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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시책과 대안적인 시책

문서에서 조합공동사업법인 활성화 방안 (페이지 73-79)

3.1. 공동마케팅조직육성사업과 산지유통전문조직

○ 조합공동사업법인 관련사업은 FTA기금사업인 거점APC사업, 공동마케 팅조직육성사업, 통합RPC사업, 원예과실브랜드사업이다. 이 중 공동마케 팅조직은 산지유통전문조직이라는 대안이 조합에게 있으나 다른사업의 경우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22 참여(commitment)는 조직원들이 조직에 얼마만큼 자신과 동일시하며 조직에 헌신하고자 하 는 의사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됨.

- 즉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거점APC, 통합RPC, 브랜 드사업에 준하는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이 때 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사업성보다 정부지원을 받는 것에 보다 더 치중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 인가를 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인가를 받아도 휴면회사화 되 어서 사업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울 확률이 높다.

-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공동사업법인 대신 하나의 조합이 주관조합이 되 어서 법인을 설립하고 여기에 다른 조합들이 출자하는 형태가 발생하고 있다 (경산의 경우).

○ 현재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선정되어 해당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합 공동사업법인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동마케팅조직사업의 지원과는 유 사하지만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의무조항이 없는 사업은 산지유통전문조직 이다. 단 지원조건은 공동마케팅조직이 더 우월하다.

○ 만약 산지유통전문조직사업이 없다면 지역에서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위한 여건의 마련 여부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기 위해 법인인가를 신청할 것이다.

○ 유사 지원사업이 있는 경우 사업간의 관계를 잘 디자인 하면 지역(신청 자)은 자신의 여건을 감안하여 법인화를 위한 여건이 불충분하다고 판단 하면 차선인 산지유통전문조직을 선택하게 된다.

○ 이 경우 부실한 법인화계획(lemon car) 구축 효과, 역선책 방지를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건실하고 전망있는 법인의 확보가 가능하여 산지유통, 산 지조직화를 이끌고 갈 조합공동사업법인 육성이 불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줄이면서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3.2. 대안적인 지원사업과의 관계설정

○ <표 5-1>에서 본래 취지의 정부사업(공동마케팅조직)과 유사한 정부사업 (산지유통전문조직) 관계를 효과적으로 디자인하면 위에서 말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간단한 모델을 통해 설명한다.

- 비교할 대상은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선정된 경우에 받게 될 순 정부지 원(지원1 = PPQ ― T)과 산지유통전문조직으로 선정된 경우의 지 원(지원2 = PQ)이다.

-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은 경우(건실하고 사업성이 있 는 법인 신청)에는 지원1이 지원2보다 크게 하고 상대적으로 조합공동 사업법인으로 선정될 확률이 적은 경우(부실한 법인화 계획)에는 지원2 가 지원1보다 크게 한다.

- 그러면 사업성이 떨어지고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잘 운영할 여력과 준비 가 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본인의 정보를 냉정하게 판단하여 지원2를 기 대하고 산지유통전문조직으로 신청을 한다.

○ 지금부터는 그래프를 통하여 둘 간의 관계를 디자인 해보도록 한다. 조합 공동사업법인 제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공동마케팅조직과 비교되 는 산지유통전문조직이라는 사업이 있는 것처럼 다른 지원사업들에 대해 서도 지원조건은 상대적으로 다소 불리하지만 유사한 지원사업들이 있을 필요가 있다.

- 이를 통하여 진실한 자기정보노출(self-reveal), 역선택(adverse selection) 의 방지를 기대한다.

- 산지유통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 하되 법인화의 필요성이나 법인화 의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해당지역의 조합들은 조합공동사업법인 에 무리하게 지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차선적인 유사 지원사업을 선택하 도록 유도하여 법인의 정예화를 도모하고 유사지원사업의 대상들은 추 후 준비과정을 거쳐 광역합병하는 방안을 도모 할 필요가 있다.

○ 변수

그림 5-2. 진실한 자기정보노출을 유도하기위한 전략의 예

○ 두 그룹이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만큼의 노력을 들인 경우 이를 금전 가치로 환산하면 비용 C가 발생한다. 단 그룹1과 그룹2의 비용은 모든 

에 대해 다음 식 (1)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

       (1) - 이 모형에서의 노력(effort) 는 기존의 연합사업단이나 신규조직이 조합 공동사업법인 되기 위해 소요되는 여러 가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여기에는 기존의 지역조합과의 갈등조정비용, 인 가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등을 포괄한다.

- 는 정부의 지원규모를 나타낸다. 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전환되었 을 때의 지원규모이고 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아닌 차선책을 선택했 을 때의 지원규모로 정의한다.

- 만일, 정부에서 요구하는 수준인 보다 많이 노력하는 조직은 만큼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조직에게는 만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두 그룹의 비용은 노력수준에 대해 선형(linear)인 것으로 가정한다.

○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전환할 필요성과 기반이 충분한 그룹2(better 그룹) 의 경우 이상 노력하면 만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윤극대화를 위한 지출비용은 이 된다.

- 그룹2가 만큼 노력하면 만큼 지원받게 된다. 이때 그룹2의 비용은

가 된다. 따라서 그룹2의 이윤은 가 된다.

- 또한 보다 크기 때문에 그룹2는 만큼 노력하여 법인으로 전환한다.

- 반면 그룹1은 만큼 노력하면 를 지원받게 되어 만큼의 이윤을 얻게 되지만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아닌 차선책을 선택하게 된다면 

의 이윤을 얻어(<) 법인신청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한다.

- 차선의 지원조건 이 없는 경우 법인전환을 선호하지 않는 그룹1은 의 노력으로 법인인가신청을 하여 만큼 비용을 발생시키고 만큼 이윤을 얻게 되지만 차선책인 가 있으면   를 선택하여 을 받 는다. 결과적으로 법인신청에 적합하지 않는 대상인 그룹1은 자신의 역 량에 맞춘 최선의 결정을 하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만큼 비용을 절감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정부는 인가신청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 따라서 정부에서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수준 따라 다 르게 지원하는 원칙을 명확히 만들 경우, 현장의 산지유통조직들이 스스 로 자신의 역량을 드러내기(Self revealing) 때문에 정부가 직접 골라내는 방식보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정예화할 수 있다.

문서에서 조합공동사업법인 활성화 방안 (페이지 7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