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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과제

2.1. 다문화가정 관련법의 개선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인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동화주의적 인 시각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다문화주의적 시각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선법안에서는 다문화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권리나 가치의 보호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선법안에서는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 가족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가족, 탈북자가족, 유학생가족 등에 대한 지 원규정도 필요하며,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지위, 인권문제, 제도적 권리에 관한 내용도 추가될 필요가 있다.

외국인으로서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와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마련된 「재 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은 다문화주의적 시각이 보충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지자체의 책임자가 반드시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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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여 관련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여야 하며, 현행 지원기간(3년)도 다소 연장할 필요가 있다.

결혼중개업자의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결혼중개 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결혼중개업자의 의무 직업교육시간(현행 4시간) 을 늘려서 실질적인 교육효과가 나게 해야 한다. 허위 정보 제공이나 허 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처벌수준(현행 영업정지 1개월)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불법행위 등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3자 명의 로 손쉽게 영업을 재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결혼중개업자의 허 위 정보 제공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결혼중개업자에게 무죄 여부를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과도 하게 노력할 필요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2. 농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이버 지원체계 구축

지금까지 농촌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공공 및 민간의 지원은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는 농 림수산식품부, 농협문화복지재단, 농촌희망재단 등을 중심으로 농촌 다문 화가정 지원을 위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 농촌 및 시․군별 사이트를 종합적으 로 연계 관리하도록 한다. 그리고 각 시․군에서는 시․군 포털사이트를 구축․운영하고, 지역사회나 인근의 대학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곡성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사이버 지원체제’는 이 정책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좋은 안내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사이버 지원체계에서는 다국어(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각종 정보․자원․제도 소개,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결혼이민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결 혼이민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한국 농업․농촌생활에 관한 사이버 안내책

자를 개발․보급하여 농업과 농촌에 관한 관심을 증대시키도록 한다. 이러 한 사이버 지원체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군 사이트의 운영 성과 에 따른 포상제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3. 혼인 당사자들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사전 교육 실시

설문조사, 심층 면접조사 등을 통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결혼 중개업 체 등의 허위 정보로 인해 속아서 결혼을 했다는 결혼이민자들도 상당수 있었으며, 이들의 한국 결혼생활은 원만하지 못하거나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결혼중개업자의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한 국제결혼의 피해 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국의 결혼이민 예정 여성에게 한국생활에 대한 자세 한 정보를 제공하고 심층적인 상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국 제결혼이민관 파견관제도(현재 베트남, 필리핀)를 다른 나라들로 확대하고, 사전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며, 결혼중개업자가 혼인 대상자들에 관한 정 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법적․제도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혼인 당사자들의 사회경제적 여건(예를 들면, 학력, 재산, 직업 등) 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한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결혼준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 교육과 관련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한국인 배우자에게 결혼준비 교육을 받게 하고, 교육이수자에게는 각종 정부 지원에서 특별 혜택을 주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인 배우자 가족에게도 결혼이민자의 본국에 관한 사회․문화 이해교 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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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농촌 다문화가정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시․군 단위에서는 ‘다문화가정 지역협의회’를 다문화가정 관련 공무원, 전문가, 결혼이민자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농업 기술센터, 농협, 시․군청, 지역 교육청, 지역 문화원, 학교 등 간의 협조체 제를 구축해야 한다. 홍성의 사례는 지역의 민․관 협력체제 및 서비스 전 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비중이 높은 시․군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정 관련 전담인력 또는 전담부서를 배치하여 농촌의 다문화가정을 종합적․체계적 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원스톱복지서비스(희망복지 129), 병무청의 사회복무제도와 연계하여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2.5. 다문화가정 대상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 모국어 교육 강화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에게 가장 필요한 사회서비스는 한국어교육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어교육은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회서비스이다. 따라서 결혼이민 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은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결혼이 민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은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수준에 맞는 맞춤식 교육 이 되어야 하며, 결혼이민자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구사할 줄 아는 강사 를 확보하여 제대로 된 이중언어교육을 실시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농촌에 정착하여 살고 있고 한국어에 능통한 같은 국가 출신의 선배 결혼이민 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의 남편을 대상으 로 아내 나라 언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내의 모국어에 대한 남편의 이해가 증가할수록 부부간의 의사소통 및 이해는 좀 더 원활해 질 것이다.

2.6. 다문화가정 대상 영농교육의 개선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대상 영농교육은 결혼이민자 의 한국 적응단계별, 품목별로 참여 및 수요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결혼 초기의 한국사회 진입단계에서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서 결 혼이민자들의 영농참여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결혼 이민자 대상의 영농교육은 결혼이민자의 한국 적응단계별, 품목별로 세분 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진입단계(0~3년)에서는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어교육, 생활문화정보 제공, 농업․농촌에 관한 기초상식 교 육, 결혼이민자 본국의 문화 및 언어에 대한 가족교육, 임신․출산 지원을 중점적으로 한다.

정착단계(3~5년)에서는 우리 농업․농촌사회에 연착륙 할 수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목표로, 본격적인 일반 영농기술교육 실시, 지역사회 네트워 크 구축, 교육도우미 및 후견인 제도 강화, 아동양육 지원 등을 강화하고, 농기계 및 차량의 운전 및 안전 관련 교육을 중점 지원한다.

성장단계(5~10년)에서는 전문농업인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품목별․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맞춤형 영농기술 교육을 실시한다. 농업경영교육을 실시하고, 농산업 관련 창업을 지원하며, 작목반 등의 가입을 장려하여 결혼이민자의 전문농업인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둔다.

영농교육은 결혼이민자의 영농경험, 기술수준, 학력, 영농기반, 영농활동 의 필요성 등을 감안한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결혼 이민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영농기술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교 재 및 강의방식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결혼이민자의 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영유아 보육서비스 를 제공하고 교통편 또는 교통비를 지원하며, 교육시기도 농한기에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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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업 및 농촌 관련 내용으 로 된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고, 실생활에 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 을 편성하며, 교육 참여 시 각종 도우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집체교육, 개별 방문교육, 마을 단위 순회교육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조합하여 시행하고,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 노 하우 중심의 영농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결혼이민자 대상의 농기계, 차량 등의 운전 및 안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민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관 리기, 트럭, 오토바이, 승용차 등에 대한 운전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관 련 면허시험을 결혼이민자의 본국어로도 볼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면허 시험의 경우 학원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산물가공, 농촌관광, 전자상거래 등을 자신의 남편이나 다른 여성농업인

또한 결혼이민자 대상의 농기계, 차량 등의 운전 및 안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민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관 리기, 트럭, 오토바이, 승용차 등에 대한 운전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관 련 면허시험을 결혼이민자의 본국어로도 볼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면허 시험의 경우 학원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산물가공, 농촌관광, 전자상거래 등을 자신의 남편이나 다른 여성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