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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리드 유관법령 개선안 도출 체계

문서에서 권 제 1 호 (페이지 83-86)

시를 통한 전기설비 정기점검 업무의 재편을 통해 전기화재 발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 법의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능형 소비자 부문에서는 스마트계량기 설치 의무화를 통해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촉진하며, 통합검침을 허용하여 사업자별 개별 원격검침의 중복투자비 를 줄이고 업무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AMI에서 생성되는 소비자 에너 지사용 정보 공개범위와 사업자 관련 의무사항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에너지 사용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양방향 및 실시간 수요관리서비스를 활성화 하여야 한다. 한편, 인증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스마트 홈빌딩 시 스템 구축 시 전력설비 인증, 스마트그리드와 연동되는 가전 및 전력소비기기 의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스마트그리드 적용 건축물․주택의 인증 등에 관한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지능형 소비자 부문의 상기 과제와 관련된 법령에는 전기사업법, 계량에 관한 법률, 전력시장운영규칙, 전기설비기 술기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건축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지능형 운송 부문에서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 구매비율을 확대하여 전기차 조기 확산을 유도해야 하며, 전기차 및 관련 부품 생산에 대한 세제혜 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충전소를 설치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충전소 인허가 조건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충전소 사업 기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상기 과제의 유관법령으로는 전기사업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들 수 있다.

지능형 신재생 부문에서는 전력저장장치를 신재생에너지 설비기기에 포함 시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전력공급 신뢰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발전 전력 품질에 따른 차등요금제도를 도입하여 신재생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전력저장장치 설치를 유인해야 한다. 그리고 아직 갖춰지지 않은 분산 형 전원2) 계통연계에 대한 기준 및 운영 규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2) 분산형 전원은 단어가 표현하는 바대로 전기가 필요한 곳에 분산해 설치한 전원으로서 의미를 지니며, 태양광발전, 연료전지, 풍력발전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법제도적 개선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 용․보급 촉진법과 전기사업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지능형 서비스 부문에서는 무엇보다 실시간 요금제 도입을 위한 제도를 정 비해야 하고, 전기차와 분산형 전원에 대한 요금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 한 소매시장에서 다양한 전기요금 메뉴를 제공하는 판매사업자의 신규 진입 허용을 검토하여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매시장 가격변화가 크 지 않은 현행 비용기반가격체제(CBP)에서 실시간 요금제를 시행하는 데 한계 가 있으므로 전력거래 메커니즘을 개선해야 한다. 지능형 서비스 부문의 동 과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물론 로드맵의 5대 분야별 법제도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관법령 개선 만으로는 부족하다. 특히, 스마트그리드 사업 진흥, 추진체계, 전력망 보호 등 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10년까 지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동 특별법에서 유관법령 개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법제도적 문 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어 스마트그리드 산업 진흥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특별법 제정에 관한 논의는 본 연구의 간결함과 명확성을 살리기 위해 제외하고, 유관법령 개선안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3)

3) 현재 특별법 초안이 마련된 상황으로, 주로 스마트그리드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능형전 력망위원회, 스마트그리드 기술개발, 스마트그리드 기금, 스마트그리드사업단, 스마트그 리드 보급, 스마트그리드 사업 진흥, 스마트그리드 보안 등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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