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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연합 품종보호제도와 생물다양성협약과의 관계

생물다양성협약(CBD :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은 1992 년 150개국 지도자들이 서명한 국제조약이다. 이 협약은 환경에 미치는

인간의 영향에 대한 광범위한 액션플랜인 어젠다 21(Agenda 21)상에 명 시된 목표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다. 생물다양성 협약에서는 어젠다 21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체 목표와 활동 을 정해놓고 이와 관련된 기술·재정적 협력을 구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유럽연합을 포함한 회원국에 달려있다(GHK, 2011).

유전자원 사용에 따른 이익을 정당하게 공유하자는 취지의 유전자원 접 근 및 이익공유(ABS : access and benefit sharing) 조항은 생물다양성 협약의 주요한 구성요소이다. 2002년 생물다양성협약 가입국들은 ‘유전자 원 접근 및 이의 활용을 통한 이익의 공정하고 정당한 공유에 관한 Bonn 지침(Bonn guidelines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out of the their utilization)’을 채택하였다. 이 지침에서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시 스템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일련의 목적, 중요 사항을 명시하는 등 제 도운영의 탄력적인 틀을 제시함으로써 협약 가입국이 자국의 법령에 쉽 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지침에서는 품종보호제도를 포함 한 지식재산권 제도하에서 출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유전자원의 기원(유 래국)을 밝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연합 품종보호 출원서의 특성기술서(technical questionnaires)를 보면 출 원품종 모본의 출처, 출원품종의 지리적 기원을 적도록 하는 칸이 있다.

그러나 이 Bonn 지침은 법적구속력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구속력이 있는 국제적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10년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 유에 관한 의정서(일명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된 바 있다.

한편, 식량·농업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ITPGRFA : The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은 2001년 11월 국제식량농업기구(FAO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유럽연합을 포함한 모든 서명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식량·농업과 관련된 모든 식물유전자원을 관할하고 있다. 이 조약은 생물다양성협약과 조화

되어 있으며 이 조약의 주요 목표는 식량·농업용 식물유전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 이러한 유전자원의 활용에 따른 이익의 공평한 공유이 다. 이러한 목표는 다자간 시스템인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를 통해서도 충족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생물다양성협약과 품종보호제도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유럽연합품종 보호사무소(CPVO)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외부에 공표된 입장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04년 유럽연합품종보호 사무소의 소장이었던 Bart KIEWIET의 생물다양성협약에 관한 입장을 통해 품종보호사무소의 입장을 갈음할 수 있으리라 본다.

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소는 우선 육종행위 자체가 생물다양성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육종을 위해 활용하 는 유전자원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원을 고갈시킨다고 볼 수 없으 며 오히려 신품종이 개발되기 때문에 생물다양성 폭을 넓힌다고 보고 있 다. 이런 의미에서 신품종의 등장으로 재래종(landraces)이 사라진다는 일부의 의견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다만, 다수 품종중에서 어느 품종 을 재배․유통시킬지는 농업인이 농업소득 측면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재 래종의 소멸이 생물다양성 침식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종자시료를 유전자 은행에 보관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Kiewiet, 2004).

UPOV는 생물다양성협약에 관해 유전자원에 관한 접근(access to genetic resources), 기원공개(disclosure of origin), 사전승인(PIC : prior informed consent), 이익공유(benefit sharing)에 대한 기본입장을 갖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이를 따르고 있다.

UPOV는 유전자원에 관한 접근을 지속가능한 식물육종 발전의 필수 요 건으로 보고 있다. 육종가예외 조항에 따라, 육종가는 육종목적으로 보호 품종을 이용하는 경우 보호권자의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다. 유전자원에 관한 접근은 육종목적으로 필요할 뿐아니라 이익을 만들어 내고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조건이기도 하다. 물론 유전자원에 관한 접근 조건은 해 당 국가가 결정할 일이다. 그러나, 조건이 너무 까다로우면 육종가는 해 당 유전자원을 이용할 의향을 잃게 될 것이다(Kiewiet, 2004).

