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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소의 기술심사 위탁 현황 분석

유럽연합 회원국은 자국에 품종시험 기관을 두고 있으며, 유럽연합 품 종보호권을 획득하기 위해 출원된 품종의 기술심사는 이들 기관중 유럽 연합품종보호사무소(CPVO)의 행정이사회(administrative council)가 위 임한 기관에서 이루어진다. 현재 유럽연합에서 기술심사 역량을 갖춘 기 관은 20여개에 이르고 있다. 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소는 기술심사 기준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위임받은 기술심사 기관에서 이 기준을 적용하여 기 술심사를 하게 된다.

관상작물과 같은 일부 종(種)에 대한 기술심사는 한 군데에 위임함으로 써 중앙집중식 기술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비해 농작물류는 기술 심사 역량을 갖춘 기관이 여러 곳 있다. 농작물류와 같이 동일한 종(種 에) 대해 하나 이상의 기술심사 기관이 있는 경우 기후, 육종가의 거주 지, 육종가 요구 등을 고려하여 기술심사 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역량을 갖추고 있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품종시험 기관에서 기술심사를 추진할 수 없는 작물이 출원되는 경우 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소는 공고를 통해 기술심사 기관을 물색하고 신청기관이 없는 경우 유럽연합(EU) 역 외의 품종보호제도 운영기관에 기술심사를 위한 재배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유럽연합 품종보호(CPVR)제도의 기술심사 인프라인 각 회원국 품종시 험 기관의 시설, 참조품종 등은 대체로 잘 갖추어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 지만 일부 기술심사기관은 그렇지 못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구별성·균일성·안정성(DUS) 시험시 기존품종(알려진 품종)을 좀 더 실질적으로 활용하여 적절한 대조품종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출원인과 의 협력이 증대되고 있다. 프랑스의 기술심사 기관인 GEVES는 DUS시 험시 1년차 데이터는 육종가가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종가를 DUS시험에 관여시키고 있다. 물론 육종가가 이 데이터를 작성하는 과정 에 있어 GEVES의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비용 절감, 출원서 작성품질 향상, 업무부담 경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US시험은 국가품종목록 등재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인데 일부 유럽 연합 회원국에서는 국가품종목록 등재용 DUS시험중 한번은 업체에 위 임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유럽연합 품종보호제도에서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GHK, 2011).

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소는 각국 품종보호 운영기관에 기술심사를 위임 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모든 기술심사 기관에 대해 일관성 있 는 기술심사의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유럽연합내 기술심사 기관의 역량과 위임과정을 평가하고 있다.

2. 개선 방향

각국의 품종시험 기관에 위임하여 이루어지는 DUS시험을 개선하는 방 법의 하나로서 민간에 DUS시험을 위임하는 방안이 있다.

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소로부터 기술심사를 위임받고 있는 기관중 일부 가 고품질 DUS시험을 수행하는데 있어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있 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의 하나로 민간단체인 육종가 단체에 일 부 행정사항, DUS시험, 데이터 분석을 위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종보호 등록여부 결정까지 육종가 단체에 위임하는 것은 아니다.

육종가 단체는 참조품종군을 공공기관보다 광범위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심사를 육종가 단체에 위임하게 되면 DUS시험 품질을 높일 수 있고 회원국의 공공기관이 좀 더 많은 참조품종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비효율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회원국에서는 DUS시험시 업계가 참여하고 있지만 폭넓은 시각에 서 장단점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기존에 기술심 사를 위임받아 DUS시험을 해오던 회원국 해당 기관의 반발과 민간이 DUS시험시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육종가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에 비해 보유하고 있는 참조품종군이 공공기관에 비해 광범위하기 때문에 비용측면에서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