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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종가권리의 행사

유럽연합 품종보호제도의 권리행사 관련 조항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회원국별 권리행사는 통일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 로 여겨지고 있다(GHK, 2011). 권리행사 문제는 유럽연합 품종보호법 자체 문제보다는 개별 회원국의 규정 이행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 는 것이다.

다수 회원국에서 육종가의 권리행사 여건이 여의치 않고 분쟁발생시 분 쟁해결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사 위(詐僞) 마케팅, 보호품종의 불법 재식, 자가채종 종자에 대한 로열티 징수 어려움이 우려로 대두되고 있다(GHK, 2011).

사위(詐僞) 마케팅은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보호품종 을 보호받고 있지않는 품종으로 마케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호품 종이 아닌 품종을 보호품종의 명칭으로 마케팅하는 표절이다. 사위(詐 僞) 마케팅은 주로 부가가치가 높고 부피가 작은 채소종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주요 채소작물 종자의 경우는 표절 마케팅이 10% 수준에 이 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관상작물의 표절 마케 팅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위 마케팅은 국가별로도 차이가 있어 스웨덴, 헝가리에서 문제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헝가리는 식

량작물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GHK, 2011).

유럽연합 역내에서 권리보유자의 허락없이 보호품종이 불법적으로 판매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불법 판매는 주로 남부·동부 유럽에서 문제 가 되고 있는데 2005년 세계종자협회가(ISF)가 UPOV 회의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밀 불법 재식비율은 폴란드 30%, 핀란드 23%, 체 코 20%, 영국 18%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감자는 유럽 전역에서 불법 종서 판매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식용감자의 50∼60%만이 보증종서로 재식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식용감자와 종서를 법적으로 구분 하는 네덜란드는 제외). 유럽연합 품종보호(CPVR)제도에서는 일대잡종 종자의 자가채종을 금지하고 있는데 스페인에서는 교잡종 토마토, 폴란 드에서는 교잡종 양파, 이탈리아에서는 교잡종 시금치, 헝가리에서는 교 잡종 수박의 자가채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HK, 2011).

이러한 불법 판매는 특정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서 유통되는 베이비 상추의 90%는 불법적으 로 증식·판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스페인 교잡종 토마토의 20∼

25%가 불법적으로 생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GHK, 2011).

절화 및 과수분야에서는 특히 제3국에서의 증식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제3국에서 불법적으로 생산된 생산물이 유럽연합으로 수입되고 있기 때 문이다.

육종가는 자가채종 종자에 대한 로열티 징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업인간 교환·공유가 가능한 농작물류 품종에서 주로 이 현상이 발생하 고 있다. 독일 식물육종가협회에 따르면 자가채종 종자에 대한 년간 로 열티의 약 50%(년 7백만 유로 수준)가 징수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프랑스 식물육종가협회는 년 25백만 유로정도의 자가채종 종자 로 열티가, 네덜란드 식물육종가협회는 곡류 자가채종 종자 로열티의 25~

30%가 징수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감자 자가채종 종서에 대 한 로열티 징수 어려움은 유럽전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종서 공급자들 은 자가채종 종서 로열티 징수대상 금액의 약 25%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GHK, 2011).

이러한 상황하에서 육종가가 자신의 식물품종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육종가와 농업인간의 사적협상을 통한 로열티 징수, 자가채종 종자 사용 및 이에 대한 로열티 납부에 관한 육종가와 농업인간 계약적 합의, 각국의 육종가대표 조직을 통한 로열티 징수, 네덜란드에서 감자 로열티 징수에 활용하는 자가채종 종자 로열티 사전 납부, 제3국으로부 터 불법 반입을 막기 위한 통관조치를 위해 DG taxation and customs 와의 협조, 법적소송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육종가를 대표하는 조직 으로는 영국의 식물육종가협회(BSPB : British society of plant breeders), 스페인의 Geslive, 프랑스의 SICASOV, 독일의 BDP(Bundesverband deutscher pflanzenzuchter)가 있는데 육종가대표 조직을 통한 로열티 징수 방법은 로열티 징수 시스템이 부재하거나 로열 티 징수 단체로 지정된 조직이 없는 경우는 불가능하다. 법적 소송은 최 후의 방법이며 송사(訟事)에 비용이 많이 들고 유사한 사건이라도 법원 에 따라 서로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

