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기업입지촉진법의 주요 구성요소

(1) 기본방침

기업입지촉진법 소관행정기관(경제산업성, 총무성, 재무성, 후생노동성, 농림 수산성, 국토교통성 등 6개 행정기관)의 장은「지역 산업집적 형성 및 산업집적 활성화 촉진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을 책정․공표하여야 한다(기업 입지촉진법 제4조). 기본방침은 2007년 6월 25일에 공표되었는데, ①지역 산업집 적 형성 및 산업집적 활성화의 의의 및 목표, ②집적구역의 설정, ③집적업종의 지정, ④사업환경 정비, ⑤자치체간 및 지방공공단체와의 광역적 연계, ⑥종합지 원체제의 정비, ⑦환경보전, ⑧기타 중요사항, ⑨집적구역 내에서 집적업종의 기 업입지 및 사업고도화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2) 기본계획

기본방침에 입각하여 시정촌과 도도부현은 공동으로「지역 산업집적 형성 또 는 산업집적 활성화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작성할 수 있는 데, 복수의 시정촌 참여도 가능하다.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한 다. 기본계획에서 담아야 하는 사항은 ①산업집적의 형성 또는 산업집적 활성화 에 관한 목표, ②집적구역으로서 설정하는 구역, ③집적구역 내에서 특히 중점적 으로 기업입지를 도모할 구역(이하 ‘기업입지중점촉진구역’), ④공장입지법의 특 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그에 따른 효과, ⑤집적업종으로서 지정 하는 업종(이하 ‘지정집적업종’), ⑥지정집적업종에 속하는 사업자의 기업입지 및 사업고도화 목표, ⑦시설정비, 인재 육성 등 사업환경의 정비에 관한 사항, ⑧ 관련단체, 시정촌 및 도도부현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⑨절차의 신속한 처리 를 도모하기 위한 체제정비에 관한 사항, ⑩환경보전 등에 관하여 배려하여야 할 사항, ⑪ 농경지 등의 이용조정에 관한 사항, ⑫기타 산업집적의 형성 또는 산업 집적 활성화 촉진에 관한 주요사항, ⑬계획기간 등이다(기업입지촉진법 제5조).

항목별 작성요령은 <표 4-3>과 같다.

계획 항목 작성 요령

①산업집적의 형성 또는 산업 집적 활성화에 관한 목표

․집적구역내 집적업종 전체의 부가가치액에 대하여, 현재의 수치와 목표달성 후의 수치, 증가율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부가가치액=인건비+지불이자+임차료+조세공과금+영업순익

②집적구역의 설정 ․집적구역의 규모는 대체로 2000㎢ 이하일 것

․집적구역의 지정이유 등에 대하여 구체적 기재

③기업입지중점촉진구역의 설정 ․구체적인 주소 및 지번을 기재하고, 지도상에 구역을 표 시하여 첨부할 것

④공장입지법의 특례조치를 실시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그에 따른 효과

․③의 기업입지중점촉진구역 내에서 공장입지법 특례조치 대상구역을 도면에서 표시하고, 지정이유 및 기대효과 제시

※ 공장입지법 특례조치란 법정 환경시설(현재 25% 이상) 및 녹지 면적 비율(현행 20% 이상)에 대한 특례조치를 말함

⑤지정집적업종의 지정

․중분류 또는 소분류 기준 분류부호와 업종명 기재. 단, 표준산업분류 상 미분류업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지정집적업종으로 지정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⑥지정집적업종에 속하는 사업자의 기업입지 및 사업고도화 목표

․계획기간 중 지정집적업종의 기업입지건수 및 신규사업 건수 목표치

․지정집적업종의 제품출하액 또는 매상고 증가액 목표치

․지정집적업종의 신규고용창출건수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

⑦시설정비, 인재 육성 등 사업 환경의 정비에 관한 사항

․공업단지, 공장적지, 업무용지, 임대공장, 인큐베이터시설 등 산업용 공용시설 정비계획 기재

․지역내 교육기관과 연계한 인재육성 프로그램 작성 및 연수, 주거 지원 등 인재 육성․확보 지원계획 기재

․기술동향 정보제공, 기술지도, 기술개발 지원계획 등 기재

․도로, 항만, 공항 등 인프라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⑧관련단체, 시정촌 및 도도부현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상공회의소, 상공회, 대학,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과의 네 트워크 구축방안 등 기재

․지자체간의 지원시책 역할 분담 등

⑨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 하기 위한 체제정비에 관한 사항

․원스톱 서비스체제 정비방안 기재

․환경영향평가 심사기간 단축 등 각종 규제절차의 신속화 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 배려

