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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서비스

문서에서 권 제 1 호 (페이지 92-95)

지능형 서비스에서는 우선적으로 실시간 요금제 도입을 위한 제도를 정비 해야 한다. 소비자의 수요반응을 유도하여 스마트그리드 구축의 기대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가격정보를 바탕으로 한 실시간 요금제도의 시행 이 필수적이다. 실시간 요금제의 개발 또는 시범운영에 있어서 실시간 발전원 가를 산정해야 함으로 발전원가 및 송배전원가를 계산하여 종별, 시간대별로 배분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조(송전ㆍ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에 대한 인가기준)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을 ‘1. 이용요금이 실시간 원가를 반영한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으로 개정하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에서 ‘1. 이용요금이 실시간 원가를 반영한 적정 원 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 전기차와 분산형 전원을 위한 별도의 요금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 다. 현재 전기요금은 용도에 따라 적용기준을 달리하므로, 전기차 충전전력에 대해서도 별도의 요금을 산정하고, 이를 부과하기 위한 전기차 충전전용 콘센 트와 특성화된 계량장치 도입이 필요하다. 용도별 요금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일반 콘센트에 충전할 경우 요금이 싼 농사용, 산업용이 충전전력으로 사용되 어 전기사용의 왜곡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분산형 전원의 민간보급

확대 및 실시간 전력판매를 허용하고 전력저장장치의 활용 등을 통한 소비자 의 잉여전력 판매와 관련한 요금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스마트그리드 망에 접 속된 신재생설비에 대한 전력구매와 관련하여 지역별, 전원별, 시간별 요금에 대한 검토도 중요하다.

이에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에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에 대해 별도의 요금을 산정한다’ 라는 항을 포함하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 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 은 다음 각 호와 같다.’에 신규로 ‘3. 전기자동차용 전기요금을 별도로 구분하 여 규정하고 있을 것’이란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에 ‘4. 분산형 전원의 잉여전력 판매에 따른 전기요금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것’이란 새로운 호를 포함해야 한다.

셋째, 전력시장에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 소매시장에서 다양한 전기요금 메뉴를 제공하는 판매사업자의 신규 진입허용을 검토하여 경쟁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으며, 별도의 에너지서비스공급자도 판매사업을 병 행하여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시장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에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14)에서 사실상 현행 한전 외에 판매사업의 진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므로(구역전기사업자의 경우 예외) 경쟁촉진을 위 한 판매사업자의 신규진입 허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기사업법 제2 조(정의)15)에서 “에너지서비스공급자(Energy Service Provider)”란 에너지 절약, 부하관리, 계량 등 다양한 에너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제7조(사 업의 허가) 제5항16)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에서 에너지서비스공급자의 허가기 14)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지식 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5)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준을 규정하며, 제3항의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는 예외 조항으로 시행령 제3조17)에 판매사업과 병행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양방향 실시간 도매거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실시간 요금제는 도매 전력시장에서 실시간으로 생성된 가격을 기준으로 소매시장과의 연계를 통하 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신호를 전달함으로써 소비자의 반응을 유도해 내 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도매시장 가격의 변화가 크지 않은 현행 CBP 체제에 서 실시간 요금제를 시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도매 및 소매시장의 전 력거래 메커니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공급 및 수요 측 입찰을 포함하여 1 일전 및 실시간 가격결정 방식으로 전력거래제도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 력시장운영규칙」의 제2장 발전입찰 및 가격결정, 제3장 전력의 거래, 제4장 계량과 정산 및 결제 등에 대한 전면적 수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장기적으로 전력 파생상품 거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파생금융 상 품시장은 현물시장의 비중을 줄이고, 선물 및 선도 계약의 비중을 높이는 등 전력가격 및 물량에 대한 변동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전력거래의 계약물량이 증가하면 실시간 요금제의 적용대상 물량이 줄어들지 만 이는 수용가의 자발적인 선택의 문제이다. 장기적으로 전력시장운영규칙 제3장 전력의 거래 항목에 전력파생상품 거래제도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이 필 요하다.

16) 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7)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조(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의 허가)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 라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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