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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후학교 정책을 통해 추진되는 주요 사업으로는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대학생 멘토링사업 등이 있다. 이러한 방과후학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조직으로 방과후 학교지원센터가 있다.

5.1. 지자체의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은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모델 개발 및 지원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2006년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되었다. 당시 19개 군을 지정하여 총 8,442백만 원(1군당 평균 4.65억 원)을 지원하였고, 2007 년에는 공모사업을 통해 총 88개 시‧군으로 지원을 확대하였다.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활성화에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는 군과 도농복합 시 69개를 추가 지정하여, 선정된 총 88개 군 및 도농복합시에 총 49,700 백만 원(1시‧군당 평균 5.64억 원)을 지원하였다(국고:특별교부금=3:2).

○ 2008년부터는 140개 시‧군으로 사업이 확대되어, 2009년 기준 농산어촌 방 과후학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학생은 827,479명이다. 이는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전체 학생의 74.1%에 해당한다.

○ 2008년부터는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추진되었으며, 지 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교부세율이 19.4%에서 20%로 상향 조정되 었다.7 그리고 ’08년도부터는 ’07년 이전까지 교육인적자원부 공모를 통한 예산 지원 방식과 달리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전체 140개 시‧군 모두에 예 산을 지원하였다.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사업 예산의 산출 근거 및 산출방식을 명시함에 따라 사업의 법령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사업이 지방 이양되면서 시‧도교육청별 자체 계획 에 따라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이 추진되었다. ’08년도부터는 농 산어촌 방과후학교 정책의 기본 운영 방향에 충실하되, 예시된 대응투자 및 재정지원 기준 등을 참고하여 시‧도별 여건에 따라 사업을 특색 있게 추진하도록 하였다.

5.2. 초등 돌봄교실

○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은 맞벌이 부부, 근로빈곤층, 한부모가정의 증가 등으로 방치되는 학생들을 방과 후, 방과 중 안전하게 보 호‧지도하여 바림직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아동 및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 는 데 목적을 둔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 대한 방과 후, 방과 중 보육 수요 충족으로 잠재된 여성 인력 활용을 극대화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 프로그램은 방과후학교에 돌봄 기능, 청소년 보호‧

선도 기능을 추가하여 유아교육, 아동보호, 평생학습까지 그 기능이 확대되 어야 할 필요성에 따라 ’06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 ’06년에는 400개 초등학교, ’07년에는 700개 초등학교의 보육교실 시설 지원금을 지원하였다.

○ ’08년부터는 방과후학교 사업이 지방 이양되어, 시‧도교육청에 교부된 지방 교육재정보통교부금, 시‧군‧구청에 교부된 지방재정보통교부금으로 예산 을 확보하여 지원하였다.

- 신규 운영되는 학교에는 리모델링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1,384개 교실), 이미 시설지원금을 받은 학교에는 방과 후 보육 프로그램 운영비(2,491개 교실)를 지원하였다.

○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10년 6월 기준 5,117개교이며, 이는 전국 초등학교의 87.4%이다. ’09년 10월의 58.6%에서 28.8%가 증가한 것이다.

돌봄교실 수는 6,200개로 전년도에 비해 2,381개가 증가하였다.

그림 3-3. 초등돌봄교실 운영 학교 및 학급 수 변화(’07-’10)

주: 2010년은 6월 기준임.

자료: 김홍원 등(2010).

○ 초등돌봄교실은 학부모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융통성 있게 운영토록 하였으며, 학교시설을 적극 개방하여 타 부처, 지방 자치단체 등 다양한 방과 후 활동이 학교 안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수요조사를 통해 저소득층 및 한부모가정 등의 소외계층이 많이 거주하 는 지역의 학교를 우선 선정하여 지원하며, 초등학교 신‧개축 시에는 보 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담 교실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 ’09년부터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성취 수준이 낮은 지역부터 학교가 부 모 역할을 대신하여, ‘정규 수업+방과 후 활동+가정’의 3가지 기능을 야 간까지 지원하는 ‘종일돌봄교실’을 확산시키고 있다.

5.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들이 수강료 부담 없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무료수

강권이다.8 저소득층 자녀에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자기계발을 촉진하고 학업성취를 개선하도록 양질의 교육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둔다.

