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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수료 현황 분석

유럽연합 품종보호 관련 수수료에는 출원료, 심사료, 기존 DUS 보고서 를 활용한 심사시 수수료, 년간 품종보호료, 품종보호 이의제기료 등이 있다. 출원료는 650유로이고 심사료는 작물을 14개 그룹으로 나누어 그 룹별 심사료를 1,430∼3,210유로 범위에서 책정하고 있으며 매 작기 납부 해야 한다. DUS시험은 품종보호제도뿐 아니라 국가목록등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품종보호출원시 이미 회원국의 품종관련 기관이 해당 품종의 DUS시험 보고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이 렇게 기존의 DUS시험 보고서를 활용하여 심사를 할 경우 행정수수료 240유로를 납부해야 한다. 년간 품종보호료는 작물에 상관없이 250유로 이다. 품종보호 이의제기 수수료는 1,500유로로 이의제기시 1/3을 납부해 야 하고 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소의 납부 안내에 따라 해당 건이 심판위 원회에 이관된 한달내에 나머지 2/3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당초 심사결정이 바뀌면 해당 수수료는 환급된다.

유럽연합 품종보호(CPVR)제도와 관련된 수수료는 대체로 합리적인 수 준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년간 품종보호료, 심사료(DUS시험료), 권리행사 (enforcement costs)관련 수수료가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유럽연 합품종보호사무소는 출원료를 2013년도부터 900유로에서 650유로로 인 하하였고 년간 품종보호료는 2014년도부터 300유로에서 250유로로 인하 하였다.

유럽연합 품종보호권을 보유하고 있는 육종가는 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 소가 부과하는 행정 수수료외도 자가채종 종자 로열티 징수 관련 행정 수수료, 실시권(라이센싱) 관련 행정 수수료, 권리행사 관련 수수료를 납 부해야 한다.

대체로 유럽연합 품종보호권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총 품종개 발비용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다수 유럽 연합 회원국에서 판매가 가능한 중요작물에 대해서는 비용은 합리적 수

준으로 보고 있다(GHK, 2011). 그러나, 판매 가능 지역이 협소한 마이너 작물·품종, 보관성이 좋지 않은 품종, 소규모 업체의 경우에는 이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유럽연합 제도와 회원국 자체 제도의 품종보호 비용 을 비교하면 대체로 유럽연합 식물신품종보호제도의 비용이 좀 더 합리 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GHK, 2011). 물론 일부 회원국은 자체 제 도의 품종보호 비용이 유럽연합제도에 비해 저렴한 경우도 있다.

<표 3-4> 작물그룹별 기술심사료

작물류 해당 작물 심사료

(유로)

농작물류

감자 1,960

유채 1,860

목초류 2,210

기타 1,430

채소류 시설재배 2,150

노지재배 1,960

관상 작물류

참조품종군이 있는 작물, 시설재배 2,140 참조품종군이 있는 작물, 노지재배 1,960 참조품종군이 없는 작물, 시설재배 1,770 참조품종군이 없는 작물, 노지재배 1,570

특수 조건이 필요한 작물 3,040

과수류

사과 3,210

딸기 2,740

기타 2,550

(CPVO, 2014)

2. 이해당사자별 수수료에 대한 입장

품종보호 출원료와 년간 품종보호료를 비교해 볼 때, 육종가는 출원료 에 비해 상대적으로 년간 품종보호료가 높다고 보고 있다. 육종업계는 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소가 육종가의 품종보호 유지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만을 수수료에 반영하여 품종보호료를 추가 인하하거나 유지기간이 경과

할수록 수수료를 낮춰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에 비해 유럽연합품종보호 사무소는 그동안 자체 유보금을 줄이는 차원에서 품종보호료를 인하하는 등 육종가를 위해 수수료를 가능한 낮게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GHK, 2011). 품종보호를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유럽연합품종사무소의 실제 비용과 권리보유자에게 청구하는 년간 품종보호료간에 적절한 균형 을 떠나서, 품종보호료는 시장에서 수요가 감소하는 품종의 품종보호권 을 소멸시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

육종가들은 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소와 달리 품종보호출원이 비용측면에 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육종가와 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소 간의 상호관계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육 종가와 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소간 의사소통이 좀 더 원활해진다면 DUS 시험 소요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심지어, 효율제고 차원에 서 육종가 단체가 DUS시험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방안, 분자기술을 활용하자는 방안도 회자되고 있다(GHK, 2011).

