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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연합 품종보호권 존속 기간

품종보호기간은 육종가가 투자를 회수하고 수익을 거두는데 필요한 적 절한 기간을 부여하여 품종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한다는 명분과 타인의 품종 연구·개발 의욕을 꺾지 않아야 한다는 두 가지 명분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

유럽연합 품종보호(CPVR)제도에 따른 보호기간은 대부분 종(種)이 25 년이며 신품종을 개발하고 생산하는데 긴 시간이 소요되는 수목, 덩굴류, 감자는 30년이다. ‘감자에 대한 유럽연합 품종보호기간 확대 규정 (Council regulation (EC) no 2470/96)’에 따라 감자의 품종보호기간은 상대적으로 길게 설정되었는데 이는 감자 품종개발시 더 많은 비용이 소 요되고 상업화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수목과 덩굴류는 품종개발 및 적응성시험 기간 외에도 출시전에 영양번 식 및 접목 등을 통한 증식과정이 필요하므로 상업화하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즉 적절한 수익을 거두는 데까지 추가적으로 5년 정도 가 더 소요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보호기간이 30년으로 설정된 것이다.

투자비용을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실질적으로 품종별로 상당히 큰 편차가 있으며 5∼12년 걸리는 육종프로그램의 초기 투자비용, 신품 종의 인기, 인기 지속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아래 사례는 영국 식물육종가협회(British society of plant breeders, 2010)의 자료로 영국의 밀 품종개발시 소요되는 비용과 수익에 대한 차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영국에서는 밀 품종 개발시 년간 1.1∼1.7백만 유로(1∼1.5백만 파운드)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품종개발시 첨단 기술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품종개발 비용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영 국의 밀 육종업계는 년간 16.5∼17.7백만 유로(14∼15백만 파운드)의 로 열티를 징수하고 있지만 육종가별로 로열티 수익의 빈부 격차가 큰 편으 로 알려져 있다. 어떤 품종의 시장점유율이 100%라면 2∼3년내에 투자 비용 100%를 회수할 수 있으나 극단적이지만 어떤 품종은 시장에서 아 예 판매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관상작물을 육성하는 소규모 육종가는 밀 육종가에 비해 적은 비용을 투자하면서(예를 들어 년 57,000유로) 영국뿐 아니라 전 유럽과 같은 더 광범위한 시장에 접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품종보호기간을 설정할 때에는 품종의 용도, 시장 요구 변화 등도 고려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에서 대부분의 보리품종은 사료작물로 이용되지만 일부 품종은 용도가 다양하여 사료작 물 및 위스키 제조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즉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기 간을 추정시 모든 보리품종을 동일한 기준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 른 예로 일부 감자품종은 30여년 이상 인기를 유지하면서 상업적으로 재 배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특정 섹터의 경우 시장요구 변화가 느 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럽연합내 회원국 자체 품종보호제도의 대부분은 유럽연합 품종보호제 도와 유사한 품종보호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은 자국의 품종보호제도하에서 보호기간을 변경할 수 있지만 유럽연합과 비슷한 보 호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품종보호기간에 만족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네덜란드는 일부 종(種)에 대한 보호기간을 25년에서 30년 으로 확대하였는데 업계에서는 유럽연합에서도 네덜란드와 같이 보호기 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GHK, 2011).

그러나, 유럽연합 품종보호권의 실제 유지기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기간에 비해 상당히 짧은 편으로 평균 3∼5년 정도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수의 품종보호권은 법이 정한 보호기간에 훨씬 못미치는 상태에서 권리보유자 스스로 권리를 소멸시키고 있는 것이다. 대략적으 로 보면 과수류 품종보호권의 약 75%는 등록 10년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으나 관상작물과 농작물은 약 40% 정도만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GHK, 2011).

품종보호권 유지기간은 작물류별로 차이가 있지만 과수, 일부 곡류, 감 자는 다른 작물류에 비해 품종보호권 유지기간이 긴 편이다. 채소류의 품종보호권 유지기간은 작물별로 편차가 큰 편으로 콩(Bean), 완두, 일부 허브 품종은 상대적으로 품종보호권 유지기간이 긴 채소류에 속하고 있 다. 품종보호권 유지기간이 최소 10년이상 되는 품종들이 속하는 작물을 보면 몇몇 종에서 품종보호권 유지기간이 긴 것을 알 수 있다(표 3–1).

