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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연합 품종보호제도와 환경정책

유럽연합의 환경정책은 수질개선, 대기오염 감소, 소음공해 감소, 화학 물질로부터의 안전 보장, 쓰레기 처리기준 설정, 야생동식물 보호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다.

유럽연합 품종보호제도가 환경정책 목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HK, 2011). 굳이 찾는다면 유럽연합의 자생 식물보호와 관련하여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품종보호제도와 식물의 유전적 다양성 보존간에 직접적 연관성에 대한 자료는 없지만 유 럽연합 품종보호(CPVR)제도는 유럽연합의 식물 유전적 다양성 보존 정 책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020년까지 유럽연합 에너지의 20%를 재생가능한 자원으로 생산한다는 유럽연합의 목표도 품종보호제도와 간접적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바이오연료 생산은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로 밀, 옥수수, 사탕무, 사탕수수 일부 품종이 바이오연료 생산에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해 포플라, 유칼립투스 등과 같은 수목 생산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바이오 연료 생산용 식물의 신품 종 생산을 장려하는 품종보호제도는 유럽연합의 에너지, 환경정책과 일 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유럽연합 품종보호제도와 농업정책

유럽연합 농업정책은 경쟁력 확보,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지속적이고 다양한 식량생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품종보호제도가 유럽연합 농 업정책에 직접적인 미친 영향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품종보호제도와 유 럽연합의 농업정책(CAP : common agricultural policy)은 큰 맥락에서 조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농업인들은 농업정책에 따른 보조금 과 지원을 통해 충분히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농업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가채종 허용 즉, 자가채종 종자 로열티 면제는 과거에 비해 그 중요성 이 감소했다는 의견도 있는 실정이다(GHK, 2011).

농촌사회를 지원하는 것은 유럽연합 농업정책의 또 다른 목표중의 하나 이다. 품종보호제도가 농촌사회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알려져 있 지 않지만 품종보호제도의 자가채종 허용은 농촌사회에 비가시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3. 유럽연합 품종보호제도와 무역정책

유럽연합 품종보호제도는 유럽연합 무역정책과도 일관성이 있다. 유럽 연합 품종보호제도는 유럽연합 전역에서 적용되는 품종보호권을 부여함 으로써여 유럽의 단일시장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이 제도를 통해 육종가들은 어느 회원국에서나 품종 개발, 실시(라이센싱), 판매할 수 있고 유럽연합 전역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무역정책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정한 합의 및 의무규정 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 시스템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유럽연합 무역정책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 무 역정책은 전세계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기회를 늘리고자 하는 목표 를 두고 있다(GHK, 2011).

식물 품종을 비롯한 교역상품을 지식재산으로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 은 공정하고 투명한 교역제도에 있어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이다. 무역관 련지식재산협정(TRIPs)은 세계무역기구하에서 효과적으로 지식재산시스 템을 보장하고자 하는 다자간 메커니즘이다 무역관련지식재산협정에 따 르면 식물품종을 특허로서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보호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UPOV회원국으로 유럽연합 품종보호 기본규 정(Basic regulation)은 UPOV의 1991협약을 따르고 있어 무역관련지식 재산협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글로벌 교역제도의 또 다른 중요 요소중 하나는 유럽 연합내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일련의 통관 절차이다. 이 절차를 통해 수입 상품이 공정한 가격으로 수입되는지, 유럽연합 기업 및 근로자에게 불공정한 폐해가 가해지지 않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수입 되는 품종의 통관절차를 통해 육종가에게 공정한 보상(로열티)이 돌아가 도록 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시말 해 유럽연합 품종보호 등록품종이 제3국에서 불법 증식되어 유럽연합으 로 재수입되는 경우 통관절차 과정에서 육종가는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의 기본규정하에서는 유 럽연합 품종보호 등록품종의 수확물에 대해 육종가의 권리가 제대로 미

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