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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결과

문서에서 2018 발간 보고서 요약집 (페이지 70-73)

▶본 연구는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확대에 의한 임업경영의 활성화 방안과 산촌지역을 경제 적, 사회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국·공유림 이용·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산림자원을 활 용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산림정책 도입의 취지와 새로운 정책사업 도입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산촌의 산림자원 이용은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에서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더 라도 사회적 균형 측면에서 이용활동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의 마련을 위해 돌봄경제 이론과 사회적경제를 검토하였다. 돌봄경제 영역에 대한 관심과 지원, 불이익계층의 포용과 공동 체 이익 추구라는 차원에서 산촌주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재 생산 영역(산림)을 돌보는 관점에서 국·공유림을 이용한 산촌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재조명하였다.

▶산촌에서 국·공유림을 활용할 수 있는 허가제도 및 이용 현황을 살펴보고 산촌주민 및 관련 공무 원 인식조사를 통해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의 제한 요인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용절차 상의 어려움, 산촌 인력부족 등의 요인으로 인해 국·공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등 이 산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미미한 수준이었다.

▶산촌에서의 국·공유림 활용 사례 분석을 위해 우선 산촌의 산림자원 활용방식을 유형화하였고, Ostrom의 IAD분석틀과 지속가능한 공유자원 이용원칙(8D 조건)을 적용하여, 산촌역량, 이용 제도 및 제도 시행과 산촌경제 활성화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산촌역량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리 더십이 뛰어날수록 주민 유대관계가 좋고, 인적자원과 공동체요소가 물리적 요소보다 성과(산촌 경제 활성화)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부분에서는 사례지역 대 부분이 D1~D4 조건(명확한 경계, 규칙의 현지조건과의 부합성, 집합적 선택장치 참여, 감시활 동)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4개 조건은 충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D5(점증적 제재) 조건은 현재의 산촌 여건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이지만 D6~D8 (마 을 외부와의 갈등 해결 장치, 최소한의 자치권 보장, 중층 사업 단위의 정합성) 조건은 국·공유림 이용 사업을 통한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조건이며 제도적 보완 등을 통해 향후 실현이 가능한 부분이다.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성과를 경제적 활성화와 사회적 활성화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산촌주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적 활성화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반면에 사회적 활성화 는 주인의식, 공동체 의식, 주민단합 측면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사업 평가나 사업설계 단계에서 사회적 활성화 부분을 좀 더 중요시해야 할 것이다.

▶국·공유림 이용 유형 중에서 우리보다 서비스 제공형을 먼저 시작한 일본의 산림테라피기지 사 례를 바탕으로 운영주체가 시작단계에서는 행정기관, 이후 민관협의체, 제3섹터(재단법인, 사단 법인)로 점차 진화해 가면서 전문적인 지원과 운영이 이루어진다는 점 등의 중요한 정책적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끝으로 산촌활성화를 위한 국·공유림 이용의 비전을 토대로 4개의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추진방 향 별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용확대와 효과제고를 위한 국·공유림 이용제도 개선’의 추진 을 위한 정책과제로 산촌주민에게 허용하는 국·공유림 이용 범위 확대, 이용사업의 신청과 허가 절차 간소화, 산촌주민이 생산한 임산물, 산림서비스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산림관리 교육과 모 니터링 기반 확충, 이용자 관점에서의 국·공유림 이용제도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산촌의 국·공 유림 이용사업 추진주체의 역량 강화’의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산촌지도자 교육프로그램 보 완과 리더 유치 지원제도 마련, 청장년 귀산촌 지원제도 마련, 마을조직 육성 및 조직과 마을주 민의 상생구도 구축, 사업 운영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마을단위 사업의 연합을 제시하였다. ‘원활 한 제도 시행과 효과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로 마을·지자체·국가 협의체 구

성, 국·공유림 관리기관의 수평적 업무협력, 산촌과 관리기관 사이 중간지원조직 마련, 국·공유 림 이용 사업을 다른 마을사업과 연계, 산촌과 외부와의 관계 강화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 산촌의 지속가능한 국·공유림 이용·관리를 위한 돌봄경제(사회적 경제) 실천’의 추진을 위한 정 책과제로 산촌의 사회적 활성화에 대한 가치 재평가,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사업의 목적에서 산 촌 공동체에 대한 서비스 우선,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관리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과 지원을 제시하였다.

정호근 연구위원 TEL_061-820-2150 Email_hogunc@krei.re.kr 김수석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284 Email_soosuk@krei.re.kr 정은미 연구위원 TEL_061-820-2311 Email_jeongem@krei.re.kr 변승연 연구원 TEL_061-820-2221 Email_seungyeon@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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