유럽연합 품종보호제도와 관련하여 재배자들은 자신들이 보호품종을 이 용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 소요를 로열티나 실시(라이센싱)료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 다수 재배자들은 품종보호 관련 분쟁 해결 및 화해 과정 에서 소요되는 비용, 자가채종 종자 사용시 육종가에게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 등 다른 비용 소요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GHK, 2011).

유럽연합 회원국 관계자들은 유럽연합 품종보호제도와 관련되어 발생하 는 비용은 대체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유럽연합품종보호 사무소가 DUS시험을 위임하는 회원국 기술심사 기관에 지급하는 DUS 시험 비용은 실제 소요비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보 인다(GHK, 2011).

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소로부터 DUS시험을 위임받는 기술심사기관은 DUS시험, 참조품종 유지, DUS시험외적 경험 등 기타 자원의 투입에 따 른 비용 소요가 발생하는데, 이 비용은 회원국별로 크게 상이하여 일부 기술심사기관은 출원인이 납부하는 심사료로는 DUS시험의 실제 소요비

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DUS시험시 투입되는 기술심 사 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에 대해서는 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소로부터의 보상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아울러 DUS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험이 종료되는 2년 이후에 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소로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기 술심사 기관은 시험수행을 위해 미리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GHK, 2011).

아울러 회원국 기술심사 기관은 참조품종을 유지·관리하는데도 비용이 소요된다. 그 비용 부담은 회원국 여건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이며 작물 류별로는 수목, 관목(shrub)과 같은 영양번식작물에서 참조품종 유지·관 리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향이다(GHK, 2011). DUS시험 위임 수수료 만으로 참조품종을 유지·관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참조품종은 유 럽연합품종보호 DUS시험용 뿐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DUS시험 위임 수수료로 참조품종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개선 방향

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소와 출원인간 의사소통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출 원인이 자신의 출원품종에 대한 시험이 이루어지는 기술심사 기관과의 접촉이 잘 안되는 점은 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소가 주도적으로 개선할 필 요가 있다. 의사소통 개선을 통해 DUS시험시 실수를 줄임으로써 시험결 과를 향상시킬 수 있고 시험에 필요한 추가 정보를 제때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시험 지연을 예방할 수 있다.

유합품종보호사무소로부터 DUS시험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회원국의 기 술심사 기관에서는 시험종료 이후에도 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소로부터 시 험 대행 비용이 입금되지 않아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서는 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소가 시험대행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선 해서 시험종료가 아닌 시험 착수시에 시험대행 비용을 100% 지급하도록 하거나 시험종료후 특정일내에 지급한다는 식의 표준 지급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소로부터 DUS시험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회원국 의 기술심사 기관중 일부 기관이 고품질의 DUS시험을 수행하기에는 인 프라가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안으로서 육종가 단체도 DUS시 험 및 결과분석을 할 수 있도록 기술심사 단체로 위임하는 것이다. 물론 기술심사 결과에 따른 품종보호등록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육종가 단체가 갖고 있는 장점으로는 회원국의 공공기관보다 보유하고 있는 참 조품종 수가 많아 DUS시험의 품질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는 것이다. 부수적으로는 회원국 공공기관이 참조품종을 확보하는 과정 에서 비효율성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일부 회원국에서는 이미 산업계 가 DUS시험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는 점은 회원국의 기존 기술심사 기관과의 마찰이 있을 수 있으며 육 종가 단체가 수행하는 DUS시험의 중립성에 대해서 육종가간에 마찰이 있을 수 있다.

품종보호권자에게 권리행사는 주요 관심사항이다. 권리행사는 육종가가 자신의 품종을 보호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며 농업분야의 혁신을 촉진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이다.

유럽연합 품종보호권을 행사시 소요되는 비용은 권리를 통해 얻는 혜택 보다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권리행사가 제대로 안되는 여건에 서 권리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한다. 대체로 증거 수집, 법정 비용 등 법적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큰 편이다. 권리행 사의 어려움이 재정적 수익보다 더 크다면 육종가들은 자신의 권리행사 를 단념하게 된다.

권리침해사건에 대해 복제·사위(詐僞)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분자표 지의 활용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다만, 권리침해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권리침해사건에 대해 복제·사위(詐僞)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분자표 지의 활용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다만, 권리침해여부를 판정함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