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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유래품종 개념 분석

유럽연합 품종보호(CPVR)제도하의 기본유래품종(EDV : essentially derived varieties)에 관한 사항은 UPOV의 1991협약을 따르고 있다. 유 럽연합 품종보호 기본규정(Basic regulation)에서는 원(原) 품종과 특정 형질을 제외하고 대부분 똑 같이 만들어진 품종이나 이렇게 만들어진 품 종에 대해 다시 특정 형질을 제외하고 대부분 똑같이 만들어진 품종으 로, 원 품종과 구별되며 육종 과정에서 개선된 사항 즉 구별성에 따른 차이를 제외하고는 원품종의 유전자형 또는 이의 조합에 따른 형질 발현 이 원품종과 기본적으로 같은 품종을 기본유래품종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본유래품종은 원 품종과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원 품종의 권리보유자 또한 기본유래품종의 권리보유자로 볼 수 있다는 의 미로 기본유래품종 개념은 품종복제를 방지하고 품종개발 투자를 활성화 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다수 육종가는 유럽연합 품종보호 기 본규정과 UPOV 협약상의 기본유래품종에 대한 정의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GHK, 2011).

현실적으로 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소(CPVO)나 유럽연합 회원국은 기본 유래품종 여부를 판단하는 표준 프로토콜이나 임계치(threshold)를 아직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세계종자협회(ISF)와 세계무성생식 관상·과수육종가협회(CIOPORA :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f breeders of asexually reproduced ornamental and fruit varieties)는 상 추, 옥수수, 라이그라스 등 몇 개 작물에 대해 이런 절차를 마련하였다 (ISF, 2004; ISF, 2009; ISF, 2014; CIOPORA, 2008).

세계종자협회의 옥수수 자식계통 기본유래 관련 분쟁처리지침(2014)을 보면 기존에 활용하던 SSR 분자표지 대신 SNP 분자표지 방법을 활용 하고 있다. 분자표지 방법을 바꾸기에 앞서 세계종자협회는 우선 SSR 방법과 SNP 방법간에 차이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로저 근연도 (modified Rogers’ distance)로 양 방법의 분석결과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양 방법간 매우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 SNP 분자표지를 활용할 수 있다 고 보고 기본유래 품종 판단을 위한 SNP 마커 3,072개를 지침에 명시하 였다. 기본유래 관계를 판단하기 위해 2개의 임계치를 설정하였으며 로 저 근연도가 91% 이상이면 기본유래 관계가 의심되고 95%이상이면 매 우 의심된다는 것이다. 당초 SSR 분자표지 방법에서 이 임계치는 각 82%, 90% 였다. 이는 SNP 분자표지에 따른 유전적 거리가 SSR 분자표 지에 따른 유전적 거리보다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이그라스 기본유래 관련 분쟁처리지침(2009)을 보면 기존에는 라이그 라스 개체별로 AFLP 분자표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취하다가 개체군에 대해 SSR 분자표지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전환한 것을 알 수 있다. 20개 개체를 섞어서 DNA를 추출하고 31개의 SSR 마커를 활용하고 있다. 이 때 자카드(Jaccard) 지수 0.6을 기본유래 임계치로 설정하였다.

유채에 대해서 세계종자협회(ISF, 2007)는 다이스(Dice) 근연도 지수 0.85를 임계치로 설정하였다. 다만 이 지침은 유채의 계통, 합성품종, 개 체집단에만 적용되고 일대교잡종에는 적용할 수 없다.

세계종자협회(ISF, 2007)에 따르면 면화는 이질4배체로 동일 품종내에 서도 유전적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분자표지에 의한 기본유 래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작물이기 때문에 계통도(parentage)에 따른 근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원품종 을 반복친으로 2회이상 여교잡 하는 경우나 계통도에 따른 근연도가 87.5%이상인 경우는 기본유래품종으로 의심된다고 보고 있다.

상추(ISF, 2004)에 대해서는 AFLP 분자표지를 활용하고 있다. 품종별 10개 개체를 같이 섞어서 DNA를 추출하고 10개의 AFLP 분자표지를 이용하고 있다. 임계치는 자카드 지수 0.96으로 설정하고 있다.

세계종자협회에서는 기본유래품종으로 의심받는 품종이 임계치 이상이 되면 이해 당사자간에 합의(settlement)를 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회에서 정한 분쟁조정 절차인 중재(arbitration)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중재자의 요구 등에 따라 기본유래 품종으로 의심되는 품종 의 육종가는 자신의 품종이 기본유래품종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즉 입증책임이 원품종 육종가에서 기본유래품종으로 의심되는 품종의 육종 가로 전환되는 것이다. 그리고 임계치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 분자생물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활용하는 분자표지 방법이나 임계점을 5년마다 재 검토하게 된다.

