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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해외건설 전용펀드의 현안과제

(1) 물권 매입비용 지원 모태펀드 구축 과제

첫째, 그린필드 토지 매입펀드 구축 과제이다. 현재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절차에 서 토지에 대한 매입비용 지원은 독립적으로 수행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

56) ’20.1.16 해외건설 금융 전문가의 FGI 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함.

57) ’20.2.6 유관기관, 중소·중견 건설사 대표 및 실무자의 FGI 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함.

58) ’20.5.29 디지털 자산유동화 전문가의 FGI 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함.

서 토지 매입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 체계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사업타당 성조사는 일괄적으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총사업비에 비해 미래현금흐름의 가치가 높 을 때 지원 가능성이 검토되며, 구성된 현지 SPC에 제공하는 형태이다.

사업지원이 이루어질 때는 이미 많은 정보가 현지에 알려지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현지인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으로 발생할 미래가치까지 포함한 토지 가격을 제 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토지 자체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 체계를 통해 토지 매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그린필드 토 지 매입펀드를 전용모태펀드의 자펀드로 구성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브라운필드 건축물 및 시설물 매입펀드 구축 과제이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경우 규모가 큰 사업은 시초에 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설령 중소기업용 건 축물 매입펀드가 가능하나 생활 SOC 등 시설물의 경우에는 규모가 어느 정도 큰 경우 도 발생함으로 중견기업용이라 볼 수 있다.59) 부동산펀드와 본 전용펀드와의 차이점은 브라운필드 금융 펀드라도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에 우리 기업의 리모델링 또는 일부 건설이 융복합될 필요가 있으므로 사업타당성조사 체계가 필요하다.60) 이 또한 브라운 필드 건축물 및 시설물 매입펀드를 전용모태펀드의 자펀드로 구성하는 방법이 있다.

(2) 인프라 및 도시개발 특성 반영 세컨더리 펀드 구축 과제

세컨더리 펀드의 초기 사업 투자의무비율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민간 자산운용사 또는 벤처캐피탈의 세컨더리 펀드 집행은 수익률이 우선시되고 있다. 대부분 상장 바로 직전 3~4년에 투자함으로써 회수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61)이는 본래 세컨 더리 펀드의 설립 취지인 초기 창업 기업의 자금조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를 방지 하기 위해서 인프라 및 도시개발 사업과 같이 공공성이 많은 공공재 프로젝트의 경우 초기 투자 의무비율이 필요해 보인다.

59) ’20.3.4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한 해외 벤처펀드 도입 실무 협의회를 바탕으로 도출함.

60) ’20.3.4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한 해외 벤처펀드 도입 실무 협의회를 바탕으로 도출함.

61) ’20.2.28 중소·중견기업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자문회의를 바탕으로 도출함.

다만, 초기 투자 의무비율이 과도할 시 상장을 통한 수익률 극대화가 어렵게 됨에 따 라 민간의 참여가 부족할 수도 있다. 따라서 맥쿼리인프라처럼 SPC 자산을 기초로 펀드 를 구성하고 조기에 상장하는 길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민간 세컨더리 펀드의 초기 투자의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민간의 참여도를 제고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한편, 블라인드 세컨더리 펀드 구성이 어려운 상태이다. 민간의 경우 프로젝트가 정 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펀드를 모집하는 블라인드 펀드에 투자하지 않거나 구성을 꺼리 는 경향이 존재한다.62)수익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민간에 블라인드 세컨더 리 펀드를 구성하게 할 수는 없다. 또한 인프라 및 도시개발의 특성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고, 한 번에 들어가는 구주 및 유한책임조합원(Limited Partner; LP) 지분 탈출 비용이 많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는 블라인드 펀드 구성이 필요하다.63)

2) 전용펀드 활성화 요소별 구축 과제

투자합자조합 형태의 공동사업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벤처투자조합은 창업기획자가 투자조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함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하 법률에서 창업기획자의 등록요건이 마련되어 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장 벤처투자조합64)

○ 제50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외의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창업기획자

62) ’20.2.28 중소·중견기업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자문회의를 바탕으로 도출함.

63) ’20.2.28 중소·중견기업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자문회의를 바탕으로 도출함.

