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법에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농협중앙회의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어 향후 RPC, 연합사업단 등의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및 가 입신청에 대응한 규정이 필요하다.
□ 주요 내용
○ 준회원의 자격, 권리, 의무 (준회원관리규정 3조, 4조)
- 조합공동사업법인 인가 (또는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한 곳에 신청자격 이 주어진다. 다만 회원의 경제사업장이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전환하 는 경우에는 경과시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 준조합원이 되면 사업이용권, 이용고배당청구권, 가입금 환급청구권을 가진다.
- 준회원으로서 가입금 납부, 경비 및 과태료 납입의 의무를 진다.
○ 가입금 (준회원관리규정 5조)
- 정회원의 중앙회 출자규정(출자좌수 100좌 이상)과 동일하게 100만 원 이상으로 하고 일시에 납입하도록 한다.
○ 가입신청 및 자격심사 (준회원관리규정 6조, 8조)
- 가입신청 서류로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본회에 준회원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등을 준비한다.
- 사업타당성, 사업수행능력, 회원 및 본회와의 사업경합 여부 등 준회원 으로서의 자격 적격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준회원자격심의위원회를 구 성, 운영한다.
- 위원회는 회원지원담당 상무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7 인 내외의 관련부실장을 위원으로 한다.
○ 가입여부 결정 및 가입 (준회원관리규정 9조, 10조)
- 승낙 통지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가입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이 순간부 터 준회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진다.
-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입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준회원의 가입이 부적합하다고 결정된 경우 ․가입신청일 현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중앙회의 신용을 잃게 하였거나 잃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회 및 회원의 운영목적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명사유 (준회원관리규정 13조)
- 1년 이상 중앙회의 사업을 이용하지 않거나 가입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중앙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준회원은 제명될 수 있다.
- 법령, 정관과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앙회에 손실을 끼친 준회원을 제명될 수 있다.
제 4 장
조합공동사업법인 현황
1. 조합공동사업법인 관련 정부시책
○ 현재 FTA기금사업, 공동마케팅조직 사업, 원예브랜드 사업, RPC 통합사 업 등 4개의 정부사업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을 전제조건으로 하거 나 관련되어 있다.
- FTA기금사업은 2010년을 만기로 끝나지만 원예채소브랜드 육성사업은 2015년까지 50개소에 대해 지구당 200억씩 총 1조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조합들의 주 관심대상이다.
○ 공동마케팅 사업의 지원대상은 품목농협, 광역합병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을 포함한다. 이때 농협 연합사업조직은 법인설립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 지원규모는 무이자자금 20억 원, 사업자금은 연리 1% 수준에서 무제한 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설립시기에 따라 무이자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실제로 2007년 이전에 법인이 설립되면 참여조합당 7억 원을 지원받는 조건에 따라 안성마춤법인의 경우 49억 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 FTA기금 사업은 FTA기금 지원사업과 거점APC 건립지원 사업으로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