이에 비해 유럽연합에서는 기본유래품종 여부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 이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특정 품종의 기본유래 여부는 법정에서 결정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비슷한 기본유래 여부관련 사건에 대해 법 정별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는 양립하는 변론에 대한 법정의 이해와 증거의 완성도에 따라 기본유래품종 여부가 결정됨을 보 여주고 있는 것이다(GHK, 2011).

기본유래품종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비슷한 증거자료가 제시된 두 사건 에 대해 동일 법정의 판결을 보면 과학적 증거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판 결에 어떻게 영향할 미치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GHK, 2011).

Van zanten plants(Overdijk, 2013) 사건에서 원고는 AFLP 기술과 Jaccard index를 활용한 유전분석 자료로 볼 때 피고측 품종은 원고측 품종과 100% 상동성을 나타냈기 때문에 기본유래품종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데 비해 피고는 이를 반박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결 국 법정은 DNA 분석결과로 기본유래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제시한 분석결과를 수용하였다.

Danziger ‘Dan’ flower farm(The court of appeal in the Hague, 2009) 사건의 경우, 원고는 상기 건과 같이 Jaccard index가 높게 나온 DNA분 석 결과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Jaccard index가 낮게 나타난 결과를 반박 자료로 제시하고 AFLP 방법의 적절성에 의구심을 주장하였다. 이 건에 대해서 법정은 AFLP는 적절하지 않은 기술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수용

하였다. 즉 원고측 증거만으로는 기본유래품종임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상기 두 건에 대한 판결을 보면, 기본유래품종 판단을 위한 분석법과 기준이 없는 상황하에서는 비슷한 사건이라도 분석방법의 신뢰성과 반박 증거에 따라 법정의 결정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육종가 시각에서 보면 기본유래품종 판단은 유전자형적 기준과 표현형 적 기준을 조합하되 작물별로 서로 다른 기준·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프 로토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유럽연합 회원국 관계기관도 비슷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기본유래품종을 결정하는 임계치를 설 정하고 기본유래품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업계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소 는 프로토콜 개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GHK, 2011).

통일된 프로토콜이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까지 서로 다른 결과가 도출된 분석방법간의 편차를 줄일 수 있고 임계치가 설정되면 분쟁에 있어서 입 증책임 주체가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임계치는 작물별로 설정 되어야 하며 의도적으로 정밀하게 복제한 품종을 잡아낼 수 있는 정도로 설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본유래품종 여부 판단에 이용되는 분자표지 기술 등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토콜 개발이나 기본유 래품종 결정의 임계치 설정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 개선 방향

원칙적으로 기본유래품종을 판단하는 임계치를 설정하고 프로토콜을 개 발하는 것은 업계내부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기본유래품종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소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프로토콜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세계종자협회와 세계무성생식관상·과수육종가협회는 각각 업계의 지원 을 받아 여러 작물에 대한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임계치를 설정하고 있 다. 기본유래품종 분쟁시 입증책임이 지금은 원 품종 권리보유자에게 있

지만 프로토콜이 개발되고 임계치가 설정되면 입증책임의 주체를 바꿀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프로토콜 개발이나 임계치 설정과정에서 유럽연합 품종보호사무소가 관여하게 되면 신뢰성과 합법성을 제고할 수 있고 자 체 경험을 통해 프로토콜의 완벽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업계는 주요 작물이나 장미와 같이 권리침해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작 물에 대해 우선적으로 프로토콜 개발과 임계치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 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은 다른 작물 기준설정에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작물마다 기본유래품종 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작물별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예 상된다. 다만 기본유래품종이 흔치 않고 권리침해가 경제적으로 큰 문제 가 되지 않는 작물이라면 프로토콜이나 임계치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 을 것이다. 다시말해 프로토콜 개발과 임계치 설정에는 많은 비용이 소 요되므로 작물별로 비용과 예상되는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기본유래품종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용되는 방법은 방법간 편차로 인해

업계는 주요 작물이나 장미와 같이 권리침해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작 물에 대해 우선적으로 프로토콜 개발과 임계치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 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은 다른 작물 기준설정에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작물마다 기본유래품종 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작물별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예 상된다. 다만 기본유래품종이 흔치 않고 권리침해가 경제적으로 큰 문제 가 되지 않는 작물이라면 프로토콜이나 임계치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 을 것이다. 다시말해 프로토콜 개발과 임계치 설정에는 많은 비용이 소 요되므로 작물별로 비용과 예상되는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기본유래품종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용되는 방법은 방법간 편차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