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농업 관련 부가가치세제의 발전방향과 과제

문서에서 2018 발간 보고서 요약집 (페이지 31-34)

▶ 현재의 농업 관련 부가가치세제는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재 제도

를 유지하는 데 드는 사회경제적 비용도 적지 않아 현재의 제도가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 렵다. 따라서 보다 적은 비용으로 농업인과 소비자를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효율적 지원의 관점에서 볼 때 조세지출 방식보다는 재정지출을 통한 직접 지원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농산물 면세를 과세로 전환하는 대신 저소득층의 식품소비를 위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농산물 과세로 거둬들인 추가 세수는 농특회계로 전입시켜 농업인의 소 득증진을 위한 직접 지원 사업에 투입한다면 실제로 정부지원이 필요한 집단에게 보다 집중적으 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현 제도에 대한 대안으로서 농산물 면세의 과세전환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 과세 전환은 농업과 농정의 발전 측면에서도 고려해 볼 만하다.

▶무엇보다도 농산물 과세 전환은 농업과 농정의 발전 측면에서도 고려해 볼 만하다. 농업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 분야가 부가가치세제 네트워크에 편입될 필요가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은 농가의 회계장부 작성 및 농업경영 기법의 개선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의 측면에 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다. 농가의 회계장부가 작성되고 매출액 신고가 이루어지 면 공식적인 매출기록을 기반으로 한 농업인 지원 정책도 가능해진다. 또한 농산물의 부가가치 세 과세 전환은 농업기자재 및 농산물 거래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농산물 과세 전환은 농산물 소비 감소, 농업인의 납세협력비용 증 가, 소비자 세부담 증가와 소득재분배 악화 등 농업인과 소비자가 사회경제적 비용을 지불하도 록 한다. 농산물의 과세 전환으로 인한 편익은 비가시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는 반 면 비용은 가시적이고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제도 변화로 인한 편익은 농업계를 중심 으로 발생하며, 소비자는 농업의 선진화를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받는 것으로 그 효과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산물의 과세 전환은 소비자와 농업인 간에 이 해관계의 충돌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따라서 농산물 과세전환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농업과 농정의 발전을 위하여 과 세 전환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에 따르는 사회경제적 비용과 경제 주체 간 갈등, 제도 변화에 따르는 사회적 혼란을 고려해야 한다. 과세 전환은 국민 전체의 공감대 형성, 납세 인프라 구축 등 제반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에만 검토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은 면세 제도 전반의 개편논의와 동떨어져서 다루어 질 수 없다. 농산물 외에도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가 면세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과세 전환에 대 한 논의를 제외하고 농산물 면세만을 별도로 논의하는 것은 또 다른 비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다.

농산물의 과세 전환 논의는 면세 제도의 전체적인 개편 논의 가운데, 면세되고 있는 타 재화 또 는 서비스와 농산물 간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농업 관련 부가가치세제가 가진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농산물 과세 전환은 농업 관련 부가가치세제의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농 업인의 납세지원 확충 방안과 세제 관련 문제점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조세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을 강화하고 해외의 농업인 납세지원 제도를 조사하여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시사점을 찾을 필 요가 있다. 또한 마지막으로 농업인의 납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농업인 의 경영효율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제 관련 논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임소영 부연구위원 TEL_061-820-2239 Email_sylim@krei.re.kr 김윤진 전문연구원 TEL_061-820-2026 Email_mindy33@krei.re.kr 강수진 연구원

연구 관련 문의

연구자: 유찬희, 조원주, 김선웅

문서에서 2018 발간 보고서 요약집 (페이지 3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