- 2011년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학생은 연간 36만 원(월 3만 원씩 12개월) 의 자유수강권을 사용할 수 있다.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국가 수준에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단위학 교가 주체가 되어 자유수강권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예산을 단순히 분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잠재적 학습자에게 직접 전달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 2006년 10월부터 운영된 시범사업으로 전국의 2,373개교 학교에서 90,901 명의 학생이 1인당 평균 50,874원을 지원받았다.9

- 총 46억 2천 5백만 원(특교 29억 3천 4백만 원, 지방대응투자 16억 9천 1백만 원)이 투입되었다.

○ 2008년에는 초‧중‧고 학생이 수강료 부담 없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자유수강권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자, ’08년 1,146억 원에서 ’09 년에는 1,034억 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 예산)의 예산 을 편성하였다(김진숙, 2009).10 ’09년에는 총 390,518명의 학생이 방과후학 교 자유수강권 지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 2010년에도 교과부는 39만 명의 학생을 지원하고 있다(김홍원 등, 2010).

8 자유수강권은 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우선 지원하며, ② 소년‧소녀가장, 새터민 자 녀, 보훈대상자 자녀, 시설 수용 학생과 ③ 기타 학교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학생에게 지원된다.

9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는 학생 1인당 6만 원의 자유수강권을 지급하였다.

10 교육과학기술부는 ’11년 7월 발표한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에서 취약계층 지원 확대 및 돌봄기능 강화를 위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13 년까지 차상위계층 100%(75만 명)까지 월 5만 원(연 6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 고 밝혔다.

5.4. 대학생 멘토링사업

○ 대학생 멘토링(Mentoring)사업은 소외계층 초‧중‧고 학생(Mentee)을 대학 생(Mentor)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교육지원 프로그램이 다. 대학생 멘토링은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학습 및 인성지도를 통해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6년 시범사업 실시 후 2007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 대학생 멘토링은 대학생 멘토와 소외계층 학생 간 정기적 만남을 통해 진행 된다. 대학생 멘토 1인이 소수의 멘티 학생과 관계를 형성하고, 기초학습 및 교과지도, 특기‧적성 지도, 진로 및 학교생활 상담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한다.

- 1회 2시간, 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멘토링을 실시한다. 멘토링 장소로는 주로 학교가 활용된다.

- 멘토 활동비는 멘토링 횟수와 시간, 거리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 게 결정한다. 활동비 지급 외에도 교대‧사대 등 대학과 연계하여 봉사학 점 등 학점 인정을 확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2010년 기준 방과후학교 대학생 멘토링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생 멘토 는 13,231명, 학생 멘티는 58,366명으로 집계되었다(교과부‧한국교육개발 원, 2010). ’08년에는 전년도보다 멘티와 멘토 모두 약간 감소했으나, 그 이 후로는 계속 증가해 오고 있다<표 3-4>.

구 분 멘토링 참여 학생수(멘티) 멘토링 참여 대학생수(멘토)

2006 10,007 3,654

2007 46,732 10,838

2008 33,665 9,050

2009 39,920 9,983

2010 58,366 13,231

2011(6월 기준) 82,221 17,747

표 3-4. 대학생 멘토링 참여 멘토 및 멘티 현황

자료: 교과부. 2011. 내부자료.

5.5. 방과후학교지원센터11

○ 방과후학교 정책의 주요 사업을 지원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조직으 로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있다.

○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 설치는 2007년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방과후 활동 지원체제의 비효율성, 방과후 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자원 동원 취약, 방과후 활동에 대한 법적‧행정적 인프라 미비로 방과후 활동 지원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방과후 활동 지원체제 구축을 제안한 데에서 기인한다.

- 방과후학교 사업이 확대되고, 2008년 방과후학교 사업이 지방 이양됨에 따라 지역 차원에서 단위학교의 방과후학교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긴요하였다. 그리고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수요자 (학생, 학부모)와 공급자(강사, 대학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참 여율과 선택권을 높이고, 여러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고 있 는 다양한 방과후 활동 서비스를 수요자 지원의 관점에서 연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였다. 또한 방과후 교육활동은 대부분 교육부 방과후학교 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나, 교육부의 방과후학교와 타 부처의 방과후 활동 은 서로 운영 시간 및 운영 방식이 상이하여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담당 할 필요가 있었다.

- 이에 따라 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지역사회의 인적‧물 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가 지 역사회로 확대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 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 2007년 정부 시범사업으로 처음 설치된 이후, 현재

○ 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 2007년 정부 시범사업으로 처음 설치된 이후, 현재