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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소(CPVO) 조직

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소(CPVO)는 유럽연합 20여개 이상 기관중의 하 나로 독립된 법인이며 다른 유럽연합 기관과 재정적으로도 독립적인 기 관이다. 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소는 행정이사회(administrative council)를 두고 있는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commission) 대표 1인과 각 회원국 대표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에는 행정이사회에 육종가 대표가 포

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2010년부터 육종가 대표 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이사회는 기본적으로 자문, 지침·규칙 제정, 예산 승인 업무를 맡고 있으나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등록결정은 하지 않는다. 이 사회 구성원중 집행위원회 대표는 투표권(의결권)이 없다.

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소는 소장이 부소장의 도움을 받아 운영하고 있 다. 소장 및 부소장은 유럽연합 이사회(European council, 유럽연합 정상 회의)가 임명하고 임기는 5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소장은 인사, 재정관 리, 행정이사회 자문, 예산집행 책임이 있으며 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소의 모든 결정은 소장의 권한하에 있다.

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소는 또한 독립적인 심판위원회(board of apeal)를 두고 있다. 품종보호권의 무효·취소, 품종보호권의 거절·등록, 품종명칭의 등록·보정, 제 비용, 등록정보 공개에 등에 대한 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소 의 결정에 대해 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시 소집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년 2∼4회 개최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 원장이 임명하는 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고 있 다.

육종가들은 대부분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기능에 만족하고 있지만 이의 제기 기간 및 비용 관련 조항이 좀더 엄격해질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 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의제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육종가가 부 담하는 것이 맞지만 소규모 업체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GHK, 2011).

유럽연합 품종보호권을 위해 출원된 품종은 크게 방식(formal)심사, 기 술심사(DUS 심사), 종합(substantive)심사 세가지 심사절차를 거치게 된 다. 방식심사와 종합심사는 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소 자체적으로 수행하 고 있고 기술심사는 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소가 각 국의 품종시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소는 독립성 유지, 전략의 명확한 설정, 투명한 의 사결정 절차, 예산의 적절한 집행 차원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다만 비용, 출원절차상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GHK, 2011).

2. 유럽연합 품종보호 출원절차

출원절차와 관련하여 출원서 제출시 필요로 하는 정보자료 요구가 지나 치게 많다는 의견이 있다. 육종가들은 출원관련 문의·요구시 품종보호사 무소와 접촉의 어려움, 출원서 제출시 요구하는 자료의 규모 또는 불필 요한 자료의 요구, 일부 자료의 중복 요구, 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소가 개 별국 심사기관의 DUS 보고서 구매시 출원인과 해당국 심사기관간의 모 든 교신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부담, 유럽연합 품종보호 (CPVR) 출원전에 개별국 품종보호제도에 출원한 경우 개별국가와 유럽 연합 절차간 차이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GHK, 2011). 그리고 이와같은 사항을 개선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출원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용절감을 위해 육종가들은 전자출원의 확대를 원하고 있다.

현재 전자출원은 영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프랑스어 4개국어로 가능하 다.

이와 같은 출원절차상의 개선 요구사항은 유럽연합 품종보호제도상의 큰 변화없이 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소가 업무추진에 있어 비효율 요인만 제거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소가 개별국 심 사기관으로부터 DUS시험 보고서를 구매하는 경우 출원인과 해당국 심 사기관간의 모든 교신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출자료를 간 소화할 필요가 있으나 해당 심사건에 대해 심판위원회나 법정에 이의나 소가 제기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최소한의 자료는 제출토록 해야 할 것이 다.

3. 명칭 심사

품종보호 출원을 하기 위해서 신품종은 적절한 품종명칭을 갖고 있어야 하고 품종명칭은 해당 품종을 특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럽연합 모든 회 원국에서 동일해야 한다. 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소는 출원품종의 품종명 칭을 심사하여 등록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등록을 위해서 품종명칭은

새로워야 하고 인지상 어려움을 야기해서는 안되며 다른 품종·상품의 이 름과 다르거나 혼동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품종의 특징·특성과 관련해서 오인하게 해서는 안된다.

품종명칭 기준과 심사절차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이슈는 첫째 심사 절차의 지연으로 품종보호등록이 국가품종목록등재 절차보다 늦은 편이며 이로 인해 신품종의 시장출시도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개별 회원국에서는 등록된 품종명칭이 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소에서는 거 절되는 경우가 있다. 개별 회원국에서 상업적으로 출시되었지만 유럽연 합품종보호사무소에서 명칭이 거절되어 마케팅 목적상 명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일부 발생한다고 한다(GHK, 2011).

명칭심사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사항은 품종명칭에 대한 회원국 자체의 기준과 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소 기준간의 불일치를 최소 화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소는 유럽연합과 회원국간의 품종명칭 심사혼선을 개선하기 위해 알려진 품종(기존품종)의 명칭에 대한 온라인 데이터 베 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DB를 통해 회원국은 출원된 품종명칭이 기존 에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2008년 현재 500,000여개의 명칭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모든 회원국이 이 데이터베이 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을 떨어뜨리 고 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거쳐 회원국에서 등록된 명칭이 유 럽연합 품종보호제도에서는 거절되는 경우가 있어 데이터베이스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GHK, 2011).

4. DUS 심사 기준

유럽연합 품종보호제도에 따른 품종보호요건은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품종명칭이다. 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소 행정이사회는 DUS 시험 에 대한 프로토콜(우리나라의 특성조사요령에 해당)을 갖추고 있으며 이 프로토콜은 UPOV 프로토콜(지침)을 기초로 만들고 있다. 유럽연합 (CPVO) 프로토콜이나 UPOV 프로토콜이 없는 종(種)인 경우 기술심사

기관은 해당 국가의 자체 프로토콜을 이용할 수 있다. 기술심사기관은 프로토콜에 따라 출원품종이 DUS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심사하게 된 다.

품종보호 출원품종이 기존 프로토콜에 없는 형질에서 구별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프로토콜에 없는 형질의 심사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GHK, 2011). 예를들어 특정 작물의 경우 내병성과 같은 형질은 품종개발이나 농업적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DUS 심사 기준 은 좀 더 유연해 질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소 행정이사회가 UPOV의 작물별 DUS 시험 프 로토콜을 기초로 하여 자체 프로토콜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품종보호 사무소(CPVO) 의장이 이 프로토콜에 형질을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 기는 하지만 UPOV 수준에서 사전 검토한 형질에 대해서만 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UPOV에서 주도하지 않으면 형질추가는 어렵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신품종의 경제적 혜택, 내재해성 품종 의 등장, 소비자 요구 부응 품종의 개발로 형질 추가의 요구는 지속적으 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소는 UPOV의 1991협약 내용에 어긋나지 않는 한 추가형질의 삽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DUS 심사 방법이나 기준의 개선에 대해 기타 여러 의견이 있 으나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예를들어 DUS 시험시 분자표지나 DNA를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고 이러한 기술이 현재의 형태에 기초한 시험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농업인 관점에서 특정 지 역에 적응된 품종이 품종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DUS 심사기준 을 개선해서 유전적 다양성 향상, 유전자원 보존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는 일부 의견도 있다. 그리고 품종보호제도 관계자 관점에서는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조화된 심사기준·절차도 중요하지만 각 회원국별 중요 작물 이나 여건에 따라 규정을 일부 변경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주어서 양자 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GHK,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