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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공동사업법인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문서에서 조합공동사업법인 활성화 방안 (페이지 127-134)

□ 좋은 후보의 선발

○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능력 있는 산지유통을 이끌고 갈 주체가 되기 위해서 는 법인설립 후의 지원정책 못지않게 애초에 좋은 후보를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 법인인가 신청서와 관련 사업계획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법인화가 필요하고 능력 있는 법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만을 가려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객관적인 평가지표의 사용이나 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을 제안한다.

- 계획서에 나와 있는 목표의 실현가능성이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계획 을 잡았을지라도 이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또한 비 현실적인 계획이 의도적으로 이루어 것이라면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

○ 법인 설립의 필요성이 적거나 운영능력이 되지 않는 후보가 무리하여 지 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법인설립을 조건으로 하는 지원사업과 비교하 여 지원조건은 조금 못 미치지만 법인설립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 예를 들면 공동마케팅조직 사업에는 이와 비교되는 산지유통전문조직

이라는 정부사업이 있어 사업 지원자는 지역의 여건과 자신의 역량을 고려하여 법인 인가신청에 대한 적절한 결정을 한다.

□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지원 사업

○ 산지 규모화와 법인의 안정적인 물량확보를 위해 계약재배나 출하약정을 성실히 준수하는 우수농가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위약농가에 대해 서는 페널티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 계약(약정) 농가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농가지원사업 시행이 필요하다. 단 이의 시행은 단기적이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교 육 그리고 반복되는 조합공동사업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농가 스스로 계약 준수를 노력하도록 유도한다.

□ 법인 매취사업의 성장을 위한 제도

○ 수탁사업의 수수료에만 의존해서는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한정적일 수밖 에 없다. 여건이 갖추어지면 매취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감수해 야 하는 수익 변동의 위험도 동반해서 커진다.

○ 위험으로부터 법인 또는 실제로 매취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있지 않는 한 실질적인 매취사업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 매취사업의 가격위험을 헤징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정부가 현재 농가단 위로 고려하고 있는 소득안정계정과 같은 제도를 제안한다. 법인은 보험 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기준과 보험이 보전해주는 범위를 선택하고 보험료 는 정부, 법인, 출자조합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 출자제도의 완화

○ 현재 영농조합법인이나 농협중앙회는 배당에 우선권을 가지나 의결권은 없는 우선주 형태로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출자가 허용된다. 그러나 외부투자자의 선호도는 의결권이 없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 우선주제도의 개정을 통한 의결권 부여 아니면 의결권이 허용되는 투자자 참여증권의 거래허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도시조합들이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출자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 업이 된다.

- 도시조합들이 농협으로서의 정체성 상실을 우려하고 있는 현실에서 출 자금액과 일정한 비율로 조합원수를 계산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 이를 통해 조합공동사업법인과 도시조합들이 생산지와 소비지를 연결 하는 사업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 선거권(1인1표제)의 규정 완화

○ 법인을 통해 사업의 규모화 및 차별화로 역할을 강화하고 기업적 효율성 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1인 1표 주의보다는 사업 이용 정도에 비례한 지배 구조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를 위해서는 조합공동사업법인 관련 시행령 및 정관 등에서 가능한 다양한 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 전통적 협동조합 운영모델과는 다른 기업형 협동조합모델로 전환을 추구 하는 것이다.

□ 중앙회와 관련한 제도의 정비

○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중앙회 관련 규정에는 출자 및 저리자금 지원

기준 설정, 중앙회 지도기능, 전산체계 확립, 인력파견 규정에 대한 정확 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중앙회의 관리감독 규정을 마련하여 경제사업에 적합한 규정으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는 체제도 구축하여야 한다.

○ 중앙회가 산지유통에 대한 지원에서도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동등하게 대 응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산지유통유형에 보다 유리한 자금을 지 원하면 이런 유인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라도 법인으로 전환 하지 않게 된다.

- 단기적으로 법적인 문제로 인해 중앙회의 자금지원이 어렵다면 정부의 자금지원에서 보완하여 주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 정부의 저리자금 지원에서 유인책을 주는 것이다.

ABSTRACT

Developing Strategies of the Marketing Firms in Common of the Primary Cooperatives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find ways to foster marketing firms in com-mon so that farmers can adequately respond to various requests from the consumer market. Marketing firms in common is a company jointly invested by primary coop-eratives and takes a role as running processing, marketing and sales of agricultural products instead of cooperatives.

New organizations in charge of produce shipping have shown to actively correspond to the request of consumer market. However, joint alliance or integrated cooperatives at regional level have shown their limitations in terms of specialization, enterprising, and the speed of business adjustment. Hence, marketing firms in com-mon was introduc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and take charge of business activ-ities that are difficult for a individual regional cooperative to fulfill.

By conducting interviews with various agricultural produce shippers including marketing firms in common, we figured out what have prevented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al produce shippers. The interviews focused on governing structure, cap-ital raising, profit distribution, and related laws including tax.

In the study, we suggested the followings as a way to develop marketing firms in common: First, it needs to expand and acquire necessary business volume so that it can satisfy requirements from consumers. Second, it is necessary to have growth as well as stability of profit so that it can be independent from government and the NACF financially. Third, needs to expand business scope and create value.

Fourth, efficient acquirement and management of capital. Fifth, efficient management with able CEO. Sixth, good relation and role sharing with the NACF and participated cooperatives. Seventh and last, fostering farmers systematization in order to have good quality of raw products and faithful forwarding to marketing firms in common.

Researchers: Hogun Chong, Yongwon Cho

E-mail address: hogunc@krei.re.kr

참고 문헌

Jennifer Waner. (2007), "New Generation Cooperatives: Case Study", Illinois Institute for Rural Affairs.

Reynolds, B. (1997), "Decision-Making in Cooperatives with Diverse Member Interests", USDA, RBS Research Report 155.

Spence, M. (1973), "Job Market Signaling",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87, No. 3.

Shavell, S. (2005), "Contract, Holdup, and Legal intervention", NBER working paper.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7. 11.

발 행 2007. 11.

발행인 최정섭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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