⑩환경보전 등에 관하여 배려 하여야 할 사항

․녹지확보, 대기오염방지대책, 배수처리, 토양오염방지대 책, 소음․진동대책, 악취대책, 지구온난화대책 등 공장주 변지역의 환경보전대책과 주민설득대책, 방범대책 등

⑪농경지 등의 이용조정에 관한

사항 ․해당농지의 이용계획과 조정 필요성 등 기재

⑫기타 주요사항 ․지역산업활성화협의회의 활용, 집적구역외 기업과의 교류 계획 등

⑬계획기간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함

<표 4-3> 일본 기업입지촉진 기본계획의 항목별 작성요령

지자체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산업활성화협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지자체는 작성된 기본계획을 중앙정부에 제출하고 그 동의(同意)를 요청할 수 있 다. 동의 조건은 ①기본방침에 적합할 것, ②기본계획 실시가 집적구역내 산업집 적 형성 또는 산업집적 활성화 실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 ③차질 없이 원활하 게 실시될 전망일 것, ④공장입지법의 특례조치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가 산업집적 형성 또는 산업집적 활성화 실현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 올 것 등 네 가지이다. 중앙정부가 동의한 기본계획의 수는 47개 도도부현에 걸쳐 총 160개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 소재 지자체의 기본계획은 총 18개로서 전체의 11.3%에 그친다.46)

(3) 지역산업활성화협의회

지자체(시정촌 및 도도부현)는 기본계획의 수립,「중앙정부에 의하여 동의된 기본계획」(이하 ‘동의기본계획’)의 집행, 기타 산업집적의 형성 또는 산업집적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산업활성화협의회를 조직 할 수 있다(기업입지촉진법 제4조). 지역산업활성화협의회의 법적 구성원은 ①집 적구역 관할 상공회 또는 상공회의소, ②집적구역 또는 그 부근에 소재하는 대학 과 연구기관, ③동의기본계획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실시와 관련 있는 주체, ④기 업입지 또는 사업고도화 촉진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 및 경험보유자 등이다. 예를 들어 시즈오카(静岡)현 시즈오카시의 지역산업활성화협의회는 시즈오카현, 시즈 오카시(이상 지방자치단체), 시즈오카상공회의소, 시미즈(清水)상공회의소, 시즈 오카현 중소기업단체중앙회, 재단법인 시즈오카산업창조기구, 시즈오카대학, 시 즈오카현 공업기술연구소, 재단법인 시즈오카경제연구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즈오카시 홈페이지 http://www.city.shizuoka.jp).

46) 수도권 지자체 수립 기본계획을 도․현별로 살펴보면, 도쿄도 1개, 가나가와현 1개, 치바현 2개, 사이 타마현 2개, 군마현 1개, 이바라키현 8개, 토치기현 2개, 야마나시현 1개 등 총 18개이다.

(4) 기업입지계획

집적구역 내에서 기업을 입지시키고자 하는 특정사업자는「기업입지계획」을 작성하여 도도부현지사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기업입지촉진법 제14조). 기업 입지계획에는 ①기업입지의 내용 및 실시시기, ②사업 관련 시설․설비의 설치 기타 기업입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③기업입지 소요자금 및 재원조달방법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도도부현지사는 기업입지계획의 내용이 기본방침 및 동의기본계획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5) 사업고도화계획

‘사업고도화’란 사업자가 ①신상품의 개발 및 생산 또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성을 상당 부분 변화시킨 것, ②새로운 상품 생산방식의 도입 또는 새로운 서비스 제공방식의 도입으로 상품의 생산 또는 서 비스의 제공을 현저하게 효율화시킨 것, ③새로운 원재료, 부품 또는 반제품의 사용으로 상품의 생산비용을 상당한 정도 저감시킨 것, ④설비 능률의 향상으로 상품의 생산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현저하게 효율화시킨 것, ⑤설비의 증설로 상 품의 생산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현저하게 증가시킨 것 등의 조치를 수행함으로 써 그 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기업입지촉진법 제3조).

집적구역 내에서 사업고도화를 수행하고자 하는 특정사업자는「사업고도화계 획」을 작성하여 도도부현지사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기업입지촉진법 제16 조). 사업고도화계획에는 ①사업고도화의 목표, ②사업고도화의 내용 및 실시시 기, ③사업고도화에 관한 연구개발, 설비의 설치 기타 사업고도화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④사업고도화 소요자금 및 재원조달방안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 다. 도도부현지사는 사업고도화계획의 내용이 기본방침 및 동의기본계획에 적합 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