기원공개에 관해서 UPOV는 구별성 심사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즉 품종의 기원에 관한 정보는 출원품종과 알려진 품종간의 비교를 용이하 게 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소는 UPOV의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면서 기원공개는 또한 출원인이 권리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 는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육종가권리는 육성자나 육성자의 승계인만 이 받을 수 있으며 육성자는 품종을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한 자를 말한다. 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소는 육성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가 부여되 었다는 민원에 직면한 바 있었다. 즉 출원품종이 육성된 품종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품종을 단순 증식해서 만든 품종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 면 출원인은 육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를 받을 수 없게된다. 한편 UPOV는 기원공개가 품종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구비요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며 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소도 이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출원품종에 대한 부적절한 기원공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출원품종별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Kiewiet, 2004).

세계종자협회(ISF)는 기원공개보다는 육종에 이용된 식물체의 출처 (source)공개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는 행정적인 요건일 뿐 출원인이 출처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권리를 부여하지 않을 수는 없다 고 보고 있다. 즉 출처공개가 품종보호요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인데 유럽 연합품종보호사무소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Kiewiet, 2004).

Bonn 지침의 유럽연합 법령내 이행과 관련하여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는 지식재산제도가 유전자원에 관한 접근 및 전 통지식에서 유래하는 혜택을 증대시키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미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기원공개 요건을 포함하는 법령을 갖고 있다. 특허법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품종보호 관 련 규정에 따르면 출원인은 출원품종의 지리적 기원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이 지리적 기원은 신품종 개발의 원천이 되는 양친(兩親)에 대한 기원까지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완전히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단, 발견하여 개발한 품종에 대해서는 발견 하고 개발한 곳을 적도록 하고 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생물다양성

협약 회원국별로 글로벌 차원에서 자국이 접근을 허용한 유전자원에 대 해서는 모든 특허출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예를 들어 자발 적(self standing) 기원공개 요건) 도입 논의에 동의하고 있으나 이러한 다자간 접근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특허 요건 으로서는 아니지만 유럽연합 법령내 자발적 기원공개 요건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Kiewiet, 2004).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품종보호제도에도 이와 유사한 기원공 개 요건 도입을 검토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품종보호 사무소는 UPOV 협약 측면이나 공개된 자료를 누가 어떻게 확인할지 등 실질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Kiewiet, 2004).

사전승인(PIC : Prior Informed Consent)에 대해 UPOV는 신품종 개발 은 유전자원 기원국의 관련법을 준수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장이 다. 그러나 사전승인이 육종가권리 부여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 장이다. 사전승인은 UPOV 협약에 부합하지 않으며 품종보호제도 운영 기관이 유전자원 접근이 관련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검증할 입장에 있 지도 않기 때문이다. 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소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UPOV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Kiewiet, 2004).

품종보호제도 운영기관에 출원품종의 기원과 사전승인을 확인․검증하 는 업무가 주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난관에 대한 예를 들고자 한다.

관상작물 육종가가 유럽연합에 품종보호 출원하면서 특성기술서 (technical questionnaire)에 품종의 기원을 미얀마와 태국 국경지대라고 적었다. 그리고 육성계보(breeding history)에는 1995∼1996년에 종자를 증식하고 이듬해 선발과정을 거쳐 영양번식으로 증식하였다고 적었다.

그러나 이 품종이 태국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알려진 품종이라는 주장이 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소에 제기되어 심사관은 출원품종의 양친과 지리적 기원에 대해 출원인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하였다. 출원인은 소명자료를 통해 1995년 태국과 미얀마 국경지역에서 구근(bulb)을 수집하는 농민을 만났고 농민으로부터 구근을 구입하여 선발절차를 진행하였으며 1998년 에는 선발된 구근이 수천개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인 선발

과정을 통해 일부를 네덜란드로 들여왔으며, 이것이 해당 출원건의 기초 가 되었다라고 소명하였다. 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소는 육성계보에 대한

과정을 통해 일부를 네덜란드로 들여왔으며, 이것이 해당 출원건의 기초 가 되었다라고 소명하였다. 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소는 육성계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