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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연합 품종보호제도와 특허제도와의 관계 1.1. 관계 분석

유럽연합 품종보호(CPVR)제도는 특허, 상표, 저작권, 지리적 표시와 같 은 유럽연합의 기존 지식재산시스템에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이 추가됐 다는데 대해 큰 의미가 있다.

품종보호제도는 지식재산의 한 형태로 특허와 가장 가깝게 관련되어 있 다. 특히 식별성(識別性, identifiability)은 식물품종이 지식재산으로 보호 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필수적이다. 식물신품종을 식별

(identify)하는 4가지 요건인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은 특허법에 서 요구하는 4가지 기준 진보성(inventive step), 산업상 이용가능성 (utiltiy), 신규성(novelty), 공개(disclosure)를 여건에 맞게 바꾼 것이다.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은 세계무역기구(WTO)하에서 효과적 인 지식재산권리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한 다자간 협정으로 유럽연합 및 유럽연합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 회원으로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 조인 (調印)국이다.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의 제27(1)조에 따르면 모든 세계 무역기구 회원국은 모든 기술분야의 발명을 특허로서 보호해야 한다. 다 만, 예외적으로 제27(2)조, 제27(3)조에서 소위 선택적 배제(optional exclusion)를 통해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대상을 명시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제27(3)(b)조에 따르면 특허대상에서 동·식물을 제외할 수 있 기는 하지만 식물품종은 특허 또는 특별법(유럽연합 품종보호법도 특별 법에 해당) 또는 이 둘의 조합을 통해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 의회(parliament), 이사회(council)는 1998년 7월 6일 ‘생 물공학적 발명의 법적 보호에 관한 지침(Directive 98/44/EC)’을 채택하 였으며 여기서 생물공학적 발명에 대해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지침은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에 따른 요구에 부응하고 있기 때문에 동식물관련 발명중 특허가 가능한 것과 그 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있다. 이 차이는 발명품을 만드는 과정과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동식물 품종은 일반적으로 특허가 어려운 생물학적 과정 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생물공학적 발명은 하나의 식 물품종과 관련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만 특허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식물특허는 식물품종을 포함할 수 있으나 그 품종 자체를 출원할 수 없 다. 또한 이 지침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체 개별 특허법에서 적용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은 유럽특허협약(EPC : European patent convention)의 가입당사자는 아니지만 유럽연합 회원국은 가입당사자이 다. 따라서 이 지침은 유럽특허협약의 법적 테두리안에서 시행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GHK, 2011).

생물공학적 발명의 특허가능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유럽특

허협약 제53(b)조의 특허예외사항 즉, ‘(b) 유럽연합 특허는 동식물품종 또는 동식물생산을 위한 필수 생물학적 절차에는 부여될 수 없다. 단, 이 조항은 미생물학적 절차나 이에 따른 산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를 검토 해야 한다. 특허를 부여할지에 대한 최종결정은 이 특허 예외조항이 적 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유럽특허협약에서는 이 조항에 나오 는 ‘식물품종’, ‘동물품종’ ‘동식물 생산을 위한 생물학적 절차’, ‘미생물학 적 절차’ 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이에 유럽연합 의 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는 유럽특허협약 제53(b)조의 용어를 구체화하기 위해 1998년 7월 ‘생물공학적 발명의 법적 보호에 관한 지침(Directive 98/44/EC)’을 채택하게 되었다(GHK, 2011).

그러나 유럽연합 법적 테두리에서는 식물품종을 특허와 특별법으로 중 복보호 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거나 줄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식물관련 발명 기술이 특정 식물 품종에 국한되지 않는다면 특허가 가능하기 때문 이다. 즉 분류학적으로 볼 때 품종 개념이 아니라도 이보다 크거나 작은 분류단위의 식물군(群)으로서 특허 가능한 유전인자를 갖추고 있다면 특 허로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실질적으로 생물학적 발명이 하나의 식물품종에만 국한되지 않는 한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다시말해 식물 품 종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특허출원 할 수는 없지만 식물특허는 식물품종 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화기와 같은 특정형질 관련 특허에서 식물품종을 포함할 수는 있지만 해당 품종을 직접적으로 특허 출원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역으로 식물품종 측면에서 보면 식물품종은 유럽연합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특허를 받기는 어렵다.

