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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의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3.1. 현황

2007년 기준으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는 종교시 설 45개, 이주노동자센터 54개, 복지관 쉼터 67개가 있다. 민간단체의 다문 화가정 지원 사업은 주로 교육, 상담, 의료, 가족관계 증진, 자조집단 육성, 홍보 네트워크 형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 교육: 한글교육, 문화적응, 문화축제,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외 국어교실, 시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 부모의 자녀교육, 정보화교육 등, ② 상담: 개인상담, 가족상담, ③ 의료: 의료지원, 무료진료 등, ④ 가족관계:

부부관계 증진, 가족캠프, 청소년캠프 등, ⑤ 자조집단 육성: 자활집단, 자 원봉사단 등, ⑥ 홍보 네트워크 형성: 소식지 발행, 국가별 공동체 네트워 크 형성 등이 있다.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주요 민간단체로는 결혼이민자지원연대, 푸른시 민연대, 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인권연대, 아시아 이주여성센터, 어울 림(이주여성다문화가족센터), 한국이주노동자 인권센터, 국제 외국인 센터,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무지개청소년센터, 아시 아의 친구들 등이 있다.

3.2. 모범 사례

‘홍성이주민센터’는 민간단체 네트워크의 힘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

다문화가정 관련 지원의 현황과 문제점129

라고 할 수 있다. ‘홍성이주민센터’는 2006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새홍성 교회, 홍성YMCA, 홍성사회복지관 등이 중심이 되어 결혼이주민의 한글교 육, 다문화교육, 상담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한마음아리랑축제, 자조 모임,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참여 기관의 역할 분담을 살펴보면, 홍성이주민센터에서는 한글교 육과 상담을 중심으로 각 관련 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홍성 YMCA는 베트남 이민여성의 급증에 따라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교 육, 문화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홍성사회복지관은 취업교육과 사례관리를 맡고 있다. 그리고 홍성군보건소, 홍성여성농업인센터, 홍성가정폭력상담 소, 홍성군도서관, 홍성요리학원 등도 참여하여 각 기관들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홍성이주민센터 등이 구축하고 있는 ‘이주여성 민간네트워크’를 통해서 각 기관들은 사업에 있어서 중복을 피하고 있으 며,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해서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있다.

3.3.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문제점

민간단체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 사업을 보면, 내용과 방식이 비슷하 여 민간단체 간의 차별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 과 동화에 초점을 두고,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적응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학 습부진, 집단 따돌림, 학교폭력, 학습 부적응, 진학률 저조, 낮은 자존감, 정 체성 혼란 등의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 프로그램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농업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외국의 다문화가정 정책 8

1.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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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이란 용어는 생태학에서 유래했으며, ‘다문화공생’이란 표현은 1993년에 한 일간지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1995년 한신대지진이 일어났 을 때 외국인을 지원했던 단체가 전신이 되어 만들어진 ‘다문화공생센터’

가 계기가 되어 다른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도 ‘다문화공생’이란 용어의 사 용이 확산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를 넘어 오면서 다문화공생 은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자체로 급속히 확대되었다. 2000년대에 들 어오면 ‘다문화공생’은 일본판 ‘다문화주의’를 집약하는 간판용어로 정착 하게 된다.

일본에서 다문화주의가 하나의 구체적인 정책 의제로 대두된 배경을 살 펴보면 지역사회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여러 주체(시민단체, 지방정부 등) 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급속히 전개되는 다문화․다민족화 추세 속에서도 적극적 대응책 마련 을 회피해 오던 중앙정부가 다문화공생사회 건설을 위한 시책 마련을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한 것은 2005년부터이다. 2005년 6월에 총무성은 ‘다문화 공생 추진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하였고, 이 연구회의 정책보고서를 바탕

2 고모다 마유미(2007), 김범수(2007), 김이선 외(2007), 행정자치부(2007), 임경 택․설동훈(2006)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으로 2006년 3월에는 ‘지역에서의 다문화공생추진플랜’을 마련하였다. ‘지

외국의 다문화가정 정책133

외국인 자녀가 있는 학교에는 이들을 전담하는 교사를 별도로 두고 있다.

일본어가 서툴러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이 있는 경우 학교 측은 국 제교류센터 등에 통역요청을 할 수 있다. 학교에 배치되는 통역자원들은 주로 국제교류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이다.

가나가와현은 1998년에 외국인회의를 설립하여 외국인들의 의견을 시정 에 반영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외국인회의는 외국 국적을 가진 20명 이내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일종의 협의체로서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생활하면서 느낀 불편함과 시정사항을 시 당국에 건의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제교류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의료 통역, 재해통역 등 각 분야별 통역을 양성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어학교육, 문화교육, 통역서비스 분야의 자원봉사를 활성화하여 일반인들 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있다.

일본은 결혼이민자들의 사회복지 수혜 대상을 한정시키고, 대상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어 수혜 대상의 조건이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 우선순 위는 첫째, 귀화 등의 과정을 통해 일본국적을 취득한 사람이고, 둘째, 영 주자 및 정주자, 입관법(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정규 입국자 순이다. 그렇 지만 입관법에 위반되는 비정규입국자 또는 불법체류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일본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나 영주자 및 정주자, 정규입국자가 받을 수 있는 복지내용은 사회보험, 생활보장, 사회복지서비스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사회보험으로는 건강보험법 혹은 국민건강보험법, 후생연금보험법, 국 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호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 생활보호 혹은 공공부조에 관한 생활보호법은 외국인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 으나, 이를 무 보호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인도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행정조치를 통해 이 법을 외국인에게도 준용하여 사실상의 보호 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