육종가가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에는 여러가지 가 존재한다. 첫째는 증거확보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자가채종 종자의 경우 현행 법령과 유럽연합사법재판소(ECJ) 판례에 의하면 어떤 농업인이 자가채종 종자를 이용하는지 알아내기 어렵고 권리침해로 의심 되는 자가채종 종자가 재배되는 토지로부터 시료 채취의 어려움 등 회원 국간 침해해결 절차의 차이로 인해 증거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권리가 미치는 범위로서 수확물관련 법률조항의 허점,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에 대한 통관조치 규정(Council regulation (EC) no 1383/2003)’의 한계로 인해 제3국에서 불법 생산되어 수입되는 반입물에 대한 로열티 징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육종가권리 침해여부 결정에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이지만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에 대한 통관조치 규정’의 제11조에 따르면 침해의심 품종의 유럽연합 품종보호권 침해여 부를 판단하는데 3일밖에 주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회원국 특히 남유럽 의 품종보호제도 운영기관이 침해사건 해결 지원에 소극적이다. 넷째 회 원국별 권리행사 규정과 절차의 차이, 특히 ‘지식재산권의 행사에 관한

지침(EU enforcement directive 2004/48/EC)’의 회원국별 이행에 있어 차이가 있다. 다섯째 권리 침해건을 소송으로 해결하는데는 매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그 결과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한 해결의 효 용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농업인들은 육종가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분쟁해결 메커니즘 이용 의 어려움, 일부 육종가 대표조직에 대한 불신, 관련 정책결정시 농업인 참여 저조, 유럽연합 회원국간 권리행사 관련 규정·절차의 투명성과 조 화 결여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 개선 방향

2.1. 권리행사에 관한 지침과 유럽연합품종보호 기본규정과의 조화

‘지식재산권의 행사에 관한 지침(EU enforcement directive 2004/48/EC)’은 품종보호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 한 법적 조치와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규정으로 지침에 따라 유럽연합 회 원국은 육종가권리 행사를 위한 법적 장치를 채택해야만 한다. ‘지식재산 권의 행사에 관한 지침(EU enforcement directive 2004/48/EC)’은 ‘기본 규정(Basic regulation)’에 비해 10여년 후에 만들어졌는데 상호 검토가 부족하여 육종가권리 침해사건 해결 절차에 관해서 유럽연합 품종보호 기본규정(Basic regulation)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특히 기본규정의 제 94조(침해), 제97조(침해관련 유럽연합 회원국 자국법의 추가적용)은 상 충정도가 크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기본규정의 제97(3)조(제97조 침해관련 유럽연합 회원국 자국법의 추가 적용)에 따르면 “권리침해 행위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본 자에 대한 배 상청구에 대해서 법원은 자국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한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기본규정에 따라서만 결정된다.”라고 명시하 고 있다. 이 조항은 육종가의 권리행사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의 행사에 관한 지침’이 유럽연합 품종보호권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GHK, 2011). 즉 지침에 따라 회원 국은 자국의 권리행사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지만 ‘기본규정’ 제97(3)

조로 인해 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본규정’과 ‘지식재산권의 행사에

<표 3-5> ‘유럽연합품종보호 기본규정(CPVR Basic regulation)’과

‘지식재산권의 행사에 관한 지침(EU enforcement directive 2004/48/EC)’간 상충요인

<표 3-5> (계속)

2.2. 지식재산권 전문 법원의 설치

권리침해 사건 발생시 송사(訟事) 비용이 권리행사에 따른 이익보다 크 고 법원은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 지식이 없다보니 육종가는 권리침해 분 쟁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실정이다(GHK, 2011). 일부 유럽연합 회원국에는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 법원을 두고 있는데 육종가 권리행사 여건 개선방법의 하나로서 이러한 법원이 없는 회원국에서 이를 도입하 는 것이다. 전문 법원의 존재는 육종가에게 자신의 권리행사에 대한 신 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유사 권리침해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줄일 수도 있다. 다만, 유럽연합 품종보호권은 전 유럽에 적용되는 권리이므로 동일 권리침해 사건이 여러 회원국 법정에 상정되 는 경우 서로 다른 판결이 나올 여지는 있다.

유럽연합 상표 규정(Community trademark regulation), 디자인 규정 (Design regulation)과 같은 지식재산권 제도에는 이와 비슷한 시스템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므로 상표와 디자인 사건 전문법원이 유럽연합 품종 보호제도의 권리침해 사건도 취급할 수 있을 것이다. 식물품종보호관련 사건만 특화된 법원을 두고 있는 회원국이 3개국, 특허·상표 등의 지식 재산권 사건을 다루도록 지정된 법원을 두고 있는 회원국이 3개국 정도

유럽연합 상표 규정(Community trademark regulation), 디자인 규정 (Design regulation)과 같은 지식재산권 제도에는 이와 비슷한 시스템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므로 상표와 디자인 사건 전문법원이 유럽연합 품종 보호제도의 권리침해 사건도 취급할 수 있을 것이다. 식물품종보호관련 사건만 특화된 법원을 두고 있는 회원국이 3개국, 특허·상표 등의 지식 재산권 사건을 다루도록 지정된 법원을 두고 있는 회원국이 3개국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