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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조달과 잉여금 처분

문서에서 조합공동사업법인 활성화 방안 (페이지 32-35)

○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회원인 회원조합으로부터 의 출자, 이익잉여금의 내부유보를 통한 회전출자, 그리고 준조합원으로 부터의 우선출자 등이 있다.

○사업 참여 회원조합은 최소 일천만원 이상 현물 또는 현금을 출자해야 자

8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정관례 제50조)

1. 농축산업, 유통업과 관련된 회사로서 자기자본 5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농․축산업 또는 유통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증권거래법상의 상장법인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농․축산업, 유통업과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농․축산업 또는 유통업에 관 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농․축산업, 유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조합, 중앙회, 품목조합연합회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격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회원조합은 매 회계년도의 잉여금 범위 안에서 회전출자금으로 법인에 출자할 수 있고, 출자 후 5년이 경과하면 환원하 는 것이 아니라 출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준회원은 의결권이 없고, 우선출자만 할 수 있어 준회원으로 참여코자 하 는 경우가 많지 않다.

○ 이와 같이 주로 회원조합에 의존한 자본조달방법으로 인하여 조합공동사 업법인은 자기자본조달에서 어려움이 많다.9

- 회원조합은 자체 신용사업을 하고 있어 금융감독 기준에 의한 순자본비 율을 충족하기 위하여 자기자본을 많이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10 - 그만큼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출자할 여력이 많지 않아 회원으로서의 자

격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출자를 선호하고 있다.

○ 그러나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부가가치 창출사업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혀 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본조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조합공 동사업법인은 회원농협과 달리 신용사업을 하지 않는 조직이기 때문에 자 본 조달 방법이 중요하다.

○ 신용사업을 하지 않는 선진국의 협동조합에서도 자기자본 조달능력을 증 대하기 위하여 조직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공동사업법인 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조달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 구해야 한다.

9 조합공동사업법인 1호인 백두대간(조합)의 경우 14개 조합이 현물과 현금을 출자하였으나 조합당 최소출자 1천만 원에 머물고 있어 자본금은 1.7억 원으로 영세한 수준이다. 농협중 앙회 시군지부 연합판매조직이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전환한 봉화군(조합)의 경우에도 5개 조합이 출자하였으나 자본금은 8천만 원에 불과하다.

10 순자본비율은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로 2006년부터 4%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이사회의 결정 을 통해 회원 및 준회원에게 해당 금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회원조합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연합한 것이므 로 이와 관련한 비용을 참여조합에 이전시킬 수 있다. 즉, 조합공동사업법 인이 적자를 내지 않도록 결산이전에 비용을 참여조합에게 부과할 수 있 도록 한 것이다.

○ 조합공동사업법인이 결산 후 발생한 잉여금은 우선출자자에 대한 우선배 당, 회원 및 준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이용고 배당, 회원의 납입출자 액에 대한 출자배당 순으로 배당하도록 하고 있다.

○ 결산 결과 당기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 정적립금, 자본적립금, 회전출자금의 순으로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보전 후에도 손실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 일반적으로 산지유통사업의 낮은 수익률 구조로 볼 때 조합공동사업법인 이 당장 흑자구조로 전환하기는 어렵다.

- 그동안 농협의 유통사업은 조합원 농가를 위한다는 근거에서 관행적으 로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매 입한 결과 손실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사업규모도 지역적으로 한 정되어 있어 적정규모를 달성하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 이러한 적자를 주로 신용사업의 수익으로 보완하여 주고 있다. 이 문제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전환한다고 하여 당장 개선되기는 어렵다.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안정적인 성장과 정착을 위해서는 발생한 적자를 회 원조합이나 중앙회에 이체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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