농작물류 및 과수류에서 10년이상 품종보호권이 유지되는 품종의 60%

이상은 3개 작물에 속하고 있으며, 관상작물류와 채소류에서는 품종보호 권이 오래 유지되고 있는 품종의 약 40%가 3개 종에 속하고 있다.

2010년 7월 현재 유럽연합 품종보호권이 소멸된 품종들의 품종보호권 유지기간 분포를 보면 관상작물류, 채소류는 상대적으로 농작물류, 과수 류에 비해 조기에 품종보호권을 소멸시키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 다(그림 3–1).

<표 3–1> ‘95.1∼‘10.7 기간중 품종보호권이 10년 이상 유지되고 있거나

한편, 2013년 말 현재 품종보호등록 건수 중 품종보호 유지건수 비율을

59.5%인 21,576건의 품종보호권이 유지되고 있다. 제도 도입후 품종보호 등록이 처음 이루어진 1996년에는 1,462건이 품종보호 등록되었고 2013 년말 현재 이중 31.6%인 462건만이 품종보호권이 유지되고 있다. 이와같 은 상황으로 볼 때 유럽연합의 품종보호기간(25∼30년)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GHK, 2011).

대부분 품종의 상업적 수명이 품종보호기간에 비해 짧기 때문에 품종보 호기간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나 다수 육종가들은 현재의 품종보호기 간인 25년(수목, 덩굴, 감자 제외)보다는 30년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구근 화훼, 딸기, 알스트로메리아, 안스리움, 브로멜리아세, 난, 칼랄시아 등은 장기간에 걸쳐 수익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품종보호 기간의 확대를 원하고 있다(GHK, 2011).

이에 비해 재배자들은 육종가와 달리 현재의 품종보호기간이 충분하거 나 실제 품종보호 유지기간에 비해 긴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 국의 품종보호 관계자들은 대체로 현재의 품종보호기간이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신품종 개발을 더욱 장려하기 위해 20년이 적절하다는 소수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HK, 2011).

2. 개선 방향

유럽연합 품종보호권의 실제 유지기간은 법에서 정하는 품종보호기간에 비해 상당히 짧은 편이지만 일부 품종은 투자비용을 회수하는데 법에서 정한 보호기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개별 품종별로 품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GHK, 2011). 즉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데 많은 시 간을 필요로 하는 품종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품종보호기간 만료 시점 에 권리보유자의 보호기간 연장신청을 받아서 해당 품종별로 보호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연장신청에 대해서는 유럽연합품종보호 사무소(CPVO)가 심사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5∼12년 정도 걸리는 품종개발 과정에서 투자비용을 회수하는데 소요되 는 기간은 식물 종(種), 투자비용, 신품종의 인기, 인기의 지속기간에 따

라 달라지므로 수목, 덩굴류, 일부 과수·채소는 현재 법에서 정하고 있는 품종보호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다. 품종보호기간을 확대 하려면 기본규정을 개정해야할 뿐 아니라 품종보호 기간 연장신청 건에 대한 평가절차,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한다. 다만 현재까지의 경향을 보면 연장 신청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GHK, 2011).

품종보호기간 연장신청 품종에 대해서는 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소가 심 사해야 하므로 추가 행정비용이 수반되는 단점이 있지만 이 비용을 기간 연장 신청인에게 신청비용으로 부담시키면 문제가 안 될 것이다.

상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 (특허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와 상표(상표권 존속기간은 출원일 로부터 10년)는 상대적으로 보호기간을 짧게 설정하고 있어 상표의 보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품종보호제도의 보호기간을 확 대하는 것은 보호기간을 비교적 짧게 유지하려는 지식재산권제도의 추세 에서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품종보호기간이 연장되면 기존의 보호기간으로는 투자비용을 회 수할 수 없었던 작물의 육종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 더 많은 신품종이 개발될 것이다. 그러나 추가적인 보호기간은 짧게(예를 들어 5년) 설정 하여 타인의 연구개발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균형잡힌 접근 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