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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소농가, 소비자에게 미친 영향

1. 유럽연합 품종보호제도가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

중소기업은 유럽연합 비즈니스 전체의 99%를 담당하며 유럽연합의 경 제발전, 고용, 사회통합의 중심에 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에 따르면 UPOV 회원국내 식물육종분야의 중소기업은 품종보호제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혜택을 보고 있다. 첫째 식물육종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졌다. 특히 육종가예외 규정은 진입장벽을 낮추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출원절차가 간소화 지고 조화되어 출원인의 비용과 행정부담이 완화되었다. 셋째 중소기업 은 지식재산보호를 통해 시장내 존재감을 강화하고 신품종 개발에 투자

한 노력과 비용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게 되었다. 유럽연합 품종보호 (CPVR)제도는 UPOV제도를 따르고 있으므로 UPOV제도의 혜택은 유럽 연합 품종보호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에도 돌아간다고 볼 수 있다. 유 럽연합 품종보호제도는 유럽연합 전역에 걸쳐 신품종을 보호하기 때문에 회원국의 자체 품종보호제도에 비해 혜택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유럽 연합 품종보호제도가 중소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GHK, 2011).

중소기업은 식물육종산업에 있어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 로 중소기업의 품종보호 출원, 등록 및 권리행사 환경 개선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유럽연합 품종보호제도가 농가에 미친 영향

유럽연합내 농가는 규모면에서 매우 다양하고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 다. 하지만 이러한 농가 규모별로 소농(小農), 중농(中農) 등으로 구분하 는 공통적인 기준은 없다. 다만, 편의상 Eurostat의 농가 토지규모 분류 를 일부 참고하여 0∼5ha의 토지 소유 농업인은 소농(小農), 5∼30ha는 중농(中農), 30ha 이상은 대농(大農)으로 구분하면 소농은 전체 유럽연합 농가의 70% 수준으로(그림 3-5) 주로 소국(小國)과 동유럽국가에 분포 하고 있다(GHK, 2011).

농가 규모는 작물유형별로 상이하다. 곡류, 두류, 사료작물 재배는 상대 적으로 대농이 많은 편에 속하고 채소, 화훼, 과수 재배는 소농이 많은 편에 속한다(그림 3-6).

<그림 3-5> 토지규모에 따른 유럽연합 농업인 분포

관상작물 재배자들은 상대적으로 유럽연합 품종보호 출원이 많은 편인 데 관상작물은 주로 소농에서 재배되고 있다. 이는 소농이 관상작물분야 에서 신품종을 통한 수익을 가장 많이 볼 수 있으리라고 간접적으로 추 정할 수 있다. 농작물류도 소농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특히 남·동유 럽 회원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다. 유럽연합 품종보호제도에는 자가채 종 허용 조항이 있어 소농은 일부 농작물류 작물의 자가채종 종자에 대 한 로열티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혜택이 있다. 그러나 자가채종 허용 조 항이 농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없는 실정이다.

품종보호 등록품종별 재배면적 등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유럽 연합 품종보호제도와 소농의 영농 비즈니스간의 관계를 도출하기는 어렵 다(GHK, 2011).

3. 유럽연합 품종보호제도가 소비자에게 미친 영향

유럽연합 품종보호제도는 적은 토지에서 더 많은 생산이 가능한 다수확 품종, 농약·퇴비 등의 저투입 지속가능성 품종, 기후변화 적응성 품종, 고(高)영양성 품종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유럽연합 소비자들에게 건강에 좋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간접적으로는 유럽연합의 농업경쟁력 향상, 유럽연합 경제발전 기여, 식 량안보,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GHK, 2011).

다만 일부 우려사항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유럽연합 품종보호(CPVR) 제도에 따라 기존의 다양한 전통품종에 비해 산업적 생산을 위한 표준화 된 품종이 증가함으로써 품종의 다양성이 감소하여 소비자 선택권이 제 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기농업이나 저투입농업에 적합한 품종 은 유럽연합 품종보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품종보호제 도가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 다. 또한 유럽연합 품종보호 요건이 전통품종의 재배·상업화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생물다양성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상기 사항은 유럽연합 품종보호제도가 유럽연합 소비자에게 간접적으로

미쳤을 영향으로 직접적인 영향에 대한 자료는 없는 상황이다(GHK,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