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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및 필요성

문서에서 조합공동사업법인 활성화 방안 (페이지 13-16)

○ 최근 농산물 시장은 도매시장 중심의 거래에서 대형유통업체와의 직거래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소비 패턴의 변화, 유통업체의 대형화 등에 따라 농산물 거래 관행이 변화하고 있다.

○ 특히 대형유통업체는 산지에 대해 우월한 거래교섭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농산물을 해외시장에서 직접 조달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

○ 산지유통조직이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 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화․상품화하지 않으면 소비지 시장을 상실하게 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정부의 가격지지정책이 후퇴하면서 농협의 역할, 특히 산지유통사업의 강화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 확보에 대한 요구 가 증대하고 있다.

-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농가소득이 정체되어 도농 간 소득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농협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 그런데 소비자 기호의 변화와 대형소매점이 소비지 시장의 지배력을 확대 하여가고 있는 소비지 유통환경의 변화는 농산물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농식품공급체계(food supply chain)의 변화를 초래해 왔다.

- 적기에 일관된 품질의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과 판매가 서로 일치된 의사결정을 하는 수직적 통합거래관계로 전환되고 있다.

- 농업의 경쟁력이 생산단계의 가격 및 품질경쟁력에서 점차 안정적 공급 능력이라는 마케팅 경쟁력에 의해 결정되는 추세로 전환하고 있다.

○ 광역화, 전문화, 조직화가 산지유통의 화두가 되었고, 이에 따라 영세한 조합간의 합병내지는 우수농협을 중심으로 한 합병을 통한 광역조합화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정부의 농산물 가격지지정책,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정책 축소로 협동조 합의 시장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 농업의 구조분화와 대규모 전업농의 등장으로 조합원의 이질화가 확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업농과 영세소농, 후계농과 고령농, 성장품목과 전통품목 재배농가 간 갈등과 이해의 대립이 발생하고 있다.

○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농협중앙회에서는 시군단위 연합판매사업을 활성화 하고 있고, 산지유통정책에서는 공동마케팅조직 및 FTA사업에 의한 거점 APC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이러한 사업들에서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이슈가 산지유통조직의 법인화 이다. 이를 두고 사업담당 주체인 농협과 정책추진 주체인 농림부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 일치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 농협중앙회는 중앙회의 설립목적상 경우에 따라 영세한 개별조합에 좋

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는 동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농림 부는 산지유통의 활성화와 경쟁력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영세조합의 경제통합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농업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농협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5년 7월 농 협법 개정에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새롭게 「조합공동사업법인」이라는 개 념을 도입하였다.

-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읍면단위로 업무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지역농협 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시장이 요구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유통조직 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 조합이 개별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브랜드화, 신제품개발, 시장정보 수집의 정교화, 신규사업 진출 등을 용이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 련하기 위한 것이다.

○ 정부가 발표한 경제사업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2015년까지 조합공동사업 법인을 통합RPC법인 65개소, 과수, 원예법인 35개소 이렇게 100개로 늘 려 산지유통을 이끌고 나가는 주체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예정이다.

- 2007년 6월말 현재 과수, 원예법인 10개소 통합RPC법인 13개소가 조합 공동사업법인으로 인가를 받았다.

○ 그중 일부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법인은 작동하지 않고 기존의 연 합사업이 계속 산지유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 개념만 설정되어 있고, 이의 발전을 위한 제도 적 기반과 비전이 부족한 상태이다.

-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현재 지역농협체제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 입된 개념이지만 지역농협 관련규정을 원용하고 있어 지배구조 형성 등

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 조합공동사업법인과 회원조합 그리고 중앙회 관련사업과의 관계가 어 떻게 설정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다.

- 특히 중앙회와의 관계에 있어 관리감독의 사항 및 부실에 대한 처리방 안 등에 대해 명확한 원칙이 제시되지 않아 중앙회의 관심과 지원이 상 대적으로 소홀하다.

- 또한 FTA기금사업 및 공동마케팅조직 육성사업 등과 조합공동사업법 인의 관계정립이 미흡하다.

○ 그 결과 농협법 개정이 된지 2년이 넘었고, 계속적으로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나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 이는 비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측 면도 있다.

- 2005년 농협법에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들어온 이후 정부에서는 의욕적 으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추진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들어 남에 따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다.

문서에서 조합공동사업법인 활성화 방안 (페이지 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