6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020. 법률 제16998호(2월 11일 제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장 벤처투자조합65)

투자합자조합은 지분증권 매입을 통해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구조로서, 신규 투자 자(조합원)는 지분증권을 필히 매입해야하므로 추가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장 제3절 제1관 투자합자조합66)

○ 제223조(「상법」 및 「민법」과의 관계): ④ 투자자가 투자합자조합의 지분증권을 매수한 경우 투자합자조 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자기자본 부담 완화 공동프로젝트 보증 활성화 전략 필요하다. 2015년 7월, ‘공동 보증 제도 운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보증제도를 도입하였다. 공동보증제도는 해외건설협회의 사업성 평가에 기반해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이행하는 보증제도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신용도보단 사업성을 기반으로 중소중견기업 대상 보증 발급을 지원 하였으나, 도입 후 3년 6개월여 동안 지원 실적 3건 공사에 불과했다.67)

최근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을 위한 별도의 보증 제도를 만들기로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이 한국판 뉴딜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과거 기업 단위로 지원이 이루어지 는 제도와는 달리, 여러 기업이 모여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혁신성을 평가 해서 지원하는 보증 제도를 신설하였다.

공동 프로젝트 보증 제도를 미래 산업과 연관이 있는 프로젝트에만 한정적으로 지원 할 계획이며 한국판 뉴딜사업도 지원대상의 하나이다.68) 보증 지원 한도는 프로젝트 당 최대 400억 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각각의 기업에는 최대 20억 원까지 보증 지원 이 이루어진다. 보증 지원의 총 지원 한도는 6천억 원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를 기준으 로 하면 15개 정도의 프로젝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중소·중견기업의 해 외진출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인 보증 및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프로젝트보 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6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0. 법률 제16998호(2월 11일 타법개정).

67) 정창구. 2020. 중소·중견건설기업의 공동보증제도 현황 및 발전방안. 해외건설협회.

68) ’20.2.27 중소·중견기업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자문회의를 바탕으로 도출함.

3) 비상장 디지털 유통 플랫폼 구축 과제 (1) 글로벌 자산거래 디지털 플랫폼 구축 과제

신탁기관 및 은행에서 발행하는 수익증권 및 교환수단으로써 디지털 자산유동화 (DABS) 토큰을 발행하는 디지털 자산거래 플랫폼이 필요하다.69)

현재 시중에 물권 기초 디지털 플랫폼은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 규제샌드박스 안에서 여타 관련 법(신탁법 및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70)다만 글로벌 자산거래에 있어서는 개인 및 법인 의 인증수단, 자금세탁방지 등에 관계된 솔루션들이 적합하지 않아, 주로 싱가포르 통 화청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플랫폼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선진국의 경우 등기, 감정평가, 신탁, 플랫폼의 설립, 인증 및 자금세탁방지 등에 대해 거의 완비되어 있으므로, 물권 기초 디지털의 거래가 비교적 순조로운 편이 다.71)때문에 개도국 및 신흥국을 포함한 디지털 거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능 들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공공이 보증할 수 있는 통합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2) 물권기초 자산거래 활성화 요소별 구축 현안

물권 기초 디지털 자산거래는 인프라 및 부동산 상품의 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 한 다.72)국내의 경우, 신뢰할 만한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 감정평가를 실시하면 된다. 하 지만 국외의 경우, 평가가치에 대한 신뢰가 객관적으로 확보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 다.73)특히, 국가별로 자산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도량형도 다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단의 소유권 등기상황이 확인되고 난 이후에 도량형의 산술적 일치를 본 가운데, 양

69) ’20.2.11 중소·중견기업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자문회의를 바탕으로 도출함.

70) 홍승수. 2020 블록체인 기반의 증권형 토큰 발행을 통한 해외 소규모 인프라 개발 활성화 방안. 코드원 71) ’20.2.28일 중소·중견기업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자문회의를 바탕으로 도출함.

70) 홍승수. 2020 블록체인 기반의 증권형 토큰 발행을 통한 해외 소규모 인프라 개발 활성화 방안. 코드원 71) ’20.2.28일 중소·중견기업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자문회의를 바탕으로 도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