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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입지촉진법의 정책적 시사점

(1) 지역산업 활성화 수단으로 제조업 중시

2007년에 제정된 일본의 기업입지촉진법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서 제 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업 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제조업의 중요성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정책적 무관심 속에서 기업들의 해외이전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지역

산업의 공동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보완 관계로 보아야 한다. 강한 제조업이 뒷받침되어야 서비스업의 경쟁력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보의 기업입지촉진법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제조업 체 유치를 지원함으로써 한편으로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제조업체의 국내 정착을 도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침체된 지역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제조 업의 지역투자 확대는 최근 확대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지역간 격차의 축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경제산업성 지역경제산업그룹, 2008).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명확한 역할분담

일본의 산업입지정책은 전통적으로 중앙정부 주도적이었다. 1962년의「신산 업도시건설촉진법」을 비롯하여「공업정비특별지역정비촉진법」(1964년),「공 업재배치촉진법」(1972년),「테크노폴리스법」(1983년),「두뇌입지법」(1988년)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중앙정부가 직접 산업입지를 결정하거나 지원업종을 지정 하였다. 그러나 2007년에 제정된 기업입지촉진법은 지자체가 직접 집적구역을 설정하고 집적업종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한 기본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할 뿐이다. 따라서 일 본의 기업입지촉진법은 지방분권시대의 입지정책으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범부처적 협력체제 정비

기업입지촉진법이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은 소관 행정기관이 많지만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입지정책을 담당하는 경제산업성 이외에도 총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이 공동으로 담당하면서「관계 성 연락회의」(사무국은 경제산업성에 두고 있음)를 구성하여 기업입지촉진법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사실 기업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범부처적인 협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기업입지촉진법과 같은 새로

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목표에 대한 범정부적 공 감대 형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4) 정책수단의 다양성 확보

기업입지촉진법이 보유하고 있는 정책수단은 매우 다양하다. 특별상각제도 등 의 세제지원시책, 공장입지법 특례조치를 비롯한 규제완화시책, 기업유치활동과 인재양성 촉진을 위한 국고보조금,「기업입지지원센터」설치 등 원스톱 서비스 체제 정비, 지방교부세 특례조치, 그리고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후생노동성, 총무성,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등 6개 소관 부처의 기존 관련시책 활용 등 풀세 트(Full Set)의 정책수단을 갖추고 있다.

또 하나 특기할 사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준비단계에서부터, 기본계획을 실천하는 실행단계, 유치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기까 지 단계별 지원시책이 골고루 준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첫 번째 단계인 준비단 계, 즉 기본계획 작성 단계에서는 지역산업활성화협의회 활동을 지원한다. 두 번 째 단계인 사업환경정비 단계, 즉 실행단계에서는 산업입지 지원, 인재양성 지원, 지역기업 입지촉진을 위한 공용시설 정비비 보조, 전원지역에 대한 산업지원기 능 강화사업 보조, 공장입지법 특례 조치, 농지 전용 절차 간소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의 지원을 한다. 마지막 단계인 Follow-up단계, 즉 입지후 지원 단계 에서는 입지사업 인재육성 지원, 기술개발 지원, 기업입지 상담창구 운영 등의 지원을 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일본의 경우 기업입지촉진법을 통해 기업의 유치 지원뿐만 아니라 유치된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배려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4> 기업입지촉진법의 단계별 지원시책

자료 :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http://www.meti.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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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5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

제5장에서는 전문가 면담과 기업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기 업의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제3장의 우리나라 지방경제발전 관련 정책 검토, 제4장의 외국 관련 제도 고찰 결과를 고려하면서, 지방의 시․도 공무 원, 시․도 연구기관 연구원, 테크노파크 및 전략산업기획단 실무자 등 다양한 전문가 들과의 면담과 기업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역외기업의 지방투자와 역 내기업의 창업․확장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1. 전문가 면담

본 연구에서는 지방에서 역외기업 투자유치와 역내기업 투자지원에 직․간접 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를 직접 방문해서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기업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에 관해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2008 년 11월~12월에 이루어졌으며, 지방의 시․도 공무원, 시․도 연구기관 연구원, 테크노파크 및 전략산업기획단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문가 면담결과 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