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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2.1. 중앙정부의 지원정책

2.1.1.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촌지역에 여성결혼이민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농촌 사회여성팀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에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을 신규로 도입하여 기초적 응 교육을 실시하였다. 방문교육도우미를 통한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및 가 족에 대한 언어교육, 문화교육 및 가족관계 증진교육 등을 실시하였다(26 억 원, 30개 시·군). 또한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한글교육 및 생활적응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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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우리 엄마의 한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특별한 며 느리의 행복 찾는 농촌살이’(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등의 교재를 발간하 였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여성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8년에는

‘이주여성농업인 기초영농교육’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이주여성농업인 기초영농교육’ 시범사업은 기초 사회적응 훈련을 마친 농촌여성결혼이민 자 중 영농희망과 정착의지가 강한 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기초영농교육 (9개도, 270명, 540백만 원)을 실시하였다. 2009년도에는 ‘이주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을 신규로 도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역의 여 성농업인을 활용하여, 영농기술교육 및 농촌적응을 지원하도록 1:1 맞춤형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700명, 426백만 원).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 농업연수원, 여성농업인단체 등을 통해서 이주 여성농업인의 농촌생활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농협문화복지재단에서는 모범가구 모국방문 지원(’07년 200호, ’08년 100호) 등 복지 지원을 하고 있고, 13개 지역 농협의 문화복지센터에서 다문화여성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여성대학의 세부 프로그램은 한 글교실, 한국에 대한 이해, 영농기술, 생활예절, 컴퓨터교육 등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결혼이민자들이 교육을 받는 날에 남편과 시부모를 위한 부부 교실, 고부교실도 함께 열고 있다. 이 과정은 주당 1~2회씩 총 15~33회 교육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향후 농협중앙회에서는 2009년 50개소(교육인 원 1,000명), 2010년 70개소(교육인원 1,400명), 2011년 100개소(교육인원 2,000명)로 교육장 및 교육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농업연수원에 서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60쌍)을 위한 교육과정(연 3회, 2박 3일) 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단체를 통해서 농촌 다문화가정 결 연사업(친정 맺어주기 200쌍, 가족방문, 음식나누기, 멘토링 등)을 추진하 고 있다.

2.1.2.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을 보면, 먼저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입국 전 결혼준비기’, ‘입국 초 가족관 계 형성기’, ‘자녀양육 및 정착기’, ‘역량강화기’로 구분하여 정보제공, 언 어교육,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입국 전 결혼 준비기’에는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 및 윤리의식 향상 교 육을 실시하고(’08년, 1,200여 명) 있으며, 결혼이민 예정 여성에게 사전정 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 12월부 터 베트남과 필리핀에 국제결혼이민관을 파견하여 국제결혼 관련 상담과 한국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주재국 정부 및 비정부 기구와 협력활동을 추 진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한국인 배우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준비교육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다.

‘입국 초 가족관계 형성기’에는 ① 집합, 방문 및 온라인 교육, 교육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한국어교육, ②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출산 1~2개월 을 앞둔 출산 예정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 제공,

③ 종합 생활정보(다국어판 생활․정책 정보지 Rainbow+를 연 4회 발간) 및 통․번역 서비스(9억 원, ’09년 신규사업) 제공, ④ 위기 개입 및 가족 통합교육 실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자녀양육 및 정착기’에는 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아동양 육지원 방문교육(’08년에 아동양육지도사 1,600명을 파견하여 10,240가구 를 지원할 예정), ② 취업역량 강화교육(영농기술교육, 정보화 및 면접기술 등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③ 취업 등에 관한 상담서비스(’08년, 28억 원) 를 제공하고 있다.

‘역량 강화기’에는 ① 이민자 적합 직종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 ② 다문 화사회 통합 선도자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 및 지원 창구로서 역할을 담당할 다문화가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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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센터 운영(’07년, 28억 원)하여 한국어, 사회적응교육, 상담 및 문화사업 을 실시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현재 전국에 80개소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개소 당 사업비 50백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로는 ①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②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③ 다문 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④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 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필수사업으로는 한국어교육, 한국문화 이해교육, 가족교육, 상담, 자조집단 운영 및 지원이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특 화사업으로는 정서지원, 결혼이민자가족 역량강화, 다문화인식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들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 이용실적(2007년, 38개소)을 살펴보면, 총 참여인원은 256,122명이며, ‘한국어교육’ 143,029명, ‘가족통합교육’

18,099명, ‘문화정서 지원사업’ 24,404명, ‘역량강화 지원 사업’ 20,151명,

‘자녀 지원사업’ 25,716명, ‘다문화인식 개선사업’ 17,109명, ‘찾아가는 서 비스’ 7,614명, ‘상담사업’ 21,804명이었다.

2.1.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07년 11월에 다문화정책팀을 신설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및 문화예술교육, 문화체험 프 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결혼이주민, 이주노동 자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이주민 대상 박물관 문화체험 프로그 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 종합축제, 문화가이드북 발간, 이주노동 자 다문화 청년캠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문화 강사 양성 과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 육진흥원이 주관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정과 그 2세들이 편견 없이 우리사 회의 일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돕고, 학생들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 를 높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 과정은 2008

년 9월 25일부터 3개월간 다문화 교육을 위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실시 한다.

2.1.4.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출생하여 성장하면서 학교생활 부적응 등 이들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해지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7년 6월에 다문 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하였다. 여기에는 부처 간․지역 간 협 력체제 구축, 교사양성, 교육과정 및 교과서 다문화 교육요소 반영,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권 보장 등 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중앙 다문화교육센터」운영을 지원하고, 맞춤형 다문화교육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2.1.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행정연수원에 다문화사회관리과정을 신설․운영 하여 다문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 고 있다. 제1기 ‘다문화사회관리과정’에는 다문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5~6급 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성공적인 다문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2007년 지방의 국제화포럼에서 표창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 례를 발표하고 방송국 PD의 다문화프로그램 제작 경험담, 외국인의 한국 사회 경험담 등 사례․실무 위주로 교과를 편성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에 서는 국내거주 및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교육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내국인 과 차별 없이 동일한 혜택을 받도록 정책 개선에 힘쓰고 있다.

2.1.6. 노동부

노동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한글교육, 취업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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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정보화로부터 소외된 지방거주 다문화가정의 자 녀와 어머니를 초청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2.1.7. 법무부

2007년 5월 법무부에서는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을 제정하여 외국인 처우보장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수립을 수립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 수제 시행하고(’07. 11), ‘출입국관리국’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확 대개편(’07. 5)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인신매매 성격의 국제결혼을 방지하 고, 결혼비자 발급 서류․절차 표준화를 실시하고 있다.

2.1.8. 여성부

여성부에서는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 보호 체계를 강화하여 가정폭력 등 피해여성에 대한 이주여성 1,366센터를 활성화 하고, 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남성들에게 국제결 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국제결혼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2008년 11월부터 전국 16개 지역에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참가인 원은 전국 16개 지역 총 640명이며, 1일간(8시간) 진행되는 교육을 마친 후에는 이수증이 발급된다.

2.1.9. 모범 사례

중앙정부와 직접 연계된 모범적인 다문화가정지원 사례로는 <홍성군 다 문화가족지원센터>와 <구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례를 들 수 있다.

홍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음과 같은 사업 들을 추진 중에 있다. ① 한국어교육: 한글교실 및 회화반, ② 한국문화 이

홍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음과 같은 사업 들을 추진 중에 있다. ① 한국어교육: 한글교실 및 회화반, ② 한국문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