‘생물공학적 발명의 법적 보호에 관한 지침(Directive 98/44/EC)’은 특허 법과 유럽연합 식물품종보호 기본규정의 허용조항을 포함한 일부 조항을 조화시키면서 두 법간의 일관성을 증대시켰다. 특히 자가채종 허용 조항 의 경우 유럽연합 품종보호 기본규정(Basic regulation)에 정의된 것과 같이 ‘생물공학적 발명의 법적 보호에 관한 지침’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 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양 규정이 명확히 조화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 특허협약(EU patent convention)은 사적(私的)

이고 비영리적이며 실험행위를 포함하여 연구 목적인 경우 특허물을 사 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과 관련하여 회원국별로 특허 물을 사용 가능한 행위와 불가능한 행위간 기준에 일관성이 없는 실정이 다. 결국 특허물을 이용자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불확실성만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은 특허법내 연구행위 면제조항을 통해 육종가가 연구목 적으로 특허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네덜란드도 연구행위 면제조 항의 도입을 검토중이다(GHK, 2011). 다만, 프랑스법과 독일법에서는 이 연구행위 면제조항이 상업화까지는 확대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육종가는 특허권자의 라이센스 없이는 자신의 품종을 상업화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최악의 경우 라이센스를 획득하지 못하면 육종가는 그간의 투자에 대한 회수가 불확실해지게 된다. 유럽연합 다른 회원국의 특허법에도 마찬가 지로 이런 이유로 인해 연구행위 면제조항은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

1.2. 식물품종보호와 특허간의 충돌 방지를 위한 대안

유럽연합에서는 특허와 식물품종보호의 중복을 허용하고 있다. 즉 식물 특허 기술을 이용해 품종을 개발하거나 신품종에 특허로 보호받고 있는 유전인자를 삽입한 품종을 품종보호제도로서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업연구분야에 특허가 일반화됨에 따라 이 중복성은 문제가 될 수 있 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소 (CPVO)가 식물관련 특허에 관한 정보, 특정 특허가 식물품종들에 미치 는 영향 및 기타 정보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공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육종가는 식물특허 기술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고함으로써 특허 와 품종보호제도간의 중복에 의한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물 론 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소는 식물관련 특허를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해 당 특허가 육종가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한 자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노력과 예산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육종가들은 이러한 정보를 통해 품종개발시 부딪칠 수 있는 잠재적 난관과 이에 대한 대안을 파악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식물품종보호제도 와 특허제도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식물품종보호 제도와 특허간에 중복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좀 더 많은 정보와 이의 공유가 가능하다면 유럽연합의 육종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허와 품종보호간의 중복문제 발생시 상호강제실시권(compulsory cross-licenses) 부여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다지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GHK, 2011). 강제실시권 (compulsory licenses)은 인간, 동·식물의 생활, 보건문제와 같은 공공의 이익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되고 있다. 권리보유자가 실시계약을 통 해 자신의 보호물을 시장에 충분히 공급하면 강제실시권은 필요가 없다.

원칙적으로 품종보호제도에서 강제실시권은 우점적인 시장지위를 남용하 는 경우에 부여된다.

육종가들은 대체로 유럽연합 품종보호와 특허가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 강제상호실시권의 활용이 만족스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제실시 권 부여를 위해서는 보호품종의 우수성과 경제적 영향력을 증명해야 하 는 등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GHK, 2011). 현재까지 유럽연합에서 강 제실시권이 부여된 경우는 없지만 식물특허와 유전자변형(GM) 작물의 상업적으로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강제실시권에 대한 이슈가 커지리라 예상된다.

2. 유럽연합 품종보호와 지리적 표시와의 관계

지리적 표시는 특정 지역 유래 산물을 나타내는 지식재산의 한 유형으 로 3가지 조건이 있다. 예외적으로 지리적 표시가 서비스와 관련되는 경 우도 있지만 상품과 관련되어야 하고 해당 상품은 해당 지역에서 유래한 것이어야 하며 지리적 원산지와 확실히 관련된 품질, 평판 또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유럽연합 품종보호제도와 지리적 표시간에 큰 관련성은 없지만 품종명

유럽연합 품종보호제도와 지리적 표시간에 큰 관련성은 없지만 품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