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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시사점

문서에서 권 제 1 호 (페이지 74-80)

본 연구는 토지이용과 교통에너지간의 동태적모형을 구현하는 첫 과정이라 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의 이와 관련한 연구는 대부분 교통 프로그램에 의존 해 교통수요를 계산하고 산출된 교통수요에 적절한 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토지이용의 경우에는 인구증가 및 종사자의 증 가와 같은 단순화된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그러 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토지이용을 교통체계와 일체화 시키고 변화하는 교 통체계의 매커니즘에 에너지와 대기오염이라는 부문을 체화 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비록 현실적인 자료를 통해 보다 현실화된 모형을 구축하지 않 았다는 점, 내생화시켜야 하는 도시의 다른 여러 부문들을 외생화하여 다루었 다는 점이 문제시 될 수 있겠지만, 토지이용과 교통에너지 간의 동태적 연관 관계에 관한 필수적인 부문을 모형 내에 구현하였고 향후 관련 연구에 발판 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보다 발전하여 교통 부분이외의 산업, 주거부문의 에너지사용에 관한 모형을 추가하고, 현실에 맞 는 자료를 사용한다면 모형의 현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고, 다른 모형 과의 정합성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접수일(2010년 1월 19일), 수정일(1차: 2010년 3월 3일, 2차: 2010년 3월 15일), 게재확정일(2010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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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nd Use Policy and Transportation Energy Consumption: Developing an Urban Dynamic

Model

Kichan Nam*, Jyso Kim** and Hoseok Kim***

Over the last two decades,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has emerged as a new development paradigm, combining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aspects of development. Creating a suitable urban structure is a crucial factor for sustainable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many complex issues are involved in that theme. In this study, we dealt with the relation between urban spatial structure and transportation energy use. To evaluate the validity of compact city policy, this study built urban dynamic model and assessed the transportation energy use under different land use scenarios. The simulation shows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ransportation energy use is traffic volume. And the more buildings densify, the less traffic volumes are, then transportation energy use is decreasing. In the other side, more increased mixed land-use reduces commuting distance. Therefore, reduced commuting distance make traffic volume increase.

Key Words : Compact City, Spatial Structure, Sustainable Development, Transportation Energy, System Dynamics

* Ph. D. Candidate, Dept. of Urban Planning and Engineering, Yonsei Univ.

(Main Author). skarlcks@yonsei.ac.kr

** Ph. D. Candidate, Dept. of Urban Planning and Engineering, Yonsei Univ.

piggy84@yonsei.ac.kr

*** Research Fellow. Korea Environment Institute(Corresponding Author).

hoskim@kei.re.kr

Volume 9, Number 1, march 2010 : pp. 77~96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에 따른 유관법령 개선 방향

*1)2)3)

김현제**․박찬국***

요 약

본 연구는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법․제 도적 걸림돌을 파악함으로써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운용의 원활한 추진을 목표 로 한다. 본 연구는 스마트그리드 유관법령 개선사항을 도출함에 있어 로드맵에 서 제시한 바와 같이 5대 분야별로 법제도적 개선과제를 우선적으로 도출한 뒤, 각 분야별 법제도적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유관법령을 어떻게 개정해야 할지를 검 토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유관 산업간 융합을 통해 신산업 육성이 가능하 도록 시장구축 초기단계부터 관련법령 개정 및 제도 보완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 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스마트그리드 사업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관련 법․제도 의 개선 및 재정비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 단어 :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 법․제도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K23, K29, Q48

* 본 논문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스마트그리드 법․제도 기반구축 방안 연구 (2009)」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 논문의 개선에 소중한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주저자). hjkim@keei.re.kr

***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교신저자). green@keei.re.kr

Ⅰ. 서 론

스마트그리드(Smart Grid)는 기존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T)을 접목하여, 전력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고 에너지효율을 최 적화하는 차세대 전력망으로, 향후 미래 에너지부문의 인터넷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스마트그리드 구축 시, 전기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으 로 국가 전기에너지 사용의 약 6%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풍력과 같은 신재생발전원의 발전출력 불안정성을 보완하여 향후 신재생발전원의 보급기 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국가 배출량의 4.6%에 해당하는 CO2 배출 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국가로드맵 실무분과위원회, 2010).

이에 우리나라는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에너지효율을 제고하고 기후변화에 대 응하며, 동 부문의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2009년 2월 대통령 주재 녹색성장위원회 1차 보고에서 2030년까지 세계 최초로 국가단위의 스마 트그리드 구축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위해 2009년 3월 전문가로 구성된

‘지능형 전력망 구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국내의 경우 2005년부터 전력IT(지능형전력망기술) 종합대책을 통해 기술 개발전략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을 진행하였으나, 스마트그리드의 개념, 범위, 추진체계, 재원조달 등이 종합적으로 담긴 청사진이 부재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였다. 아울러 국내 스마트그리드 관련 기술개발 분야의 연구는 전력IT 과제로 추진되고 있었지만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특히 법․제도의 기반구축에 대한 연구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해외의 경우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은 스마트그리드 구축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적 기반을 어느 정도 다져나가고 있다. 미국은 이미 2007년 12월 에너지 자립과 안전 법안(EISA 2007)에서 국가의 송전망과 배전망을 현대화하고, 미

래의 전력수요에 맞추어 국가 전력계통망을 신뢰성 있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정책지원을 명시하고 있다(GPO, 2007).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 에서 최초로 주(州) 단위의 스마트그리드 법안을 2009년 10월에 통과시키고, 연방정부 정책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Official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2009). 캐나다의 경우 2006년 3월 온타리오 주가 전력법 (Electricity Act, 1998)을 개정하여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스마트계량기(smart meter) 보급을 위한 관련 조항을 전력법에 포함시킨 바 있다(ServiceOntario e-Laws, 2006.3). 네덜란드는 2007년 여름 전력법(Electricity Act, 1998)과 가 스법(Gas Act, 2000)을 개정하여 저전압 계량기의 통합에 대한 규정을 명기 하였고, 2017년 말까지 750만 전기계량기와 700만 가스계량기를 스마트계량기 로 교체하도록 하고 있다(Capgemini, 2009; European Parliament, 2009). 영국 은 2008년에 모든 주거용 고객에게 향후 10년 이내에 스마트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DECC, 2009).

우리나라는 현재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을 확정한 가운데, 2030년까지 세 계 최초로 국가 단위의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제도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이 확정되 는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법․제도적 걸림돌을 파악함으로써 스마트그리드 의 구축 및 운용의 원활할 추진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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