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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공동사업법인의 기대효과

문서에서 조합공동사업법인 활성화 방안 (페이지 25-31)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조직적 특성에서 기대효과가 있다. 독립된 법인으로 써 전문성의 제고가 가능하다. 출자자가 조합이고 출하자가 조합원이라는 면에서 농협의 장점은 계속 유지된다. 여러 조합 및 지역의 사업량을 모으 는 규모화와 산지조직화의 효과가 아울러 기대된다.

2 본 연구를 위해 수행한 전문가들과의 토론에서 나온 내용이다.

그림 2-1. 조합공동사업법인 기대효과

○ 이러한 효과를 토대로 궁극적으로는 농가 및 조합원의 안정적 소득증대와 지역농업,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 지역별 (고창, 정읍, 햇사레) 법인 설립계획서에 제시된 법인화의 기대효 과를 검토한 결과, 우선 마케팅부문에서의 능력제고(교섭력, 브랜드이미 지, 상품성, 고수익 출하처 확보)와 이를 통한 농가소득의 안정적 증대를 가장 많이 꼽고 있다.3

-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해 브랜드가치 향상, 시장교섭력 향상과 유통비용 절감, 상품 이미지 제고를 통한 대도시의 소비자 확보가 가능하다.

○ 생산기반 체질개선으로 시설현대화와 생력화를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 고 품질 생산여건 조성 및 친환경 기반조성, 기계화 기반확충을 통한 농업노 동력 감소도 가능해 진다.

○ 이외에도 유통구조, 역할분담, 상품경쟁력의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 신유통체계에 적합한 산지유통구조 개선

3 이외에 경산, 사천, 제천의 설립계획서도 검토하였다.

․지역농산물의 산지종합상품화

․지역농산물 상품성제고 및 차별화 달성

- 변화에 적응하는 전문농업인 육성 및 주산지 정체성 확보

․농업인은 전문기술에 의한 생산만 전념하고 농산물 유통은 전문법인 에서 전적으로 수행

․소량 다품종의 지역적 한계 극복하여 농업전문성 제고 - 시단위 농산물 유통시설 통합에 따른 지역농산물 성장 ․산지거래 교섭력 강화

․물류 표준화 조기정착

․차별화된 지역농산물의 판매 창구 단일화

○ 지역에 따라서는 기대효과로 관련 주체 간 역할분담 체계 확립과 회원농 협 지도사업 강화 및 관내 생산과실의 계통출하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 법인은 마케팅 및 출하/상품화 지도를 담당하고 회원농협은 원물/상품 관리 및 농가생산지도, 농가조직화를 담당한다. 농업인은 고품질/과실 생산을 각각 책임 있게 담당한다.

- 회원농협은 농가생산지도 및 농가조직화에 보다 더 전념할 수 있어 조 합을 통한 계통출하의 확대를 기대한다.

□ 조합공동사업법인들이 생각하는 마케팅능력 향상, 농가소득 증대이외의 기대효과

○ 고창조합공동사업법인은 마케팅, 농가소득 이외에 기대효과로 - 물량확대를 통한 RPC, APC시설 이용율 제고

- 쌀 통합브랜드 사용에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원예마케팅에서 는 품목별로 주관농협을 지정하여 전문화를 높인다.

- RPC의 건전한 경영기반 확립과 양곡사업부와 원예사업부의 통합으로 경영합리화 촉진을 제시하고 있다.

효과 세부항목 2006년 2011년

- 브랜드 마케팅을 통하여 대형유통업체 등 고부가가치 출하경로 확대, 대규모 수급물량을 통한 시장협상력 제고, 신상품 및 브랜드 이미지 강 화로 가치 향상을 기대한다.

- 판매액 증대와 부가가치 증대효과를 분석한 결과 2011년에는 2006년에 비해 36억 원의 가치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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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공동사업법인 관련법안

1. 설립목적

○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와 소비지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산지유통의 규모화 를 통해 우리 농산물의 마케팅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 개정 농협법 에 조합공동사업법인(농협법 제112조)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즉 지역 농 협의 사업전략과 조직구조를 새롭게 혁신하고 거래단위를 시군 단위 이상 으로 규모화, 전문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목적(농협법 112조)은 회원조합간 사업의 공동수 행을 통하여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판매․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 화함으로써 조합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규모화, 전문화, 차별화를 통해 산지의 조직화와 산지유통 혁신을 주도하는 조직 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농협법 제112조 8항).

-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상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

반․보관 및 가공사업

- 회원을 위한 상품의 생산․유통 조절 및 기술의 개발․보급

- 회원을 위한 자금대출의 알선과 공동사업을 위한 국가․공공단체 및 중 앙회로부터의 자금 차입

- 국가․공공단체․조합․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위탁하는 사업

- 그 밖에 회원의 공동 이익증진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사업

○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회원조합간 경제사업 연합체로 서 연합 자회사의 성격을 가진다. 회원조합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공동으 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다.

○ 회원조합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출자회원으로 사업을 이용하며 손익발생 시 공동으로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협의 조 직이면서도 신용사업 관련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경제사업만을 담당하는 조직체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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