되자 1980년대부터 지방의 경제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해 왔다. 즉 중앙정부가 수도권에서 입지․개발 규제를 시행 함과 동시에, 지방의 산업기반 확충, 지역혁신역량 강화,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등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지방투자(역외 기업의 지방투자, 지방 역내기업의 창업․확장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수도 권 대 비수도권 간의 경제적 격차는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지방이전 수도권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은 지방경제와의 연관성, 더 나 아가 지역경제 기여도에 대한 고려 없이 수도권기업의 지방 분산에만 초점을 맞 춰 시행되어 왔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지방기업의 창업투자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금 및 조세감면은 지방기업의 확장투자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2008년 10월 수도권 규제 개선책이 발표됨에 따라,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 해 보다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경제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중앙 정부의 기존 지방경제 발전정책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역외기업(특히, 수도권기업)의 지방투자와 지방 역내기업의 창업․확장 투자에 초점을 맞추었 다. 산업입지 공급 확대, 정책금융 등 여러 다른 정책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조세 지원이 기업의 투자비용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재정․조세 지원제도 개선에 주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내외 제도를 검토했고, 전문가 면담, 기업설문조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도 수렴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지방 역내기업의 창업․확장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지역내 유망기업을 발굴하 여 해당 기업의 혁신기반 창업․확장 투자에 대해 집중적인 재정․조세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망기업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지역차원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역내 기업지원기관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보다는, 중앙정부가 시․도, 민간부문과 공동 으로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을 결성해서 민간 벤처캐피탈 회사로 하여금 운영케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한시적으로 운영한 창업투자보조금 제도 의 기한 연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역외기업 지방투자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촉진 방안으로서 첫 째,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역외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조 세 지원을 확대하거나 또는 우선 제공하고, 이를 효율적 운영하기 위한 지역경 제 기여도 요건 또는 그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역외 기업의 지역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신설투자, 이전․신 설 완료 후 증설투자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중앙정부가 재정․조세 지원을 제 공해야 한다.

지역경제발전이라는 목표 하에서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고려한다면, 이러 한 정책방안 외에도 산업구조 변화 등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48) 그리고 중앙정부는 범부처적으로 협력하되, 지방분권화에 맞춰 단계적으로 기업 지원시책을 지자체 중심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과 지역 소재 기업 의 요구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